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의 전동 킥보드(혹은 전동 스쿠터)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글을 올린바 있는데 이의 문제점을 다루는 언론 기사를 본 기억이 나질 않는다.단순히 BTS 멤버 슈가가 음주후 전동 스쿠터를 탔다는 사실만 강조할 뿐이다.


사실 전동 칵보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이지만 이에 이용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니 사고시 처벌과 민사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그러다보니 멋모르고 타다가 사고를 내고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전동 퀴보드를 타다가 외국인을 치었는데 운이 없게도 외국인 바닥에 쓰러지면서 뇌를 다쳐 인사불성의 상태가 되어 본국으로 송환하고 치료비까지 물어야 되 수억의 민사적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다가(전동 퀵보드 자체는 보험이 안됨.혹 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처리 가능) 무면허라 보험처리도 안되고 형사고발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아무런 생각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낼시 무면허일 경우 엄청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과 형사적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전동 퀵보다가 공유경제의 주축으로 꼭 필요하다면 법을 보완하고 확실히 국민에게 계도하면 철저하게 불법을 단속하는게 맞지만 만일 인력부족으로 단속 할 수 없다면 여러번 말했듯 그냥 전동 킥보드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답이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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