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월 일일 근로자의 날 혹은 노동절입니다.아 대한민국은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노동절대신 근로자의 날이라고 법적으로 칭하고 있군요.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로 일반 근로자 즉 사기업및 자영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만 해당한는 휴일입니다.그래서 공무원들은 드물게 이날이 휴일이 아니죠.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 학교장 재량인지는 몰라도 초등학교는 휴무인데 중고교및 대학은 이닐이 휴뮤가 아닌곳이 많은것 같습니다(뭐 전국이 다 그런지 몰라도 암튼 제가 아는곳에 하는한 그렇다고요^^)아무튼 과문해서 그런데 선생님들은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혹 아시는 분들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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