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가사도 허락없이 올리면 불법"
[10문10답] 개정 저작권법, 무엇이 달라지나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김지은(Luna) 기자   
네티즌들이 술렁인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 때문이다. 새 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일상적으로 '묵인'돼온 '펌' '스크랩' '다운로드' 등이 다시금 '불법' 도마 위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어떤 행위가 불법이냐"며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들은 이용자들에게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안내문을 공지했다.

개정 저작권법, 어떤 내용인지 10문 10답으로 풀어본다.

▲ '네이버'가 지난 6일 회원들에게 알린 '개정 저작권법' 관련 공지문.
ⓒ 네이버화면캡처
1. 블로그나 카페의 배경음악 등록, 이전에는 합법이었다?

블로그나 카페에 (불법복제) 음악 파일을 올려놓는 것은 새법 시행 이전에도 이후에도 불법이었다. 다만 16일부터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도 전송권을 부여받게 돼 통제의 폭이 넓어졌을 뿐이다.

2. 노래가사를 올려도 불법인가?

불법이다.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 배경음악을 올리거나 다른 사이트에 올려진 음악 파일을 링크시키는 일, 노래 가사를 올리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블로그나 카페에 배경음악을 등록하려면 관련 포털사이트 등 업체가 제공, 판매하는 합법적인 음원을 이용해야 한다.

3.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하는 것은 괜찮나?

다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이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어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해 사용할 수는 없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을 허가했더라도 그 서버 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구매한 음반CD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저작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구입한 CD 음악을 mp3 파일로 변환하는 행위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법이다.

4. '소리바다' 등 P2P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다운 받으면?

소리바다 등 P2P(개인대 개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영화 등 콘텐츠를 주고받아도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대중가수 등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상에 공개한 음악파일 등 합법적인 파일을 올리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저작권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소리바다 운영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소리바다의 MP3 파일 중 약 30%가 (권리자 자신이 공개한) 합법적 파일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소리바다 자체를 저작권 침해를 위해 제작된 불법도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5. 어떤 종류의 음악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저작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이다.

6. 외국 곡은 괜찮은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

곡이 만들어진지 오래돼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했어도 저작인접권은 남아있게 된다.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하더라도 그 곡을 오늘날에 듣기 위해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돼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7. 저작권위반 통보 때 관련 파일만 지우면 된다는데?

그렇지 않다.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8.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개정된 전송권 법에 따르면,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게 돼있다. 소급적용도 된다. 그러므로 블로그나 카페에 이미 저작권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링크했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해야 한다.

9. '퍼온 글'은 괜찮나?

권리자 동의없는 모든 콘텐츠 이용은 불법이다. 다른 사람의 글을 허락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퍼'와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음악이나 글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놓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행위(펌 행위)는 모두 불법.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인터넷 등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 정부 단속, 어떻게 되나?

문화관광부 등 정부 부처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을 저작권과로 일원화한다. 또 업계와도 오는 3월 상설 합동기구를 구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합동기구는 오는 3월께 발족해 약 3개월 간의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뒤 6월께부터 불법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적발해 민·형사상 대응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침해를 당한 권리자가 고소해야 하는)이므로 해당 권리자들의 대응 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자료참조: 네이버 커뮤니티,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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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아빠 2005-01-14 09: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문답 내용대로 한다면 블로그에 내가 쓴 글이외에는 올릴 게 없네...

이 기사도 동의 안 받고 퍼왔으니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인터넷 블로그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고 공개를 했다는 것은 다른 이들이 퍼가도

좋다고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