앞서 대망을 출판한 동서출판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고단샤와 정삭 계약을 맺은 솔 출판사에서는 동서문화사의 해적 출판을 중단시키고자 16년 이상 대화를 하려 했으나, 동서문화사 측은 문제가 없다고 거부했고 서울지검은 2017년에 동서출판사대표를 저자권 위반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그리고 올 1월에 1심에서 동서출판사의 고정일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간의 소송상황인데 한가지 의문이 가는점은 동서출판사의 해적출판은 헌한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한국의 저작권법은 1996 저작권법 개정으로 외국저작물도 소급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저작권법 유예조항을 두어 1995. 1. 1. 이전에 작성된 외국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은 계속 이용할 있도록  한것이죠.무슨말인가 하면 1995. 1. 1. 이전에 만들어진 번역물을 그대로 출판하는 것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지언정 저작권법위반은 아니라 것입니다.

즉 1975년에 대망을 출간한 동서가 2019년 현재 대망을 계속 출간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와 비슷한 예가 바로 애거서 크리스티를 들수 있습니다.애거서 크리스티는 해문에서 80년대 크리스티의 전집 80권을 출간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해적판이죠.그런데 2002년 황금가지에서 애거서 크리스티 재단과의 독점적인 판권 계약을 통해 크리스티 전집을 출간하게 됩니다.하지만 해문에서는 2019년 현재까지도 문고판과 양장본 형태로 계속 출간하고 있지요.

 

<왼쪽이 해문에서 80년대부터 나온 문고판 형태.오른쪽은 양장본>

<황금가지에서 나온 정식 판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비록 황금가지가 애거서 크리스티 재단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크리스티 전집을 출간했지만 국내의 저작권법에 따라서 해문의 크리스티 전집의 판매금지를 요청할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 동서출판사의 대망은 왜 저작권법에 의해 출판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받았을까요.대망이란 책이 70년대에 동서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1975년에 간행된 동서판 도쿠가와 이에야쓰>

<1975년에 간행된 대망>

 

위 사진을 보면 동서에서 70년대에 야마오카 소이치의 도쿠가와 이에야쓰를 출간한것은 맞아보입니다.그럼 왜 저자권법에 거릴게 된것일까요???

동서출판사는 대망을 70년대 중반에 출판한 이후 지속적으로 계속 출판을 한것 같습니다.

알라딘 DB를 보면 동서는 92년/2005년/2015년에 계속 간행한것 같습니다.

<92년에 간행된 동서의 대망-이때는 덕천가강이란 제목이었네요>

  

 <왼쪽이 05년에 간행된 대앙/오른쪽이 15년에 간행된 대망>

 

정식으로 고단샤와 계약을 맺은 솔 출판사도 2001년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쓰를 출간하게 됩니다.

 

 <왼족은 솔에서 나온 01년 도쿠가와 이에야쓰/오른쪽은 15년에 간행본>

 

솔출판사는 원전에 충실하게 새로 번역하고  일본 센코쿠 시대의 전황 온갖 제도 의식주 따위 당시 생활, 문화, 역사를 이해할 있는 부록과 등장인물 소사전 년표와  같은 부록을 넣을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출간했지만 동서의 해적판 대망이 있던탓에 판매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군요. 

 

그럼 해문의 애거서 크리스티 전집은 저작권위반이 아니고 동서의 대망은 저작권 위반이 되었을까요?

동서문화사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판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망 새로 번역하여 왔고, 그럼에도 마치 자신들이 판매하는 해적판이 1995 이전에 번역한 작품으로 회복저작물 경과조치 적용대상인 것처럼 속여왔다고 하는군요.동서의 고정일 대표는 1975년 판의 단순 요역, 표기법, 맞춤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975년 판과 2005년 판의 수정 정도, 표현 방법의 차이 등을 보면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75년 판을 수정·출간하게 허용한다면 사실상 저작권 없이 원저작물을 무제한 번역해 출간할 수 있는 결과에 다다르게 된다면서 동서의 저자권법 위반을 선고했습니다.

 

이번사태는 불법해적풀판인 대망을 좀더 많이 판해하기 위한 동서문화사의 고정일대표의 과욕이 부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수 있는데 향후 대한민국의 모든 출판사가 저자권법을 지키면서 정도 출판을 하길 기대해 봅니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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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삭매냐 2019-03-11 16: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작권법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미처
몰랐습니다.

꼼수와 과욕의 말로...

카스피 2019-03-12 21:22   좋아요 0 | URL
뭐 당시 해적출판을 하던 국내 출판계의 저작권 후폭풍을 일정정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아직까지 이걸 이용하는 출판사들이 있다는것이 문제겠지요.

방랑젊음 2019-06-28 20: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솔 출판사꺼 보다 동서것이 표지가 세련되서 더 끌렸었는데..

카스피 2019-07-03 08:53   좋아요 0 | URL
ㅎㅎ 원래 짭이 좀 화려하지요^^

와라리요 2019-08-29 14: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디가 번역이 더 괜찮나요?

카스피 2019-09-04 16:39   좋아요 0 | URL
아무래도 동서는 오랜된 번역이니 아마 솔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와라리요 2022-01-04 13:18   좋아요 0 | URL
감사합니다

카스피 2022-07-28 01:04   좋아요 0 | URL
ㅎㅎ저도 댓글다는 텀이 너무 길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