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보다보니 황당한 글이 있었는데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배상하라는 황당한 판결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이런 사건이 있을까하고 확인해 보니 3년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다.


뉴스내용을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황당한 것은 진범이 잡혔음ㅇ에도 진범이 돈이 없다고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가에게 변제하라고 소송을 건 금융권도 문제지만 그걸 또 배상하라고 판결한 2심 판사도 참 병X가 따로 없다.

이런 뭣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생기는 것은 쿠팡이나 카카오등및 기타 여러 기업에서 매번 개인정보가 통쨰로 중국등에 흘러감에도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배상을 할 법을 만들지 않고 있는 민주당 국개들이 제일 문제이고 제대로 된 검증없이 대출을 하고 지들이 손해를 입으면 엉뚱하게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기업들의 병X짓도 참 어의가 없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사법부가 지나가는 시고루잡종개쉐이도 웃을만한 판결을 내린 판사쉐이를 그냥 놔두고 있다는 것도 참 뭣같은 일이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개들이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도록 국민들 차원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개인정보가 털릴시 기업총수가 사법책임을 지고 천문학적 배상을 처 막게 한다면 아마 기업들도 앗 뜨거라 싶어라 국민들의 개인 정보 취급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될랑가 모르겠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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