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 (반양장)
김민정.김경미 엮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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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살인은 살인일 뿐이다. 문화적 항변은 누구를 위한 항변인가. 무슬림 여성의 베일만으로도 그 종류 만큼이나 많은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베일 쓰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배웠다. 중복 설명이 많지만 다양한 국가의 상황도 알게 되어 좋았다. 수전 몰러 오킨과 킴벌리 크렌쇼를 읽을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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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 2024-08-24 13:0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수전 몰러 오킨 저도 읽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햇살과함께 2024-08-24 22:49   좋아요 0 | URL
다락방님도 고생하셨어요! 다음달 책도 미리 준비했으니 잘 읽어볼게요!
 

킴벌리 크렌쇼, 교차성
이주의 여성화

8장. 동유럽 로마 공동체의 가부장제도와 여성

‘로마‘는 1971년 제1차 세계로마니총회(World Romani Congress)에서채택된 용어다. 유럽 도처에서 로마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집시(Gypsy), 치고이너(Zigeuner), 징가리(Zingari) 등이 있으나 이 용어들은 부정적 또는 경멸적 의미를 내포하기에 국제로마협회는 그러한 용어들 대신 ‘로마‘라는 표현을 사용해줄 것을 요구했고,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로마‘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정의에 따르면 "로마는 유럽에서 스스로를 로마, 신티(Sinti), 마누쉐(Manouches), 칼레(Kale), 지탕(Gitans) 및 유랑민(Travellers), 그리고 돔(Dom)과 롬(Lom)을포함해 동유럽에 있는 집단들을 포함한 관련 친족 집단을 언급하는 용어"다(Council of Europe, 2012: 4). 동시에 유럽평의회는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다른 로마 집단의 다양성을 경시하거나 정형화된 틀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결코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 P254

이러한 비판적 시각에서 킴벌리 크렌쇼(Kimberlé Crenshaw)는 1989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교차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미국 흑인 여성이 경험하는 다층적 차별이 형성되는 데 인종과 젠더가 상호작용하는 여러 방식을 묘사했다. 크렌쇼에 따르면 현대 페미니즘과 반인종주의 담론은 첫째, 여성 문제 또는 인종 문제에 대한 일대일 대응, 즉 여성 또는 인종이라는단일 축을 중심으로 분석(the single-axis analysis)한다. 둘째, 페미니즘은 - P260

백인 여성의 경험을, 그리고 반인종주의는 가장 특권화된 흑인 남성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Crenshaw, 1989: 67). 따라서 인종과 젠더를 배타적인분석 범주로 취급하는 두 담론은 여성이자 유색인인 흑인 여성의 교차적정체성(intersectional identities)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흑인 여성은 두 담론 모두에서 주변화되었다(Crenshaw, 1989: 57). 크렌쇼는 교차성, 또는 여기서 발산되는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 흑인 여성의 종속적 상황과 종속 방식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Crenshaw, 19911251).
크렌쇼의 교차성 개념은 다층적 차별의 핵심인 차별의 중복 또는 덧붙임의 논리를 넘어 상호작용의 논리를 도입한다는 데 그 독창성이 있다.
즉, 교차성은 여러 차원을 지닌 차별의 상호작용과 그러한 교차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독특한 차별, 다각적이고 복잡한 불평등, 개인의 경험에 미치는 다중적 정체성과 차별 및 불평등의 효과를 인지하려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다. 페미니스트 교차 이론(intersectional theory)은 인종계급젠더의삼각형에서 이러한 범주들이 서로 교차하며 중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강화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Kócze, 2009: 17). 젠더 · 인종·계급이함께 그리고 동시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권력관계가 어떻게 차이를 만들며 억압의 다층적 형태들이 어떻게 상이한 유형의 다양성과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해하려는 것이 페미니스트 교차 이론의 핵심이다. - P261

거의 모든 전통적 가부장사회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 곧여성은 남성보다 본래적으로 열등한 존재라는 여성관이 로마 공동체에도지배적인 사회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한편에 ‘순결‘이나 ‘명예‘, ‘깨끗함‘을, 다른 한편에 ‘불결‘ 또는 ‘수치‘, ‘더러움‘ 등을 놓는 이분법에 근거한 도덕 개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일군의 엄격한규칙에서 나온다(Matras, 2011: 2). 예를 들어 신체의 상체는 깨끗한 것, 수치스럽지 않은 것인 반면에 하체는 청결하지 못한 것, 수치스러운 것으로인식된다. 따라서 상체의 일부를 드러내는 것은 무례하거나 다른 사람을무시하는 행동이 아닌 반면,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으로여겨진다. 따라서 로마 주민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체와 하체의 접촉을 어떤 식으로든 피하려 한다. 이러한 사고는 상의와 하의의 철저한 분리세탁, 상체와 하체를 닦는 수건의 분리, 심지어 상체와 하체를 씻는 데사용하는 세숫대야의 분리로 나타난다. 특히 하체가 음식 그릇에 닿는 것은 극도로 회피되어야 할 행동이다.
여성의 하체와 성기는 특히 생리와 출산 때문에 불결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은 생리를 시작하면서 불결해지므로 사춘기에서 폐경기 사이의여성은 불결한 존재인 동시에 주변을 오염시키는 힘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여성은 절대로 앉아 있는 남성 옆을 걸어가면 안 되는데, 여성의 성기가 남성의 얼굴과 같은 높이에 있게 되어 남성도 극히 불결해지는 최악의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은 자신의 옷을 분리 세탁해야 하며, 특히 생리 동안에는 주변 환경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Asylum Aid, 2002: 41). 이 - P267

러한 생각은 그 상징성이 확대되어 남성은 여성의 옷이 널려 있는 빨래줄아래로 걸어가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다층주택에 사는 로마 가족은 항상맨 꼭대기 층에 살기를 원한다. 아래층에 사는 경우 위층 여성의 성기 밑에, 즉 불결한 것 밑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임신은 다른 사람을 오염시킬위험을 내포하므로 임신한 여성은 다른 사람을 위해 요리하면 안 되고, 남편과 같은 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신생아는 오염된 장소인 산도를 통해 나왔기에 출생 후 6주 동안은 불결한 것으로 여겨진다(Asylum Aid, 2002:42). - P268

9장. 아시아 여성 이민자에 관한 일본의 사회 담론과 정책적 대응

그러나 폐쇄적인 이민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일본의 장기 활황과 1990년대 아시아 경제 위기는 아시아 역내로부터 일본으로의 이주를 촉발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수용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서구에 비하면 일본으로의 이주 규모는 작다. 그러나 일본은 아시아 최대 이민 수용국이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여성 이민자 수가 남성이민자 수를 초월해 일본에서도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인신매매 목적지국으로 주목할 만큼 많은 아시아 여성이 인신매매를 매개로 일본에 이주해 성 산업에 종사하면서 강제 성매매, 감금, 감시 등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어(ILO駐日事務所, 2005), 여성 이주와 이주의 여성화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잘 드러낸다고 할수 있다. - P283

취로에 제한이 없는 국제결혼이나 취득이 용이한 흥행 자격은 인신매매브로커에 의해 이용되고 있으며, 일본은 주로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 목적지국으로 인식된다. 일본에서 번 돈을 송금하면 가족을 부양하고 집도지을 수 있다고 속이거나 유인하는 브로커에게 국제결혼이나 흥행 자격으로 위장 여권을 발급받고 인신매매되어 이주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ILO駐日事務所, 2005: 11). - P288

이러한 가운데 인신매매 목적지국이면서도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지 않는 일본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계속되었다. 1970년대부터 일본 - P301

남성의 아시아 섹스 관광에 대한 국제적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일본은1981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흥행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일본 남성이 해외로 나가는 대신 젊은 아시아 여성의 이주를 유인해왔다. 흥행 자격이나 일본인 배우자 자격을 이용해 인신매매된 아시아이민여성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지적과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을마련하라는 촉구가 이어졌지만, 일본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반하는 인신매매나 그 피해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인신매매금지의정서에도서명하지 않았다. - P302

일본 정부가 인신매매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국제적인 비판이계속되고 미국 국무성의 「인신매매보고서」에 일본이 특별감시대상국으로지정되면서부터다. 그러나 일본의 인신매매 대책은 피해 여성의 인권을보호하기보다는 출입국관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비군의 이주 자체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치안 유지와 범죄 방지 차원의 인신매 - P309

매 대책으로 인신매매 기소 건수와 피해자 발생 건수 등 인신매매 자체는감소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2010년 미국 국무성의 「인신매매보고서」가 지적하듯이 인신매매는 더욱 교묘히 잠재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성적착취에서 노동 착취로 인신매매의 양태가 변화하고 있다. 강력한 출입국관리가 일본 이주 자체를 감소시켜 외국인등록자 수는 2008년에 정점을찍고 2010년에 213만 4151명으로 대폭 줄었다. 또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는 일본으로의 국제 이주를 더욱 감소시켜 외국인등록자 수가 207만 8480명으로 줄었지만 여성의 이주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法務省, 2015). 일본으로 이주한 아시아 여성은 성 산업에서 제조업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여성 이민자가 이제는 제조업에서 강제 노동, 임금 착취, 감금,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지적된다(U.S. Department of State, 2010). 치안유지와 범죄 방지 차원의 접근만으로는 인신매매를 근절할 수 없고 피해자를 줄여나갈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 P310

그러나 주민 간의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 공존을 지향한다는 다문화 공생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제 내국인과 이민자의 구별을 없애고 지역공동체의 주민으로서 이민자를 주류 정책에 통합시키겠다는 주민 통합에 이민자의 시민권 논의는 결여되어 있다. 이민자의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주민 통합의 대전제로서 대등한 관계 구축을 위한 시민권은 여전히 논외인 것이다. 따라서 재일 한국인은 4세대에 걸쳐 일본 사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주민 통합을 표방하면서도 기타 이민자와 달리 재일 한국인에게 특별영주카드를 발급한다. 이러한 인종주의는 몰성적인 다문화 공생 정책하에서 성을 매개로 여성에게 더욱 억압적으로 작용해왔다. 일본이 생산해온 긍정적인 다문화 공생과 주민 통합이 가능하려면 인신매매 문제를 포함한 이민자 문제에 시민권과 여성의 인권을 근거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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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 몰러 오킨. 서론부터 모든 장에 계속 언급 되는.

6장. 영국의 베일 논쟁

전후 시대에 존재했던 상당한 정도의 인종차별은 결속의 방해 요소로작용하며 영국 사회 내 소수집단들에 대한 편견을 심어준 반면, 영국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주의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차별 금지 법안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다문화주의 통합 정책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 1966년 노동당 정부의 내무장관 로이 젱킨스(Roy Jenkins)는 "통합이란 동화라는 획일적 균등화의 과정이 아니라 상호 관용의 분위기 속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수반되는 동등한 기회"라고 정의함으로써 영국 이민자 통합의 방향을 제시했다(Jenkins, 1967: 267).
영국이 이처럼 이민자 통합 정책으로 다문화주의를 시행할 수 있었던것은 과거 대영제국 시기에 경험한 간접 통치의 효율성과 영국의 관습법적 전통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Joppke, 1999: 224).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자치를 인정한 영국의 식민지 통치 경험은 다문화주의적 통합이 수월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연성과 실용성이 큰 관습법과실용주의 노선의 적용으로 영국 법정은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판결을 내렸다. 엘리트 중심의 온정주의적사고방식 역시 이민자 통합 정책에 반영되었는데, 이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진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s)"은 대표적인 인 - P206

종차별 금지법이기도 하지만, 1965년 제정 당시 밝힌 법의 취지가 ‘공공질서유지‘로서 정치 엘리트들의 온정주의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정희라, 2007:8). 규제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던 1965년 제정법에 비해 이후 개정법들은 인종차별에 대한 좀 더 강력한 대처를 포함하고 있어 다문화주의통합 정책을 보완하지만, 종교적 권리에 관한 조항을 배제해 무슬림들의8.0000,ESE종교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 P204

영국 사회 무슬림 집단의 가장 큰 불만은 인종차별을 다루는 인종관계법이 그들의 차별 문제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의 이민자 집단은 다양한 문화 · 종교·민족· 인종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인종관계법은 피부색에 따른 인종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컨대 피부색을 문제 삼아 흑인을 차별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지만, 종교적 이유로 무슬림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정희라, 2007: 19). 게다가 무슬림과 같이 종교적 성향으로 구분되는 이민자 집단들은 인종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반면, 시크교도와 유대인은 인종으로 구분되었다. 그 결과 유대인 남성의 모자와 시크교도의 터번은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인종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인정된 반면, 이슬람 여성의 베일은 순수하게 종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었다(염운옥, 2010: 16; Abbas, 2005:52). - P211

다문화 사회란 인종적·언어적·역사적·문화적 동질성에 근거한 다수의 문화 집단이 한 사회에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서로 다르지만 함께 조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부터 "차별없는 진정한 화합의 의미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하나의 형태만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하기 어렵다(Modood, 2011: 3). 또한 서로 간 다름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상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고 ‘상대에 의해 내가 어떻게 정의되는가‘와 같이 나와 타자 간 관계 속에서 위치 지어지며, 여기에는 인종, 민족, 종교, 문화, 국적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준다(Modood, 2011: 4).
그런데 실제로 다문화 사회 안에 공존하는 문화 집단들은 기존의 다수문화집단과 유입된 소수 문화 집단으로 나뉘어 위계질서를 형성한다(김남국, 2009: 270). 따라서 최근 유럽 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인종적 소수자의급속한 증가에 따른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어떻게 다수와 소수가 공존할 수 있고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는 다문화주의의주된 쟁점이다(김남국, 2009: 274). 그런데 문화 간 다양성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는 상대적으로 각각의 문화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인종 집단(ethnicity)‘과 ‘민족문화(ethnic - P212

culture)‘를 지원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에서 각각의 소수집단 공동체는 단일한 문화의 동질적 집단으로 취급되었고, 문화 간 차이가 강조되면서 소수문화 집단 내부의 역동성은 무시되는 경향이 발생했다(Malik, 2011). 그러나 집단은 그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구성원 개개인에게 있으며, 현재 상태로 고정불변이 아니라 역사와 상황에 의해 규정되는 개인들의 선택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최종적 권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김남국, 2009: 282). 또한 가부장적인 소수 문화에 속해 있는 여성의 경우, 반드시 자신이 속한 소수 문화 집단의 존속과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보기 어렵다(염운옥, 2012: 103). 그런데도 젠더, 계급, 카스트 등 여러 요인에 따른 소수집단 내부의 차이는 동질적 집단 문화라는 이름 아래 묻히게되었고, 이러한 점은 페미니즘과의 갈등을 대두시켰다. - P213

베일에 대한 영국의 입장이 시기에 따라 변화한 것은 ‘다문화주의‘ 정책에서 ‘통합주의‘ 정책으로 영국의 이민자 정책이 변화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영국 사회의 다문화주의적 관용에 균열이생기기 시작했으며, 영국의 다문화주의가 도전과 재조정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이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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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성
문화적 인종주의
상상된 공동체
베일 쓰기 시선의 역전

5장. 호주의 여성 이민자 베일 문제

그 결과 호주 무슬림 남성 이민자의 폭력성은 호주의 주류 사회가 중요시하는 호주의 가치, 즉 ‘호주(Australianess)‘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서 강조된 호주성에는 반인종차별주의, 세속주의, 젠더 평등이포함된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호주 주류 사회에서 무슬림 이민자를 인종적으로 ‘타자화‘하는 동시에, 무슬림 여성 이민자와 비무슬림 호주 여성이여성 혐오자인 무슬림 남성에게 억압받는 피해자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에 따라 세속적이고 민주적인 문화와 젠더 평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호주 주류 사회가 나서서 무슬림 여성과 비무슬림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 P160

다른 인종주의 담론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인종주의에서도 민족주의 이념이 담론의 핵심에 자리한다(Wren, 2001: 143ff). 18~19세기에 확산된 유럽의 민족주의 이념은 민족국가를 하나의 문화적 단일체로 바라보는 시각을 담고 있다. 일례로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1991)에서 민족을 문화적으로 같은 뿌리를둔 상상된 정치 공동체로 정의하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남남이더라도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닌다고 주장한 바 있다. 로버트 마일스(RobertMiles)는 영국을 예로 들어 인종과 민족을 연계했다. 그는 ‘상상된 공동체‘로서 영국을 경계 짓고, 그것을 에워싼 민족주의 이념의 내면에는 인종주의가 자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Miles, 1987: 38). 즉,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영토적으로 하나로 묶인 공동체로서 영국을 상상하려면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지 않으며 배제의 대상인 ‘타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바로 다른 나라 출신의 이민자들이라는 것이다. - P165

서구 담론에서 베일은 ‘억압받는 여성‘과 ‘저항하는 여성‘이라는 이중적의미를 띠고 있다. 즉, 베일을 쓰고 있다는 것은 ‘보여지는(seen)‘ 것을 거부하면서 ‘보는(seeing)‘ 시선은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베일 쓰기는 여성에게 ‘시선의 역전(gaze reversal)‘을 제공한다(염운옥, 2010: 15에서 Frank, 2005 재인용).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베일을 쓴 여성의 이런 특징이 식민 지배에 강력히 저항한 무슬림 여성의 저항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 P167

이슬람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의 베일 착용은 이슬람을 지킨다는 종교적 의미, 무슬림 공동체에 속한다는 정치적 의미, 가족의 요구를 수렴한다는 사회적 의미, 성적으로 자신을 보호한다는 윤리적 의미가 있다(황병하, 2010: 61). 그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바처럼 서구 식민 경험이 있는국가에서는 베일 착용이 종교적 정체성 구현의 상징이자 저항의 도구로사용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서구 이민 국가에서 무슬림 여성 이민자의 베일 착용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P169

이후 2002년 기독교민주당 의원 프레드 나일(Fred Nile)이 연방과 주선거를 앞두고 무슬림 여성 이민자의 부르카 착용 금지 법안을 제출한 것을시발점으로, 히잡 또는 부르카 착용 금지에 관한 보수 정치인들의 공식 발언이 이어졌다(Ho, 2007: 293). 그러한 발언에는 무슬림 호주인들이 호주의 주류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베일 쓴 여성의 이미지가 호주의 주류 문화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다. 또한 그들은 이슬람교가 여성의 복장까지 규제한다는 점에서 다른종교와 다르게 남녀를 분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그들이 가톨릭 여성 신자가 종교적 이유로 베일을 쓰는 것을 무슬림 여성의 베일에서처럼 종교와 호주의 가치를 연계해 비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라고 지적받았다(Randall-Moon, 2007: 27). 이러한 모순점은 실제 호주의 보수 정치인들이 언급한 호주의 핵심 가치 또는 주류 문화에 기독교 세속주의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호주성의 이중적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 P181

실제로 2000년 초반부터 줄곧 무슬림과 비무슬림 호주인 간 논란의 쟁점이 되어온 베일 착용에 대해 상당수 무슬림 호주 여성은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선택이냐 강요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선택과 강요의 논의에 앞서 호주 사회에 확산되는 베일 논쟁으로 자신들에 대한 비무슬림 호주 남성의 성폭력, 추행, 베일 관련 폭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무슬림 공동체와 가족 내에서도 베일 착용과 종교적 규제를 따를 것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 P189

지난 10여 년 동안 호주의 공공장소에서 베일 착용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법안이 몇 차례 제출된 바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호주 헌법 제116조, 즉 "연방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은 베일 착용 금지가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이유로 호주 정치인들은 무슬림 여성 베일 착용 금지 법안의 통과를 반대한다. 또한 앞서 소개된 학자들의 주장처럼 호주가 제도적으로 베일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의복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이는 결국 베일 착용을 의무화하는 아랍 이슬람 국가와 다를 바 없다는여론도 베일 금지법 부결에 기여했다. 더욱이 그동안 이민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기념한 다문화주의를 호주성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베일 착용 금지 법안이 곧 다문화적 호주성을 위협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냈다(Hall, 2010). -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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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항변
구성주의적 문화관
여성 인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아동 인권에 대해서도 문화적 항변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이 아동의 관점일지??


네즐라 켈레그 <낯선 신부>
병렬 사회

3장. 미국의 문화적 항변 사례

이 글은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 간에 발생하는 충돌을 미국의 소수 이민자 집단에게 적용되어온 ‘문화적 항변(cultural defense)‘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 및 충돌을 검토하며, 특히 구성주의적 문화관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를 재조명하는 데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을 적용해 미국의 형사재판 과정에서발생한 문화적 항변 사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화적 항변 제도의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며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하게 서술할 것이다. - P113

그러한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의 충돌 주장은 문화에 대한 특정 시각을 전제로 한다. 다문화주의자들은 문화를 ‘근본적인 사회적 재화(irreduciblesocial goods)‘로 본다. 문화는 자기 충족적인 전체로서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다문화주의자 윌 킴리카(Will Kymlicka)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적으로 스스로를인정받음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Kymlicka, 1995). 문화는 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에서 오는 안전을 제공해주는 데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 P115

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중 하나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 견해다. 구성주의 견해를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인 세라 송(Sarah Song)에 따르면 문화는 통합된 전체가 아니며 고정적인 것 또한 아니다(Song, 2007). 문화는 내부적 경쟁의 결과일 뿐 아니라 다른 문화와의 복잡한 역사적 상호작용 과정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실제로 현재 상황은 다문화주의적(multicultural)이라기보다는 ‘간(間)문화주의적(intercultural)‘이다 - P116

문화적 항변이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동원하는 한수단이다. 법률을 위반한 자신의 행위는 자신이 오랫동안 소속되어온 문화공동체의 전통에 따른 것이며, 현존 법질서가 추구하는 가치를 부정하려는 의도 없이 의식 속에 이미 내재화된 가치 체계를 자연스럽게 따른 행위였으므로 위법 행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을말한다(차동욱, 2006). - P118

[모우아의 사건에서 변호인 측이 직접적으로 ‘합당한 오해‘에 근거한 변론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있다. "강간이나 유괴가 문제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량 경감을 받는 문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모우아의 변호인은1975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메이베리 사례(People v. Mayberry)를들어, 미국에도 피해 여성의 분명한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 남성의 합당한 오해를 인정하는 전통이 있다고 답변했다.
결국 모우아 사건에서 문화적 항변이 인정된 배경에는 미국의 주류 문화에도 강간에 대한 남성주의적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Song, 2007).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미국 사회도 여전히 남녀 관계 전반에서, 그리고 특히 성적 접촉에서 남성의 공격성과 여성의 수동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의 이러한 공통성 때문에모우아 사건에서 피고인의 문화적 항변이 비교적 손쉽게 인정될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P123

실제로 문화적 항변은 유용성이 있다. <표 3-1>에서 언급한 1996년에메인주에서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사건(State of Maine v. Kargar)은 이 제도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만약 문화적 항변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피의자는 자식에 대한 애정 표시 행동으로 양육권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사건으로 알바니아 출신 무슬림 아빠가 공공 체육관에서 자신의 네 살짜리 딸을 만졌다고 고소당했는데, 알바니아 문화 전문가가 그 행동이 애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해 무죄를 선고받았다(Song, 2007). 소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일은 그것이 다른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규범적으로 옳은 일이다. - P127

문화적 항변의 효용성을 인정하되 그 인정에서는 좀 더 신중한 자세가필요하다. 통상 주류 문화가 소수 문화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 반대로 문화적 항변을 통해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의 가부장제적 성격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두 사례에서 문화적 항변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바로 이러한 부메랑 효과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문화적 항변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에대해서 각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언급된 사례에서처럼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소수집단의 문화와 여성 인권이라는 두 가치에 대한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증인 채택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의 참여와의견을 독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많은 학자가 제시하는 ‘민주적 심의‘ 혹은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이다(Benhabib, 1996; Song, 2007; 현남숙, 2009). - P128

4장. 이슬람 이민자의 강제 결혼에 대한 독일의 논의

1980년대 초 기민련(CDU)과 자유당(FDP)의 연합 정권이 출범하면서독일 정부는 연정 프로그램에 독일이 이민 국가가 아님을 명문화했으나, 1998년 사민당(SPD)/녹색당(die Grinen) 연합이 집권한 후 독일은 이민국가가 아니라는 주장을 마침내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그리고 2004년에이민법을 제정하며 이민국임을 공식화했다. 이민법 제정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의 이민 통합 정책의 수용, 외국인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필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전문 인력부족 등 정치적·사회경제적· 인구통계적 요구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박명선, 2007: 272,280). - P135

켈레크는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와 종교를 신봉하는 수많은 터키 이민자가 독일로 이주한 후 근대적 독일 사회에 살며 독일의 사회보험과 실업수당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분리된 채 이슬람 문화와 종교에 의거해 생활함으로써 병렬사회(Parallegesellschaft)를 이루며 살아간다고 비판한다. 그녀는 독일에 살고 있는 터키인들이 실제로 사회 통합을 원하는지 의문시한다. 또한 이슬람 문화의 반(反)인권적이고 여성 억압적인 특성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조화될 수 없다며 문화적 상대주의를 완강하게 반대한다. 그녀는 이슬람 이민자의 사회 통합은 이슬람 문화에서 벗어나 독일의 가치 - P142

에 적응해야만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 결혼 방지책으로 이슬람이민자의 교육과 계몽, 그리고 결혼을 통해 이주해오는 사람에 대한 제한규정 등을 제시한다(Kelek, 2009: 92~96). - P143

터키 여성과 소녀에 관한 책을 다수 저술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하티제 아퀸(Hatice Akyin)은 강제 결혼과 명예살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 - P144

인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에 살고있는 대다수의 터키 소녀는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명예살인은 코란에 나와 있지 않으며, 이슬람적인 것도 터키적인 것도 아니다. 만일 어떤 독일인 엄마가 자식을 굶겨 죽였다고 할 때 그것을 독일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다. 그녀는 비인간적이다. 그는 사람들이 이러한것들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Korteweg and Yurdakul, 2010: 89). - P145

그는 사회에서 적절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거나전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젊은 남성들이 출신국의 전통적 가치, 즉 명예, 남성성, 우정, 연대 또는 여성 가족 구성원의 명예에 대한 무조건적 방어 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자의식이 있고 열린 이민자 3세들은 전통적 규범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학업과 직업을 정하는 반면, 자의식이 적고 교육 수준이나 위신이 낮은 청소년들은 전통적 가치에 집착하며, 심지어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부모보다 더 엄격하게 전통적 가치를 강조한다(Toprak, 2008: 181). -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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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 2024-08-18 20:0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저 어제 이 문화적항변 읽었는데요, 너무 흥미로웠어요.

햇살과함께 2024-08-18 20:24   좋아요 0 | URL
미국의 문화적 항변하니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자식 체벌하거나 집에 아이들만 둬서 아동 방임으로 체포되는 뉴스가 생각나더라고요. 이젠 시대가 달라져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그땐 뭐 저런걸로.. 라고 저도 생각했으니.. 책은 역시 잘 읽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