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 복무(방위병)기간이 22개월이라고 현재 논란 중이죠.현재 사회복무요원이 21개월이나 과거에는 22개월이 맞지 않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방위병의 복무기간의 어떻게 변찬했나 살펴 보았습니다.

방위병 즉 단기사병제도는 1969년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1969년 ~ 1981년 (시간제 근무): '총 2,920시간'(하루 8시간 기준 약 1년)을 복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82년 ~ 1985년: 월 단위(14개월)로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이 복무기간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 1994년: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위해 복무기간이 18개월(상병 만기 전역)로 연장되었습니다.


즉 안 국방장관이 복무할 당시 방위병은 14개월이 복무기간인데 22개월이나 복무했으니 확실히 비 정상적이고 이것이 논란의 소지(근무지 이탈로 인한 탈영논란)가 생긴 것이죠.

참고로 방위병제도가 폐지된후에 생긴 상근 예비역및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1개월로 현역 육군 18개월보다 3개월이 길다고 하는군요.

by caspi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