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과 도서관에서 여행으로 분류된 도쿄에 대한 책들을 찾다가 놀랐다. 도쿄의 이곳 저곳, 테마별로 나눈 책들이 너무 많다. 


 일단 몇권의 책을 구매하고, 몇 권의 책은 도서관의 도움을 받았다. (사진속책외에도 도서관에서 도움을 받은 책만 20권이 조금 안된다.)


 일단 도쿄 관광책을 준비한다면 <Just go 도쿄>나 <100배 즐기기 도쿄> 중 한권과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내일은 도쿄>와 <3데이즈 in 도쿄> 중에 한권이면 되겠다. 

 <just go>와 <100배 즐기기>는 풍부한 내용과 지도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내일은>과 <3데이즈>는 내용은 간소하지만 도쿄의 어디를 방문할지 결정하지 않았을때 참고해보기에 좋다. 


 <DK Eyewitness Travel> 시리즈는 간략 간략한 일러스트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효용성은 떨어진다. 


 도쿄 관광 컨셉에 따라 간략한 일러스트로 표현된 <지하철 타고 한바퀴>나 <도쿄버스여행>도 유용하지만 취향마다 틀릴 수 있다. 


 5월 연휴에 도쿄에 다녀올 때는 <Just go 도쿄>와 <지하철 타고 도쿄 한바퀴> 두 권에 <도쿄버스여행>까지 총 4권의 책을 들고 다녀왔다. 



      


네 권 모두 여행시리즈이다. <Just go>나 <100배 즐기기>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참고용으로 좋다. 그렇지만 간략하게 다루고, 역사나 배경의 경우는 간혹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위치를 참고하는 것에만 사용하면 된다. 

<내일은>은 처음에는 별 효용이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방문할 곳을 결정하는데는 의외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3데이즈>는 작고 얇은 판형이라 한 손에 딱 들어온다. <내일은>과 <3데이즈>는 아무래도 작다보니 교통 등의 부분을 설명하는게 좀 약한 편이다. 도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쉽다. 


하지만 이제 여행책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일본도 예전같지 않아서 와이파이를 접속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졌고, 휴대용 와이파이를 미리 준비한다면 상시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DK Eyewitness travel> 시리즈는 론리플래닛 등과는 다르게 DK 스럽게 일러스트로 표시되고, 핵심만 다루고 있지만, 효용은 떨어진다. 

도쿄는 전철이 너무 복잡하다. 한두번 가서는 전철 노선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그럴때 아래 알라딘 책소개에서 가져온 일러스트를 참고하는게 좋다. 특히 야마노테선은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순환선이기 때문에 유용하다. 

<도쿄 버스 여행>은 도쿄 시내를 버스로 구경해보려고 구매했는데, 정작 버스를 한번도 타지 못했다. 전철과는 다른 버스 묘미가 있으므로 다음번 도쿄 방문때는 버스를 한번 타보는 것으로.   


<지하철 타고 도쿄 한바퀴 야마노테선 명물여행> 책소개 중에서 




<지하철 타고 도쿄 한바퀴, 지하철 명물여행 > 책소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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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되자 마자 구입한 <헌법의 상상력>이다. 

 

 (겨울동안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면서 심리적으로 쪼이고,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환경에 맞는 독서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릴 듯 해) 읽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심용환의 이름을 듣기 시작한 것은 동영상에 나오듯이 잘못된 역사 왜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의 이야기에서이다. 그리고 그가 <역사전쟁>을 펴냈고, 몇 권의 책과 더불어 <헌법의 상상력>을 냈다.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 파면되고,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나오는 요즘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비로소 헌법적인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 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비 정규직 철폐, 노동조건 개선 등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사회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가는 참으로 의미 없는 논쟁일지 모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입니다. 정치인들의 정략적 개헌 논의가 아닌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의 헌법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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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억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민, 근로자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국민, 근로자는 잘못된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괜한 의심을 받기 싫어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하지만 엄밀하게 접근하자면 주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국민은 말 그대로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미이기에 국 민은 국가를 전제로 한다. 이미 만들어진 국가의 규범 아래 있는 국민을 국가 이전의 사회계약에 관련된 주권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다른 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인민이 보다 적합할 텐데, 이 단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지, 기존 국가 규범 안의 구성원이라는 틀 안에 주 권의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의도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유독 국민이라는 용어를 고집해 왔다. (45쪽, 헌법의 발견)


국민이라는 단어는 국가가 먼저 존재한다. 지나친 국가주의를 경계하는 입장에서는 사용하기 싫다. - 국가주의의 극단은 식민주의로 나타났고, 현재도 국가의주의 폐단은 미국, 영국에서 볼 수 있다. 러시아, 중국도 마찬가지로 국가주의 폐해를 보여주고 -


인민이라는 단어에서 국민으로 변경된 과정이다. 씁쓸하다. 


헌법 제1조2항의 전제에도 잠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명제로 쉽게 쪼개어볼 수 있다. 두 문장은 비슷하게 읽히지만, 단순한 동어반복은 아니다. 주권의 소재와 통치권력의 담당자가 언제나 같을 수 없음을 전제한 결합인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러한 국민주권주의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 전체가 직접 국가기관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주권의 소재와 통치권의 담당자가 언제나 같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통치권의 담당자가 정해짐으로써 국가권력의 행사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1조 2항은 물론 헌법 전체를 통하여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유진오 초안에는 모두 인민이라고 되어 있었다. 초안작성자가 국민 대신 인민이란 어휘를 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강하여 국가 우월적 느낌을 준다. 반면에 인민은 국가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표현한다. 그러니 국가를 구성하는 자유인으로서의 개인을 표시하는 데 인민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안의 인민은 국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으로 바뀌고 말았다. 국회가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된 것과 함께 일어난 일이다. 그 주된 이유는 북한 때문이었다. 당시 국회의원 윤치영은 “인민이라는 말은 공산당의 용어인데 그러한 말을 쓰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의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흥분했다. 하지만 인민이란 용어는 구 대한제국의 절대군주 시절에도 사용하던 용어였다. 


1948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국회 본회의 헌법 초안 제2회독 때 국회의원 진헌식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몇 개 조문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문에서는 모두 인민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역시 윤치영 의원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인민이란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좋은 말을 공산주의에 빼앗긴 셈치고 포기했다. (34-35쪽, 지금다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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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 세단어로 나라의 정체성을 설명한다. 


<지금 다시,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1919년 대한제국이라는 국호에서 나왔음을 밝힌다. 당연히 여기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은 여러가지가 있다. 조선, 고려, 한. 고조선, 조선은 모두 조선을 의미하고, 조선일보 역시 조선을 신문의 이름으로 사용한다. 고구려, 고려의 고려는 대한민국의 영문명으로 사용된다. 한은 예전 마한, 진한, 변한 시대부터 사용되었으니 세가지 모두 혼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민주공화국은 생각할 거리가 많다. 

<지금 다시, 헌법>에는 민주주의와 공화국이 현실적으로 동일하게 쓰인다고 가볍게 넘어가지만, <헌법의 발견>에서는 공화국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설명한다. 왜냐면 고대 로마는 공화정이었지만, 민주주의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공화국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지 ‘공 '을 이해해야 한 다. 이 개념은 공적 영역과사적 영역의 구분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공화국은  사적요소가 공적 영역으로서의 정치를 좌우하지 않는 체제다. 따라서 가족이나 개인의 생계를 위한 활동과 국가 활동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16쪽)


국가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은 두 가지 질서에 속한다. 자신의 것과 공동의 것이다. 우리는 이 둘 사이를구분하고, 두 개의 질서는 자주 뒤섞인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 자연적 결사체에 대한 이해와 정치적 결사체에 대한 이해 사이의 간섭이다. 권력 형성을 둘러싼 간섭은 일차적으로 사적인 부와 지위를 그대로 공적 질서로 연장하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어서 공적 질서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확대한다. 


공화정은 두가지 간섭 모두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문제의식과 관련을 맺는다  (20쪽, 헌법의 발견)


이 부분을 읽으면서 '순실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박ㄹ혜정부는 목적이 박ㄹ혜가 되었던지, 최순실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최순실이라는 사적 이익에 충실했다. 공화국이라는 말이 맞지 않지만서도..


프랑스대혁명을 분기점으로 탄생한 근대 공화국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라는 고대 이후의 공화 정신을 계승하였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세 1,000년 동안 공적 영역을 잠식해버린 거대한 사적 영역, 그리고 근 대에 접어들어 새롭게 부상한 강력한 사적 영역을 떼어내는 일이 중요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종교, 신분제, 재산 등이었다. (23쪽)


그렇다면 현대 국가에 와서는 공화국의 핵심 원리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문제 해결됐는가? 이제 우리는 적인 특권에 의해서도 침해받지 않는 공화국의 품 안에 살고 있는살고 있는기? 과연 국가 구성과 운영에서 사적인 특권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 는가? 
우리는 역사의 변화에 따라 종류가 바뀌었을 뿐 공화국이군 헌법규 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권이 공적 영역을 좌우한다고느낀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재산을 근거로 한 특권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대부분의 특권은 돈으로부터 나온다 
..
현대사회에서 재산 다음으로 공적 영역을 위협하는 것은 기술 관료다 현대 국가 대한 체제를 구축하는 동안 각 분야에는 거미줄처럼 촘촘 한 관료제가 자리 잡았다. 기술 관료 자체는 개인의 직업이자 경제활동이 라는 점에서 사적 영역이다. 하지만 국가의 일이 세분화되고 각 분야와 절 차마다 칸막이가 생기자 기술 관료의 힘이 막강해졌다. 사회 구성원에 의 해 선출된 극소수의 사람이 최종 책임자로서 정책적, 행정적 결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 관료에 의존하고 이들이 고안한 계획에 도장을 찍는 역 할인 경우가 많다. (31-32쪽, 헌법의 발견)


최근 박ㄹ혜 게이트, 최순실 사태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지 의심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공화국의 근간을 의심케 하는 자본과 기술관료. 사법부와 행정부가 보여주는 기술관료의 모습은 공화제라기 보다는 관료독재에 가깝다. 게다가 자본과 결탁한 기술관료의 행태는 우리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과 같다. 


그리고 생각해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는 너무 국가를 앞에 둔다는 것이다. 뒤에 국민이라는 단어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헌법의 시작을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든다 국가 이름과 성격으로 시작하면 왠지 국민보다 국가를 중시하는 느낌을 줄수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주인이 국가가 아니고 국민이라면 국민 또는 인간에 관한 규정을 제1조로 삼을 수도 있다. 독일의 헌법은 보통 기본법이라고 번역하는데,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그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라고 하고 있다. 네덜란 드 헌법도 이렇게 시작한다.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에 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31-32쪽, 지금다시 헌법)


이런 상황, 그리고 국민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위에 국가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체제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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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김민철의 <모든 요일의 기록>, <모든 요일의 여행>을 들었다가, 작가가 박웅현의 TBWA 광고회사 소속이라는 것을 알고 TBWA로 연결된 주제읽기를 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폭탄이다>를 읽다가 강창래의 <재능의 창의성이라는 유령을 찾아서>까지 연결하였고.


 


연말에는 큐슈에 잠깐 다녀오며 몇 권의 책을 읽었다. 여행서에 대한 간략평 - 어떤 점에서 유용하고, 불편한지- 남기려고 하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다. <일본의 맛, 규슈를 먹다>와 <나의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 : 규슈>는 단권으로도 훌륭한 책들이고. 


 지금은 법이라는 주제로 책을 읽고 있다. <헌법의 발견>과 <지금다시, 헌법>을 같이 읽고 있는데, 다음 책은 아직 유동적이다. (심용환의 <헌법의 상상력>이라는 책이 2월 중순 출간예정이다.) 


<헌법의 발견>은 헌법의 의미있는 조문들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성찰을 하고 있고, <지금 다시, 헌법>은 헌법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법 전문가의 설명이 담겨 있다.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회와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주는<법의 지도>를 읽고, 한홍구가 연재했던 사법부의 역사를 다룬 <사법부>를 읽는 정도를 생각중이다. 


 밀려있는 책들은 또 언제 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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