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이 공고한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가족을 매개로 작동해온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다. 가족상황 차별 해소는 혈연·이성애 결혼 중심으로 짜인 주거와 고용 등의 체계를 재편하면서 개인의 삶에서 친밀성, 돌봄,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개인이 가족상황과 무관하게 존엄성을 인정받는 사회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가족상황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족구성 과정, 가족구성원, 가족책임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고 가족 상황 차별이 비혼·성별·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장애·빈곤 등 다른 차별 사유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 전반의 평등을 요청하는 과정이며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대한 요구와분리되지 않는다. 주거, 고용, 의료 등에서 성차별과 소수자 차별의 관행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계에 대한 권리 자체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관계권과 교차될 수밖에 없다.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이 매번 무산되는 것은 비단 반동성애단체의 훼방 때문이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여전히 공고한 이성애 가부장적 ‘정상가족‘의 신화에 집착하고 있으며 인권이 아니라 차별의 편에 서 있음을 드러낸다. - P188

1994년 유엔 인구개발국제회의ICPD에서 처음으로 ‘재생산 권리‘라는 용어가 채택되어 "부부 및 개인이 언제, 얼마나 자녀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후 재생산 건강은 성적 건강의 이슈와 함께 논의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연속적인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성적 건강은 "섹슈얼리티와 관련되는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 상태"다. - P194

때로 퀴어성은 인권의 문제를 넘어선 대중문화와 상품화의 자원으로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면서 ‘퀴어‘는 금기의 영역이 아닌 세련된 문화적 코드나 취향, 개방성,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탐색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점 때문에퀴어 이슈가 백인 중심, 중산층 중심, 소비주의, 쾌락주의, 섹스 중심주의등과 관련된 과잉 취향의 상징으로 소비될 뿐 정작 성소수자가 매일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욕, 위협, 해고, 따돌림, 자살시도 같은 생존 위협에서 멀어진다는 비판 또한 제기된다. 이처럼 퀴어운동의 당사자는 누구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의 문제는 종종 이미 익숙해진 퀴어 소비‘의 의미체계 내에서 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 P205

에델만이 말하는 퀴어정치의 힘은 재생산적 미래주의가 장악하고 있는 사회적 장 바깥에서 그 장을 거부하고 "그래, 우리 미래가 없어" 라고선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평등정치의 가능성을발견하는 데 있다. 즉 퀴어정치는 결혼제도의 규범에 안착하기보다는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확장해 누구라도 사회적 장에서 배제되거나 위계화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한다. 가족의 전제조건으로 간주되는 ‘혼인‘ 제도로부터 가족을 분리해내면서 정상가족 프레임을 탈중심화하여 가족의 개념 자체를 확장해낼 필요가 있다. 이는 동반자성, 대안가족성, 선택 가족성의 의미를 확장해내고 이에 걸맞은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 P214

성소수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각자의 타자성을 내재하고 있다. 낙인된 타자로 규정당해온 억압의 역사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대표‘ 하면서 인간 섹슈얼리티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의 삶을 추구하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인권을 신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모든 이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통해 권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임을 일깨운다. 인류의 많은 문화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긍정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해왔던 것을 이어받아 퀴어운동이 현대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자. -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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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멋진 선생님이 부모들이 많아지길!

커밍아웃을 하고 상대가 자신을 수용할 때의 안도감은 그 반대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의 두려움만큼이나 크다. 게다가 부모나 교사가 자신을 받아준다면 대단한 위로와 안심이 된다. 연우가 커밍아웃했을 때 선생님은이렇게 반응했다. 그냥 "말해줘서 고맙다"는 이 반응이 연우에게는 가장좋은 답변이라고 느껴졌다.

"선생님이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 고맙다 하는 반응이셨어요. 너같이나한테 먼저 밝혀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도와줄수 있는 말, 멘트, 그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먼저 알려줘라. 만약 그 친구가 힘든 상황이 됐는데, 나는 겪어보지 못했고 나는 그 입장에 서보지I 못했으니까 대신 네가 알려줘라.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 P143

하지만 커밍아웃이 성소수자 당사자와 그 대상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할 부분이 있다. 커밍아웃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소통의 과정이라는 점이다. 커밍아웃의 순간은 당사자에겐 성소수자로서의 자신을 표현하는 시점이며, 상대방에겐 성소수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깨닫고 표현하게 되는 순간이다. 일반적으로 커밍아웃을 하려는 당사자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커밍아웃을 한 이후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지 자문하는 준비의 과정을 거치지만, 상대방에게는 커밍아웃이 일방적인 통보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커밍아웃의 과정에는 성소수자를 가족과 친구로 마주하게 되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친구나 상담가와 예행연습을 하고 편지를 쓰는 등 준비과정을 거치며 가족에게 커밍아웃하기도한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준비과정이 커밍아웃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겪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 - P157

자녀의 커밍아웃을 수용하는 과정은 애도의 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있으며, 보통 커밍아웃 직후의 첫 일년을 가장 힘들어 한다. 많은 부모들이 이때 감정적으로 ‘거부‘를 표현하거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해외의 한 연구는 자식이 성소수자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변하고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커밍아웃 이후의 풍경이 (지금의 한국과 유사한) 분노와 좌절의 눈물바다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초반에 가족구성원사이에서 한바탕 ‘소란‘을 경험하는 등 부정적인 양상이지만 점차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적응하고자 ‘협상‘하는 단계를 거쳐 가정 및 사회 속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원이 정체성을 인정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균형‘을찾아가는 "수용의 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자녀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보살핌받을 가치가 있다는 보편적인 전제하에, 성소수자의 부모에게 자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달하는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엄마와 사춘기 청소년 성소수자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엄마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건강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 P162

그러나 부모가 내 자식이 성소수자임을 커밍아웃하지 못하고 벽장 안에 갇혀 있다면, 이는 성소수자 자녀에게 암묵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수있다. "우리는 네가 성소수자여도 괜찮아. 하지만 우리 비밀로 하자". 어떠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해도 ‘하지만‘ 이란 단어 이전의 이야기는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부모 역시 아이의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숨겨야하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자식의 커밍아웃을 온전히 받아들여 내 아이가 성소수자임을 부모가 커밍아웃하고아이에 대한 지지를 공표하는 일은 성소수자 당사자와 부모에게 진정한도전이자 마지막 관문이다. - P163

"내 아이가 단 한번도 부끄러워 본 적 없어요. 단 한순간도. 그러니까엄마들한테 커밍아웃할 때는 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난 내 아이가 자랑스럽다고, 진심이기도 해요. 저는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어떤 아이가 20대에 너만큼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기 삶에 대해 이렇게 고민하고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겠냐. 너는멋진 일을 해낸 사람이지, 모자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 스스로자부심을 가져라. 일반 아이들보다 네가 자부심이 없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네가 (…) 당당하게 살고 나서, 그 삶이 아름다웠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엄마는 믿는다.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다." (연구참여자 E) - P174

흔히 가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전형적인 이성애 핵가족이며, 이성간의 사랑이어야 행복하고, 이성 간의 결혼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완성되며,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돌볼 사람은 그래도 내 자식이고 배우자라는 막연한 신념들과 연결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무수히 반복되는 사랑에 대한, 행복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이러한 감정구조는 ‘정상가족‘ 내부의 불평등한 경험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압적인 삶의 시간을 연장하게 되는 원인이다. 지금까지 국가는 결혼 및 출산과 양육의 시기를 정하고 그러한기능의 총합으로서의 가족의 형태를 규정할 뿐 아니라 가족 단위로 개인의 생존을 도모하고 자립의 의무를 부과해왔다. 심지어 가정폭력의 상황에서도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가족 내의 폭력을 용인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 P176

이렇듯 가족질서는 이상적인 가족의 상을 구상하는 것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상적인 개인이 누구인지와 시민의 자격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토대가 된다. 가족은 단순히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사회적 제도 a social institution 라는 점에서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대한 요구는 사회제도에 대한 개입이며 이상적인 가족을 매개로 작동해온 생애정상성을 흔들고자 하는 저항의 과정이다. 그러한 반란들은 동질화된 삶의 양식을 반문하는 것이며, 동질화된 삶을 강제화는 사회의 공적 규범으로부터 이동하면서 생성되는 ‘나‘의 삶을 마주하는 것이다. -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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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따로 있다는 논리는 여성과 남성이 태어날 때부터 명확히 구분되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며 성차에 따르는 것이사회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성소수자는타고난 이분법적 성별과 그에 기반을 둔 성역할 분리가 당연하지 않음을자신의 존재로써 입증한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성소수자는 낯설고기이하고 불편한 존재다. 성소수자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 부적응자이자 조직생활에 부적합한 노동자, 질서의 교란자로 평가되어 차별과 괴롭힘이 정당화된다. 무급 돌봄노동자 여성과 생계부양자 남성의 결합에 바탕을 둔 이성애적 혼인제도에 편입되지 못하는 성소수자는 공고한 가족제도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노동시장에서 저 멀리 밀려나고, 이상적 노동자상에 가닿을 수도 없다. - P84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을 "사회적 소수자 개인을 그가 속한 집단과 동일시하여 그 개인 역시 그 집단의 속성을 가졌다는 전제 아래 그 개인을 불리하게 구분하고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정의에서는 차별이 ‘그 집단의 속성‘을 전제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보고있다. 특정 집단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회적 소수자개인‘도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집단과 동일시하여 그 사람을 불리하게 구분하고 배제한다는 것이다. - P94

성소수자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성수소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심지어 "우리 애가 저거 보고 동성애자가 되면 어떡해요?"나 "댁의 자식이 동성애자가 돼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성소수자가 많아지는 것이 성소수자가 주는 피해라는 인식이다. 그런데 성소수자가 되면 어떤가? 성소수자가 늘어나는 데 우려를 보이는 사람은 성소수자가 문제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다. 논리학에서는 이것을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말한다. 자신이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성소수자가 문제다’)를 아직 증명하지 않은 채 새로운 주장( ‘성소수자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다’)의 근거로 쓰는 잘못이다. 그리고 성소수자는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닌데, 성소수자가 늘어난다거나 바뀐다고 오해하고 있다. - P100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그 거부감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다른 집단을 향한 혐오로 이어지면 사회적 문제가 따른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자주 접하기 힘든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 감정이 크게 드러나지 않다가 성소수자의 존재가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혐오 분위기가 퍼져가고 특정 종교가 거기에 가세하여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특히 성소수자의 ‘익숙하지 않음‘ 또는 ‘자연스럽지 않음‘은 그들을 특이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성소수자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거나 아이를 낳지 못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부자연스럽다는 논리다. 철학에서는 자연스러움에서 어떤 규범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자연주의의 오류라고 부른다. 자연스러움은 자연스러움으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서 어떤 옳고 그름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태풍, 가뭄, 전염병 따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거꾸로 태풍, 가뭄, 전염병따위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자연의 일에 역행하므로 옳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성소수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거기서 옳고 그름의 규범을 도출할 수는 없다. 만약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옳지 않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불임 부부들은 모두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들에게 혐오를 보내는 것이 마땅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 P110

이들은 100여년 전, 미국 사회와 교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개신교 주류집단이 "인종차별철폐는 동 시대와 사회의 시각일 뿐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느님의 질서는 인종차별이다"라고 했던 주장을 ‘여성 혐오와 차별‘로 변주하고 있었다. - P122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신은 우리가 낯설게 만든 이들의 얼굴과 삶, 목소리를 통해 다가오신다. 신은 우리에게 그 낯섦으로 질문하신다.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 우리는 신의 꿈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교의 신은 ‘너머의 하느님‘ 이다. 신은 항상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너머에 계신다. 그 너머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오늘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 신의 초대가 ‘사랑과 연대, 다양성과 교차성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뿐이다. - P130

청소년 성소수자가 가능하다면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모두를 위해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다운은 자신이 레즈비언이라고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한 후 사이가 나빠졌다. 엄마는 다운을 "치료" 하려고 교회 수련회에 보내기도 했다. 다운은 이런 불행한 상황을 끝내고 싶었다. 자신도 행복해지고 부모님도 행복해지려면 자신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거의 2년 동안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다 나가보았다. 다른 사람이 모두 떠날때까지 교회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울며 고쳐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 걸 보고 다운은 결론을 내렸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고치려는 사람들이 잘못이다". -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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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염색체를 중시한 법원의 판단은 10년이 지나 뒤집힌다. 2006년 대법원은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법적 성별을 정정할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대법원은 "인간의 성은 염색체, 생식기 등 생물학적 요소만이 아닌 정신적·사회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09년 대법원은 위와 유사하게 법적 성별은 남성인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1995년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는 여성이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적 성별을 판단하는 기준이 고정되거나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 P19

법 앞에 자신을 인정받기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을 법 앞에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이것이 공적인서류에 반영되는 것은 단지 개인의 불편을 더는 수준의 사안이 아니다.
이는 근본적인 인격권에 관련된 문제다. 작년 10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며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격에 관한 권리는 개인의 인격의 구성 요소인 성별정체성 역시 보호한다. 한 개인이 어떤 성에 속하는가는 그의 정체성에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여길지에 출발점이 된다. 여기서, 남성에도 속하지 않고,
여성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의 성별정체성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 P25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 과연 그것이 누구의 안전인가 하는 것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에서트랜스젠더의 다수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언어폭력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윌리엄스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가 물리적으로 폭력을 겪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분리 화장실은 트랜스젠더 등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결코 안전하지 않은 공간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둔다면 정말 필요한 것은 ‘모두가 안전한 화장실‘이 아닐까?
결국 화장실, 성별분리 자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은 어떠해야 하고, 그곳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 P31

존재에 대한 처벌은 타당한가

구금시설 수용자는 죄를 지었지만 사람이다. 그렇기에 죄에 대한 책임과는 별도로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성별이분법을벗어난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성별에 맞지 않는 수용시설에 강제로 수감되고, 성별정체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존재 자체를 ‘처벌‘ 하는 것이다. 존재를 위법하다고 보고 처벌하는 것, 이것이 현재 한국의 구금시설이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대해온 방식이다. 이제는 이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 P34

다만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에 대한 논쟁과 별도로, 성적 지향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소아과학회에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최신 문헌과 이 분야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적 지향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즉 개인은 선택에 의해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성적 지향은 대개 아동기 초기에 형성된다.

성적 지향은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아동기초기에 형성된다는 설명으로, 스스로의 성적 지향을 인지하게 되는 10대가 되면 이미 개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P41

그런 측면에서 ‘HIV 보균자‘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감염인은 제거해야 할 병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을 병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HIV 환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 전국에 수배령이 내리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 HIV 감염인은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뿐, 자신의 역사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살아가는 존엄한 인간이다. 영어로 감염인을 ‘HIV/AIDS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people living with HIV/AIDS 이라고 쓰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당뇨 환자를 ‘당뇨를 가진 사람‘이라고, 조현병 환자를 ‘조현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동의를 얻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P52

혐오는 쉽다. 가장 약하고 아픈 사람을 욕하면 되니까. 어떤 이들은 HIV감염인에게 ‘네가 잘못해서 걸린 거다. 네 치료에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고 함부로 손가락질한다. 이러한 혐오는 인권과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그릇된 태도일 뿐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한다. 혐오와 낙인은 한국의 HIV 신규 감염을 부추기고 더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한국사회의 HIV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첫걸음은 혐오와 사회적 낙인을 거두고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HIV감염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인류가 터득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P53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트랜스젠더가 받는 호르몬요법이나 성전환수술이 개인의 ‘성적 기호‘에 따라 본인이 ‘선택‘한 성별로 살아가기 위해 받는 ‘미용성형‘쯤으로 여겨 굳이 의료적 트랜지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곤 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성적 기호가 아닌 트랜스젠더 개인이 겪는 성별위화감 정도에 따라 의료적 트랜지션이 시술된다는 것이다. 최근 의학 전문가들은 의료적 트랜지션이 트랜스젠더가 겪는 성별위화감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합의하고 있다. - P60

‘차별은 나쁘다. 하지만 내게 가까이 오지는 마라.’ 정치적으로 올바른 척하면서 실제로는 도덕성이나 취향의 문제로 우회하여 배척하는 태도, 성소수자가 직면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이다. -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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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가 가장 잘 읽히지 않았다. 1부는 주로 몸, 통증, 고통, 용서에 대한 책을 얘기하는데, 정희진 선생님 특유의 머리를 마구 찌르는 질문들에 온통 의문투성이로, 계속 혼란을 느끼며 읽었다. 2,3부는 그 혼돈에 익숙해진 것인지, 폐미니즘에 대한 글이 많아서인지 상대적으로 잘 읽혔지만, 여전히 내 머리 속에 고여있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생각들을 계속 퍼내고 새로운 의문들을 담아내야 했다(그렇지만 그 의문들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기도 힘들다). 정희진 선생님의 책은 그냥 서평 책이 아니다. 계속 나를 파괴하는 힘이 있다. 계속 읽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 책에 나온 27권 중에서 이미 읽은 책은 [빨래하는 페미니즘]과 [인 콜드 블러드] 2권이다. [빨래하는 폐미니즘]은 재작년에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고 싶고, [아내가뭄]과 [페이드 포]가 가장 관심 간다. 물론 계속 언급되는 베티 프리던과 보부아르와 주디스 버틀러 등등을 읽어야 한다는 부채감도(계속 외면 중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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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 2022-02-09 17:25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페이드 포>강추합니다~♡
여성 스스로 가지고있는 가부장적 편견을 깨는게 쉽지 않은듯해요.
저도 이런 책들 읽고 나서야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고 놀라고...
정희진님의 3부작 읽어봤는데 여기 담긴 책들은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ㅠ 덕분에 재찜해갑니다^^*

햇살과함께 2022-02-09 17:40   좋아요 3 | URL
페이드 포, 이 책 미미님 읽는 거 보고도 관심 있었는데^^ 조만간 이 책 사러 동네서점 가야겠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