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8

 

 

 

 

측량이 시작됐다. 옆의 땅이 과수원과 밭, 농로다. 원래 옆 땅 주인과의 갈등을 피하려면 측량을 하는 날 참관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다. 만약 참관을 요청했는데도 참관하지 않는다면 측량 과정을 촬영해 증거자료로 쓰면 좋다. 요즘은 위성으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측량할 때마다 다른 경우가 거의 없다.

실제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옆땅 주인이 자신이 없을 때 측량을 했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해 곤란에 처한 건축주가 그럼 재측량을 해서 단 1라도 변동이 있으면 내가 측량비를 내고 똑같다면 당신이 측량비를 내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다. 옆땅 주인은 동의를 하고 재측량을 했지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고 한다. 물론 측량비는 옆땅 주인이 냈고, 아무 문제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난 몇십 차이나는 정도라면 내가 손해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옆 땅 주인의 참관없이 측량을 진행했다. 그런데 웬걸.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계선보다 1m 50정도는 옆 땅으로 더 들어가 있었다. 그냥 포기하기에는 땅의 크기가 제법 넓다. 할 수 없이 옆 땅 주인을 수소문했다. 처음으로 마을을 찾아 이장에게 인사도 하고, 도움을 얻었다. 이장께서는 젊은 사람이 마을에 들어온다며 즐거워하는 표정. 그리고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선다. 자신이 12년간 이장을 해왔다는 말과 함께...(아무래도 숨은 뜻이 ^^;)

어쨌든. 땅 주인을 찾았다. 마을 주민이 아니라 읍내에 나가 있는 사람이었다. 통화를 시도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 이야기가 잘 돼지 않았다. 주인의 자제분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서 직접 현장에서 만났다. 다행히 이분이 원래 이 땅의 경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 원래 옆 땅과 집을 지으려는 땅이 자신의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던 한 필지였는데, 사정으로 쪼개어 팔았던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도 예전에 측량을 했기 때문에 대략 경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땅을 임대해주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는 친절까지 베풀었다. 자신도 옆 땅에 집을 짓고 싶은데 주위에 묘지가 많아 꺼려했는데 집이 생긴다면 잘 됐다는 말과 함께^^.

측량도 끝났고, 이제 착공계를 내고 공사에 들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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