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지원책을 활용하라

 

귀농을 할 때 자기자본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하지만 자기자본만으로 새로운 일에 뛰어들기는 만만치않은 일이다. 자급자족형 농사가 아니라면 농사는 농업이 되는게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귀농을 하는 이들에게 창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는 정책들이 꽤 많다.  

 

● 지원금도 빚이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창업지원금 3억원, 주택구입 7,5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금리 2%(또는 변동금리)로 지원해주는 것이 있다.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조건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건 빚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확한 경영 계획없이 하우스 등을 시설을 짓는다며 최대한 돈을 빌렸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귀농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많다. 게다가 정부지원금이다보니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야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각종 지원금에 대한 정책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등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있다.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각 지자체별로 농촌에 새로 집을 지을 때, 또는 개량을 할 때 대출이 아닌 주택지원금도 있다. 또 농토 구입 등과 관련된 세금혜택 등도 있으니 시청이나 군청을 통해 이런 정책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지자체별로 경쟁률이 달라 지원여부확률 또한 다르다).  

 

● 청년들이여 도전하라

청년들에게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있다.여기서 청년이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을 말한다. 창업계획서를 써서 선발되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게된다.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이 지급된다. 3년간 총 3,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는 것이다. 이는 귀농 후 3년간은 수입이 많지않고 3년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농사에 대한 기반을 닦을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지원하고 1670-0255로 사업 신청과 관련해 문의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별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기에 각 시군에도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런 지원정책은 선착순이 아니라 선발제이다. 따라서 귀농 후 어떻게 농업에 잘 정착할 계획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창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창업계획서와 관련된 것은 주위 청년농부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창업계획서를 쓰다보면 섣부르게 귀농하지 않고, 철저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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