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관련 민사소송을 하면서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하는 짓거리르 하여 결국 재판을 지게 만들고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협의 자체 징계인 정직 1년을 마치고 다시 변호사 활동에 복귀하게 되었다고 한다.


재판이 불리하자 자살한 학폭 피해자 학생의 부모도 모르게 불출석한 권경애는 이후 대한변협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란 가벼운 징계를 받았고 2억의 피해보상 소송에서 대법원에 의해 5천만원의 보상 판결을 받게된다.


아니 재판에 고의 불참해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희대의 만행을 저질른 변호사에게 꼴랑 5천만원만 배상하리니 참 사법부의 행태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대한변협에 권경애 재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사실 가재는 게편이라고 검사나 판사나 옷벗으면 변호사 해야되니 변호사 범죄관련 솜방망이 처벌을 하나 본데 특히 문제는 변호사 징계가 같은 식구인 벼협에 속한다는 것이다.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죄를 심판하는 꼴이다.

이건 사법부도 사법부지만 정치권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데 이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라도 검사나 판사가 옷을 벗을시 최소 몇년은 변호사를 못하게하고 변호사의 징계는 정부 혹은 다른 기관이 해야하는것이 맞는데 변호사 반발이 무서운지 아무것도 안하는 국개의원들의 무능이 참으로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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