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곱 번째 손에 잡은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슬픈 외국어>다.
얼마전에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읽었었는데,대단한 기대를 하고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와 정말 죽이네"같은 탄성을 지르지는 못했다.
소설에 깔린 복선이나 은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내 탓을 해보나,
흔히 <상실의 시대>에 대하여 평론가들이나 독자들은 하루키의 음악에 대한
감수성이 탁월하게 드러난 작품이라고 주장하던데 소설속의 주인공들처럼 음악하고 엮여서
살아보지 않아서인지 <상실의 시대>를 읽는 내내 공감하기 어려웠다는 게(들어보지도
못한 음악에 대해서는 상상력도 무용지물이니...)  솔직한 느낌이다.
이번 <슬픈 외국어>는 나온지 좀된(1996년 작이라고 하니..) 수필집이지만 하루키의 진솔한
모습에 다가가 볼 수 있을까하는 기대로 시작해 본다.

공선옥 님의 <공선옥,마흔에 길을 나서다>는 이야기 거리가 많아서 리뷰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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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진/우맘님,친페이님,물만두님의 이벤트에 당첨되어서(이게 다 제가 복이많아서 라고 생각함다^^;;)
멋진 선물들을 받았는데요..저도 미미하지만 처음으로 이벤트를 해 봅니다.
원래 저는 다른 이들한테 책을 빌려와서 안 주거나 이거 내가 가져간다고 일방 통지하고 책을 집어들어
갖고 오는데(다른 물건은 안 그런데 책만 그럽니다) 반대로 타인에게 절대 책을 빌려주거나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저의 오랜 관행을 깨고 몇 권안되지만 헌책 3권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헌책이라고는 해도 비교적 상태 깔끔합니다.
방식은 예전 군대시절에 많이 했던 선착순 방식으로 합니다.
댓글에 원하시는 책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지정해 주신 분이 WINNER가 되시며,
가급적 여러분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중복 지정은 인정안하고 혹 중복지정을 하신 경우에는
가장 먼저 기재하신 책만 인정합니다.
나중에 주소 등 연락처,성함 등은 개별적으로 저한테만 알려주시구요(서재주인만 보이기 이용)
마감은 선착순 끝나는대로 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벤트 축에 낄 수 있는것인지 모르겠네요 ^^;;


 조현연,<한국 현대정치의 악목-국가폭력>
  : 가끔 멍청한 짓을 하는데 이미 구입한 줄 모르고 재차 구입한 책입니다.
    책 상태는 새책과 다름 없습니다.







 데이빗 스미스,<공짜점심-점심시간에 읽는 경제학>
 : 경제분야에 관심있으신 분이 가볍게 읽기 좋을 듯합니다.
   요새는 책에다 밑줄 긋고 메모같은 거 일체 안 하므로 상태 무난합니다.





 김준희 외,<딸기엄마의 생생 육아일기>
 : 이제 막내 녀석이 5살이다보니 우리 집에 이 책의 적용대상이 없습니다.
    만화로 되어 있어서 읽기 편하고 육아에 관심있으신 분에게 도움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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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2005-01-15 12: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한국현대정치의 악몽이요!!!

sayonara 2005-01-15 12: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좋은 책들이군요. 다행히 저에게 꼭 필요한 책들은 아니라 다른 분들께 양보합니다. 아쉽네요. 오랫만의 2등인뎅... ㅎㅎ

짱구아빠 2005-01-15 12: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네, 조선인님께 한국현대정치의 악몽 낙찰되었습니다.

짱구아빠 2005-01-15 12: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사요나라님> 다음 기회에 더욱 다양한 아이템으로 모시겠습니다 ^^

비로그인 2005-01-15 13: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데이빗 스미스,<공짜점심-점심시간에 읽는 경제학>주세요 !! ^^

짱구아빠 2005-01-15 22: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폭스바겐님> 넷,준비해 놓았습니다.

울보 2005-01-16 00: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기요,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딸기 엄마의 육아 일기 저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안될까요?우리 아이가 지금 27개월 되었는데 초보 엄마라 모르는게 너무 많거든요.......

짱구아빠 2005-01-16 01: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울보님> 마지막 남은 한 권은 울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짱구아빠 2005-01-16 01: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벤트 종료공지> 제가 알라딘에서 서재질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이벤트에 참가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앞으로도 제 서재에 자주 놀러오시다 보면 책값을 조금이나마 절감하실 수 있도록 종종(까먹을만하면 한번씩)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계속 관심부탁드립니다. 이번 이벤트에 당첨되신 조선인님,폭스바겐님,울보님께서는 <서재주인에게만 보이기>로 하셔서 성함하고 주소를 알려주시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약속드린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독서 되시길 바라며,이것으로 1차 이벤트를 종료하겠습니다.

2005-01-16 15:56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05-01-16 21:06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05-01-17 12:56   URL
비밀 댓글입니다.

짱구아빠 2005-01-17 14: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늘 조선인님,폭스님,울보님께 선물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 금요일 정도까지 안 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울보 2005-01-17 16: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키우는데 잘 활용하겠습니다. ........
 









아멜리 노통의 <적의 화장법>이 조금은 싱겁게 끝났다.단 하루만에...
노통의 또다른 소설 <오후네시>가 있기는 하지만 노통에게 물리기 싫어
다음 기회로 미루고,처음으로 공선옥 님의 책에 도전키로 했다.
강한 자극성 음식을 먹은 후에 속을 달래주는 음식을 먹었으면 하는 바램이라면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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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페이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습니다.
마우스패드,책갈피,손수건,다른 하나는 무엇에 쓰는 건지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장식물 같네요.. 멋진 필체의 카드두요..
제 서재에 오신 분들께 자랑하려고 사진 올립니다. 
으쓱으쓱 ^ ^ ;;   =3=3=3=3



선물1호 :  "마우스패드"입니다.



선물2호 : 손수건입니다.



선물 3,4호 : 좌우에 있는 게 책갈피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네요^^;;

사진이 좀 멋있게 나오지 않았는데요,실물은 훨씬 멋집니다.
친페이님께서 같이 보내주신 카드는 저만 보려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멋진 선물을 보내주신 친페이님,정말 멋진 선물 감사드리구요,
비록 먼 곳에 계시지만 알라딘마을에서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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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Pei 2005-01-15 00: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달력은 관세에서 몰수 당했던가? 신청용지에 제가 기록을 안했던가? 혹시 신청에서 빠졌다면 몰수 당한다?

짱구아빠 2005-01-15 00: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허걱.. 달력이 빠졌었네요..
멋진 달력이라고 집사람이 오자마자 빼앗아서 아이들 방에 걸어둔 거
다시 내렸습니다. ^^




ChinPei 2005-01-15 06: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달력이 1등 상품의 Main 이니까, 안심했어요.

짱구아빠 2005-01-16 01: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친페이님> 제일 중요한 메인인 달력을 빼먹을 뻔 했네요..
달력에 있는 일본 전통그림은 인쇄된 그림 위에 금박같은 것을 덧 씌워서 입체감을 살렸는데,이런 방식은 처음 보는 것이라 딥따 신기했습니다.^^

sooninara 2005-01-18 21: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헉..선물에 입이 안다물어지는군요..역쉬 일등은 다르군요..^^

짱구아빠 2005-01-19 00: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sooninara님> 제 서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물은 더 멋있는데 제 사진 실력이 많이 딸려서 생각보다 멋지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쑥스러워 지네요^^
 

"노래가사도 허락없이 올리면 불법"
[10문10답] 개정 저작권법, 무엇이 달라지나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김지은(Luna) 기자   
네티즌들이 술렁인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 때문이다. 새 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일상적으로 '묵인'돼온 '펌' '스크랩' '다운로드' 등이 다시금 '불법' 도마 위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어떤 행위가 불법이냐"며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들은 이용자들에게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안내문을 공지했다.

개정 저작권법, 어떤 내용인지 10문 10답으로 풀어본다.

▲ '네이버'가 지난 6일 회원들에게 알린 '개정 저작권법' 관련 공지문.
ⓒ 네이버화면캡처
1. 블로그나 카페의 배경음악 등록, 이전에는 합법이었다?

블로그나 카페에 (불법복제) 음악 파일을 올려놓는 것은 새법 시행 이전에도 이후에도 불법이었다. 다만 16일부터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도 전송권을 부여받게 돼 통제의 폭이 넓어졌을 뿐이다.

2. 노래가사를 올려도 불법인가?

불법이다.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 배경음악을 올리거나 다른 사이트에 올려진 음악 파일을 링크시키는 일, 노래 가사를 올리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블로그나 카페에 배경음악을 등록하려면 관련 포털사이트 등 업체가 제공, 판매하는 합법적인 음원을 이용해야 한다.

3.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하는 것은 괜찮나?

다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이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어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해 사용할 수는 없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을 허가했더라도 그 서버 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구매한 음반CD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저작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구입한 CD 음악을 mp3 파일로 변환하는 행위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법이다.

4. '소리바다' 등 P2P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다운 받으면?

소리바다 등 P2P(개인대 개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영화 등 콘텐츠를 주고받아도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대중가수 등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상에 공개한 음악파일 등 합법적인 파일을 올리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저작권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소리바다 운영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소리바다의 MP3 파일 중 약 30%가 (권리자 자신이 공개한) 합법적 파일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소리바다 자체를 저작권 침해를 위해 제작된 불법도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5. 어떤 종류의 음악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저작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이다.

6. 외국 곡은 괜찮은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

곡이 만들어진지 오래돼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했어도 저작인접권은 남아있게 된다.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하더라도 그 곡을 오늘날에 듣기 위해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돼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7. 저작권위반 통보 때 관련 파일만 지우면 된다는데?

그렇지 않다.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8.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개정된 전송권 법에 따르면,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게 돼있다. 소급적용도 된다. 그러므로 블로그나 카페에 이미 저작권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링크했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해야 한다.

9. '퍼온 글'은 괜찮나?

권리자 동의없는 모든 콘텐츠 이용은 불법이다. 다른 사람의 글을 허락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퍼'와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음악이나 글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놓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행위(펌 행위)는 모두 불법.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인터넷 등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 정부 단속, 어떻게 되나?

문화관광부 등 정부 부처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을 저작권과로 일원화한다. 또 업계와도 오는 3월 상설 합동기구를 구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합동기구는 오는 3월께 발족해 약 3개월 간의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뒤 6월께부터 불법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적발해 민·형사상 대응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침해를 당한 권리자가 고소해야 하는)이므로 해당 권리자들의 대응 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자료참조: 네이버 커뮤니티,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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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아빠 2005-01-14 09: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문답 내용대로 한다면 블로그에 내가 쓴 글이외에는 올릴 게 없네...

이 기사도 동의 안 받고 퍼왔으니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인터넷 블로그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고 공개를 했다는 것은 다른 이들이 퍼가도

좋다고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