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에 간 법학자 - 화가의 날선 붓으로 그린 판결문
김현진 지음 / 어바웃어북 / 202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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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야기를 재미있어하는 나에게 미술관에 간 학자 시리즈는 적당히(!) 깊이 파고드는 전문적인 지식이 담긴 시각으로 그림을 색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 주고 있어서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주제에 따라 모두 3개의 법정으로 장을 나누고 있는데 제1법정은 노동자의 모습을 그린 카유보트의 그림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양심적병역거부가 인정받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 등을 언급하고 있다. 솔직히 제1법정으로 나뉜 첫번재 장의 그림을 보면서 낯익은 그림들과 간헐적으로 다른 책들을 통해 접한 작품해설을 읽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낯익은 이야기도 많아 틈 날때마다 한꼭지씩 그림 감상을 하듯 책을 읽어나갔다. 


제2법정의 이야기는 예술작품을 경매에 올려 가치판단을 하는 수준을 넘어 뇌물과 돈세탁에 이용되기도 하며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똑같은 주제가 전혀 다른 형태의 그림작품을 탄생시키기도 하는 인간과 예술의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위작이 많은 이유, 전쟁-특히 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예술품 약탈로 인해 소유권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 흥미롭고 재미있기는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예술이 예술이 아닌 자본제 사회에서의 자본의 가치로만 판단이 되는 것 같아 좀 습쓸하기도 하다. 


제3법정 예술을 살리는 법, 혹은 죽이는 법에서는 시대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예술의 경계가 달라지기도 하며 예술작품의 공익성과 저작소유에 대한 충돌, 외규장각의궤를 통해 많이 알려졌는데 약탈된 문화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물론 문화재 반환에 대한 것은 도둑에게 정당한 소유권을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까 답답해지기도 한다. 두번째 장에서 이미 나치의 약탈품은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작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누가봐도 우리나라의 의궤나 파르테논신전의 조각들은 진정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책에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일본이 훔쳐간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다시 우리나라 절도범이 훔쳤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그 소유권을 일본에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 줬다. 이에 대한 법학자인 저자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전체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특별히 한가지만 언급해보자면 '거장들이 그린 성폭력과 보복의 미술사'에 대한 꼭지글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림감상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다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던 내게 "비판적 그림 감상'을 생각해보게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림감상을 하게 될때 또 다른 시선으로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 같기도 하다. 

"같은 이야기와 동일한 인물이라도 화가의 가치관에 따라 천양지차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때 차별적이고 뒤틀린 시선이 투영된 그림에 대한 '비판적 감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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