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선물로 온 책

내 선물은 아니고 둘째에게 온 선물. 10대를 위한 책 2권.

알랭 드 보통의 책 오랜만이다. 10년도 더 전에 보통 글 너무 잘 쓴다 하며 몰아 읽고 질려서 그 이후 한권도 안읽었네. 그때 네이버 지식인의 서재에서 김제동님이 추천해서 알게 된 것 같다.

‘ㅇㅇ 쫌 아는 10대 시리즈’는 집에도 한두 권 있나?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 읽은 풀빛에서 나온 시리즈다. 과학, 사회 쫌 아는 시리즈 말고 진로, 철학도 시리즈 나오고 있네. 챙겨봐야지.

‘뭐가 되고 싶냐는 어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법’ 제목 보니 첫째의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이 생각난다. 명절 때나 제사 때 뵈면 친척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시고 ‘농부요’라고 답하면 당황? 황당? 해 하시던 표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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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라알라 2022-10-01 22:53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조던필‘의 ‘조동필‘화처럼
알랭 드 보통은
˝보통 글 너무 잘 쓴다.˝ 한국어 문장에 아주 잘 어우러지네요^^

˝10대에게 권하는˝ 등등의 시리즈들이 의외로 어른 수준인 경우가 많아서 저도 종종 챙겨봐요

그런데 ‘농부‘를 꿈꿨던 햇살과함께 첫째 자녀분의 꿈은 이제 어떠할까요?^^ 무엇이든 간에 응원합니다

햇살과함께 2022-10-01 23:21   좋아요 2 | URL
보통~ 이름 재밌죠~
청소년 시리즈들 제 수준에도 잘맞는 책들이에요~~
음.. 한동안 수의사였다가 지금은 과학? 공학? 쪽인 듯요. 역사 사회보다 과학이 좋다네요. 저는 과학 싫어 문과 간 사람이라 신기 ㅎㅎ 뭘하든 제 밥벌이, 제 앞가림 하면 되겠죠!

mini74 2022-10-02 10:40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ㅎㅎ 저희 아이 5살쯤. 어릴적엔 뭐가 되고싶냐니 고래. ㅠㅠㅠ 라고 해서 웃었던 기억납니다. 농부 ㅎㅎ넘 귀엽습니다~

햇살과함께 2022-10-02 22:41   좋아요 1 | URL
고래!! 너무 귀여운 꿈이네요^^ 지금은 징글징글?! ㅎㅎ
 

연대 초기, 난 배타적이고 폐쇄적이었다. 몇 달 주기로 유서를 고쳐 고정된 장소에 두고 다닐 정도로 ‘끝‘을 생각하며 살았다. 출소한 가해자와 언제 어디서든 마주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해도 수사기관은 "당하면 오라"고 했다. 혼자서 나를 지켜야 했고, 혼자서 죽음을 대비해야 했다. 언제든 내 의지와 무관하게 삶이 끝날 수도 있었다.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찾지도 못하는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그저 외부 요인으로 삶이 끊기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활동했다. ‘성범죄자알림e‘에 올라와 있는 가해자의 출소 후 주소지는 서울 강남이었는데, 본업도 연대도 초기에는 모두 서울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동할 때 언제나 예민한 상태일 수밖에 없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피해 회복의 과정을 밟지 않은 채 바로 일을 시작하고 연대 활동을 이어나갔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던 거다. - P312

한국은 판사의 재량에 대한 인정 범위가 매우 넓다. 그러니 판사의 판단에 대한 외부 평가도 그만큼 감수할 필요가 있다. 책임은 외부로 돌리면서 권위는 유지하던 시대는 지났다.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선 판사들부터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말하기를 해야 한다. 청중을 고려하지 않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시민들도 정보 공개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판사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경청하면서 해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운동으로서 방청연대, 재판 모니터링과 연계해 판결문 분석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도 잘 듣기 위한 것에 있다. - P366

활동가들의 번아웃(소진) 현상은 기존의 반성폭력 활동에서도 지적되어왔다. 전업 활동가의 경우 불완전한 고용 상태와 낮은 임금, 공사 구분이 불명확한 일처리 등에서 오는 여러 문제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심리적인 문제, 외부 공격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의 연대든 신념만으로, 그저 버티는 것만으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P379

연대 초기에는 ‘잊히기 위해‘ 연대한다고 했다. 물론 이는 내가 연대한 피해자들이 나와의 연대마저 잊고 일상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연대 활동의 중단을 염두에 둔 발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연대자로서 내가 수행해야 할 공적 활동과 책임을 의미하는 말로 바뀌었다. 피해자가 편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그리고 시스템 감시와 변화를 위해 연대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내가 없어도 이런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연대자로서의 나는 잊혀도, 내가 한 활동이 피해자를 위해 남아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는 대체 가능한 연대자가 되기를 원한다. - P384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자신들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랐을 뿐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마땅히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태도를 보인다. 윤리와 공적 책임을 팽개치는 것이다. 천씨의 변호인 역시 그런 ‘나쁜 변호사‘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결심 공판에서 사람들에게 왜 나쁜 사람을 변호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며 고뇌하는 척했다. 피해자의 정보유출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이 없다. 사람들은 실수와 고의를 구분할 수 있다. 욕먹을 짓을 해놓고 욕먹는 것을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 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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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대자로서 내 욕망을 직시하기로 했다. ‘할 수 있는 일’에 이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한 거다. ‘할 수 있는 일’의범위를 확장하기,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만큼 커진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기, 일을 크게 만들고 그 크기만큼 내 그릇도 넓혀가기, 내 역량이 미치지 못할 경우 주변에 조언을 구하고 조력을 받기. 그렇게 내 자신의 가능성에 제약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기획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넓어졌고, 결국 다양한 간접 연대를 해내고 있다. 없으면 만들고, 부족하면 채우고, 넘치면 덜어내면 된다. - P316

성폭력 피해로 생긴 부수적인 상실로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이 어려워진 것,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기 힘들어진 것 등이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타인을 신뢰하고 고민을 털어놓으며 책임을 분담하는 일을 꺼리게 되었다. 또한 감각과 감정을 인지하고조절하는 일 모두 엉망이 되었고, 문화와 예술 등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일상에 부재하거나 결핍되면서 삶이 상당히 단순해졌다. 모난 인간, 재미없는 일상, 사라지지 않는 상흔, 홀로 멈춘 것 같은 기분. 피해 이후 일상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내 주변에는 누가 있었는지, 무엇에 흥미를 갖고 재미를 느꼈는지, 도통 모르는 것 일색이었다. - P334

전국 세미나는 2018년을 끝으로 그만두려고 했다. 시간과 비용등의 문제보다는 건강이 매우 나빠졌기 때문이다. 2018년 말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 모니터링을 끝내고 이동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독감도 겹치면서 휴식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러나 연이어 터지는 사건들 때문에 결국 2019년에도 휴식을 포기했고, 전국 세미나도이어갔다. 6월에는 서울에서 12시간짜리 <마녀의 필리버스터〉를, 8월에 <마녀의 매뉴얼>을, 12월에는 <마녀의 사법 시스템 가이드>를 기획했다. 전국 세미나는 다시 2019년을 마지막으로 그만두려고 했기에,
특히 마지막 세미나 <마녀의 사법시스템 가이드>는 한 달 동안 12차례 열면서 그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강릉 등도 포함해 전국을 돌았다.
2020년은 정말 쉬려고 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더 이상 버티듣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인 활동의 한계를 절감했기에 한 해쉬면서 수사·재판 절차별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만들 생각이었다. 그러나 2019년 말, 현직 판사들의 인터뷰에 응하면서 2020년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나는 시대 흐름을 읽어내는 것도 연대자의 자질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2019년 현직 판사들을 만나면서 이 기회를 살려보기로 결심했다. 내부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이들을 어렵게 만난 이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래서 ‘마녀‘라는 계정을 없애며 대대적으로작별인사를 해놓고, 2020년 다시 ‘연대자 D‘라는 계정을 만들어 연대활동을 지속했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내 연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 P344

하지만 아무리 공개재판이고,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더라도 피해자가 방청을 위해 평일에 매번 법원으로 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더군다나 증인지원 절차가 따로 없는 공판 단계를 단순 방청하는 경우, 피고인과의 대면을 감수해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기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대개 피해자는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원에 찾아가지 않고, 피해자 변호사도 사선으로 선임된 것이 아닌 이상 재판에 출석하는 경우가 드물다. 비어 있는 방청석을 앞에 두고 ‘판사-검사-피고인 측‘이 재판을 진행하는 구도에서 피해자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게 연대자의 재판 방청이다. 2010년의 내게 현재의 내가 연대자로 있었다면 방청은 내가 할 테니 좀 쉬면서 회복하라고 했을 것이다. 막연한 불안과 공포 속에 혼자 내던져졌던 나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연대를 이어나가는 이유이다. - P349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선고 전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본인의 예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침묵을 택하는 것, 담당 사건에 대해 설득력 있는 판결로 그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 판결문 외의 설명이나 부연은 무의미하다는 것, 판사는 외부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 등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이 법에 대한 해석들은 대개 법관의 독립과 재량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이를 시민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려 한다.
나는 방청연대/재판 모니터링 교육을 할 때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라는 말을 꼭 언급하는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감시·기록· 목격을 위해서는 판결문을 독해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 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복사하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열람제한을 신청하는 방법,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결문을 분석하는 방법 등을 넣고 있다. 비전문가인일반인들이 분석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는 말도 듣지만, 최소한 형 - P356

량을 정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반영된 각종 양형이유에 대해 검토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상식 수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P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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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판형이 엄청 커서 깜짝 놀랐다(비교 사진 참조). 옴니버스 형식으로 엮은 그래픽 노블. 저마다의 삶과 죽음에 대해, 각자 역사가 다름에 대해 말한다. 표범이 말했다. 그렇지만 표범 소피아의 말이 절대적인가? 각자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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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 2022-09-30 23:51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책은 그림책 크기에 책의 내용 중심은 표범일 것 같은데...그림이 작네요 ^^

햇살과함께 2022-10-01 20:08   좋아요 1 | URL
그래픽 노블 사이즈라 생각했는데, 그림책 중 제일 큰 사이즈 수준이에요! 표범은 6개의 이야기 중 젤 마지막 이야기에 등장! 화룡점정! 안쪽 그림은 표지보다 큽니다

독서괭 2022-10-01 07:02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와 책이 참 예뻐요! 찜합니다~

햇살과함께 2022-10-01 20:34   좋아요 1 | URL
그림이 독특해요~ 태초의 느낌? 원시적인 열대림? 사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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