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의 경우 기업마다 서로 베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가령 오리온의 초코파이를 들 수 있는데 초코파이가 인기를 끌자 비슷한 느낌의 몽쉘등 수 많은 카피 제품이 우후 죽숙격으로 만들어 지게 된다.
하지만 초코파이 역시 오리지널 상품은 아니고 원래 미국에 있던 상품을 보고 만든 것이라고 하니 딱히 소송을 걸 쳐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요즘 많은 이들한테 회자가 되었던 것 중 하나기 대전 성심당의 딸기 시루를 거의 베꼈던 부산 부산당의 딸기 케잌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네티즌들이 왜 고소를 안하냐고 분개 했지만 성심당은 쿨하게 넘어 갔다.왜나햐며 이는 음식의 맛이나 일반적인 형태(초코 시트+딸기)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단순 모방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고 부산당이 브랜드명과 민트색 포장 패키지(현재는 흰색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짐) 등에서 유사성을 보이나, '딸기시루'라는 명칭 자체를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법적 공방에서 승소하기 어렵기 떄문이다.
이 처럼 한국에서 각 기업이나 상점들 서로 히트 상품을 베끼는 것이 비일 비재한데 상품의 외형이 비슷하더라도 법적으로 고소하기 위한 명확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기 떄무이다.
그런데 아래 사건의 명랑 핫도그와 케이찹의 사라다 빵 사건은 그 도를 너는 카피이 것 같다.
동영상에서 보듯이 후발 주자인 케이찹은 명랑 핫도그의 쏘쏘 사라다를 복붙은 케이찹 사라디를 만들었는데 사실 남의 아이디어가 좀 인기를 끌것 같으면 고대로 베끼는 것이 일상화단 대한민국에서 케이찹은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고대로 베낀 티를 확 나는 행위를 한 것이 정말 대가리에 든 것이 없는 것인지 아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 당최 이해 할 길이 없다.
인기 상품을 따라하고픈 마음은 인지 상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턱대고 몽땅 베끼는 것은 처음 시작한 사라의 노하우와 노력을 날로 먹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주변에 만행하고 있는 베끼기 근성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