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법적 서류인데 이 서류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근데 이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해도 산집이 내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군요.

 

등기부등본 믿고 샀는데.. 아파트 잃게 된 이 모씨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겠냐만은 범죄로 발생한 부동산의 경우 범인의 상속권(소유권)은 무효가 되기에 범인에게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맞친다고 해도 내 소유권이 무효가 된다고 하는군요.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범인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돈을 되찾아야 되는데 범인이 감옥에 있으면 이게 어렵지요ㅜ.ㅜ

기사내용을 보면 이런것을 예방할 보험이 있는데 아마 이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듯 싶네요.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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