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으로 커다란 박스 하나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바로 모.. 님께서 빌려주신 책들!  >ㅂ<
한 박스 가득한 멋진 책들을 받으니 어찌나 설레고 들뜨던지요.

서둘러 포장을 뜯은 뒤 책들을 한 권 한 권 살펴보며 어느 것부터 읽을 지
세상에서 제일 사치스런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

감사합니다, 모......님! 
정말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곱게 읽고 무사히 ^^; 돌려드릴게요!



 + 요괴 렉스(클라이브 바커의 피의 책2), 책 죽이기, 명화로 보는 인간의 고통까지!  총 24권이나 됩니다!

 

음.. 제일 먼저 고른 책은 뭐니뭐니해도 [채링크로스 84번지]입니다. 요즘은 정말 뜸하시지만 여전히 많은 알라딘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신 스따리님의 리뷰를 읽고
콕! 찜해 두었던 책이지요.

잠에서 깬 그대로, 부시시한 모습으로 책장을 서너 장 넘기다가, 자세를 바로하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도 하고 커피도 새로 타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참 느낌이 좋은 얇은 책이네요. 비록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책들 중 조금이나마 읽어 본 건 [엘리아 수필집]뿐이지만요. (그것도 청소년 판으로.. ㅠ_ㅠ;)

책의 멋진 가죽 장정과 섬세한 종이, 그리고 삽화 및 마구리의 금박을 묘사한 부분을 읽자니, 정말 아름다운 책 한 권 언젠가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무럭무럭 생겨나네요.  

맨 처음 읽을 책은 쉽게 결정했지만, 두 번째로는 뭘 읽어볼까요.. 우후후후- ^ㅡㅡㅡㅡㅡ^ 입이 귀에 걸렸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모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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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굼 2005-04-27 21: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와....장난아닙니다. 라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왔어요; 혼자 있는데=_=;
멋집니다 모님!

물만두 2005-04-27 21: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모님이 누구시길래... 참... 조만간 저도...

플레져 2005-04-27 21: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판다판다~~ 저 책 읽는 동안 커피는 몇 잔이나 마시게 될까요? (뜬금없쥬? ㅋ)
재밌게 읽으셔요~~ (헉. 마치 제가 그 '모' 님인양...^^;;;)

반딧불,, 2005-04-27 21: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뉘신지요??

panda78 2005-04-27 21: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ㅡㅡㅡㅡㅡ^ 히히히- 멋지죠---!!!
아 참참, 여행 가기 전 USB케이블 샀거든요. (결국 못 찾고..;;)
이제 반디님이랑 별 언니랑 네무코님이 빌려주신 책들도 사진 찍어서 올릴라구요. 아- 좋아라. ^ㅂ^

반디님, 모님 허락을 아직 받지 않은 관계로 모 님의 아이디는 비밀입니다. ^^;;;

소굼님, ㅎㅎㅎ 귀여우셔요- 귀여우셔요- 우리 소굼님! 혼자 있으시면서 존댓말을!ㅎㅎ
물만두님,녜 ? 조만간 뭐요? @ㅂ@ ? 뭘까나---

플레져님, 무진장 많이 마시지 않을까요? ^^;; 오늘도 벌써 일곱잔은 마신 듯.. ;;;

panda78 2005-04-27 21: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별 언니, 그죠그죠! >ㅂ<
별언니랑 반디님이랑 네무코님이랑 모......님이랑 꼬마요정님은
판다의 산타클로스님이세요! ^ㅂ^ )♡

panda78 2005-04-27 21: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ㅋㅋ 소굼님---- 팬클럽에 회원 한 사람 늘었어요---!! ^0^

놀자 2005-04-27 21: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와~ 책이 한가득..행복하시겠어요~~^0^

panda78 2005-04-27 21: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요, 바라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른 것이..(이건 거짓말이고.. ;;; 지금 밥 하고 있습니다.;; )
오랫동안 읽고 싶어 했음에도 매번 다른 책들에 밀려 사지 않은 책들을 한꺼번에 받고 보니 정말 뿌듯해요. ^ㅡ^

瑚璉 2005-04-27 22: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바라만 보셔도 배가 부르시다면... 혹시... 좋은 소식이?

panda78 2005-04-27 22: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호...호정무진님.. 그것도 혹시 쌍팔년도 유머? ^ㅂ^;;;;
옆지기가 아직 아빠될 자신이 없대요. ㅎㅎ 조금 더 기다려 주셔요...(뭘? ;;;)

난티나무 2005-04-27 23: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와아... 좋으시겠어요. 저도 저만큼 읽을 책이 쌓여 있으면 바라보고만 있어도 배 부릅니다.^^ 근데 어찌 저 중에 읽은 책이 한 권도 없다는...--;;

panda78 2005-04-27 23: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난티나무님, ^^ 거기다가 이번 주에 또 한박스 온답니다-- ^ㅂ^ 너무 기뻐요.

미완성 2005-04-28 09: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어기..판다님...'소설가의 각오'는 가장 나중에 읽으심이 어떠할 지;;;;;
- 뜬금없이 오지랖만 넓은 코멘트

panda78 2005-05-05 17: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으음.. 꽃든 사과님, 안 그래도 평 듣고 서점에서 쪼끔 보고 해서 어떨지 대략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읽어보니 그닥 좋은 기분은 안 드는군요... ^^;
 


근데 해피 머니두 아니구 도서상품권도 아니라서 그래 스무넷에선 못 쓰는 듯..
리브로에서는 쓸 수 있는 것 같던데, 거긴 아직 한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오랜만에 동네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사려고 오늘 들렀습니다.

그.러.나. 막상 수많은 책들을 눈앞에 놓고 고르자니 이게 영--- 힘들더군요.
알라딘에서 이게 얼마더라? 요건 품절이었나? 이것 저것 재고 고르다가 결국 그냥 왔답니다.
오늘 검색 좀 해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려구요. ^^

무슨 책이 좋을까요?

후보작을 꼽아보면,
[감각의 박물학]은 찾아보니 없었으므로 이건 온라인에서..

  

 

 

 지식인의 두 얼굴. 성의 미학

 

 

 

시선의 모험. 권력자들의 만찬


우선 이 네 권으로 좁혀 봤는데 말이죠... 다 재밌을 거 같아요.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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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굼 2005-04-26 21: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는 권력자들의 만찬!

panda78 2005-04-26 21: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소굼님, 이미지 귀여워요. ^ㅂ^
서점에서 보니까 꽤 재미있어 보이더라구요. 흠흠.. 내일 가서 살까.. 어쩔까..;;

panda78 2005-04-26 22: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별 언니- 별 언니는 뭐가 더 읽고 싶으세요? ^^ 사서 담에 빌려드릴게요. ㅎㅎ

panda78 2005-04-26 22: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흠흠... 어쩌까나.. 아우아우- 낼 한번 더 나가보구요.. (이러다 엉뚱한 책 지르고 오는 거 아닐까요? ^^;; 지름신의 강림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니!;;)

하이드 2005-04-26 23: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권력자들의 만찬, 재밌을것 같더라구요. 흐흐, 저도 내일 이번에 생긴 상품권 3만원어치 쓰러 반디앤루니스 한번 더 가는데, 혹시 지름신 오시면 판다님께 보내드릴께요.^^

▶◀소굼 2005-04-26 23: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미지 가을산님이 만들어 주신 장서인이에요~: )

panda78 2005-04-27 21: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미스 하이드님. ^^ 히히히- 나중에 읽고 나신 다음에 주시는 게 더 좋은데요. ^^

소굼님, 아주 무진장 귀여운 장서인입니다. ^ㅂ^ 이뻐라....
 


20일날 주문했는데 아직도 배송준비중이란다.. - _ -;;;
네가 최강이다, 행복해모두...

주문한 책은

 

 

 

 

바로 이 책 [바람의 그림자 1,2]다. 하루라도 빨리 읽고 싶어서 근질근질한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
구하기 어려운 책도 아닌데... 다른 데보다 마일리지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ㅠ_ㅠ

적립금 남은 거 써버리려고 주문했는데 정말 후회가 막심하다.
가입축한지 회원이벤튼지 2000원 쿠폰도 한 장 있어서 쓰려고 했더니, 결제화면에는 안 뜬다.  - _-;
넷 상으로 문의하면 답변 기다리느라 지치고
전화로 문의한 사람들은 10분 이상 기다리다가 교환원 연결되면 바로 끊긴다고 불평이 대단하다.

70% 행사하는 책 주문하면, 재고부족이라고 취소되기도 한다..
시스템이 불안정한지, 주문하기건 리뷰 쓰기건 한번에 되는 일이 드물다.

어째.. 불안불안 위태위태하다. 과연 행복해 모두는 인터넷 서점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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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무비 2005-04-26 09: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판다님, 흑흑.
처음엔 괜찮았는데 그죠?
저도 몇 권 묶여 있어요.^^;;;

nemuko 2005-04-26 10: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거기서 '코스모스' 구판을 팔길래 오호라..하고 주문했더니 며칠 지나서 지 멋대로 카드 취소 시켰더라구요. 미리 연락도 없이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망해버려라..하고 있어요...쳇. 그래도 2000원 할인쿠폰은 다 쓰고 망해야 할텐데....

panda78 2005-04-26 22: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별 언니--- 그러셨군요- 이미 예전부터 그 실상을 파악하셨던 것이로군요! 역시..
담달부터 마일리지로 사면 적립금 안 준다는 곳이 여긴가봐요.
전 5월부터 끊으려구요. ^^;; 쿠폰은 쓰고 떠나야..;;

로드무비님,네무코님, 그죠그죠.. 첨엔 좀 괜찮더니.. 요즘 들어 영- 맘에 안들어요. 쯧.

마태우스 2005-05-04 19: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생색 좀 낼께요 땡스 투 했습니다

panda78 2005-05-04 19: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헉... 무슨 이런 글에 땡스 투를 다 하십니까, 마태님! ^^;;;
처음 받아 보는 땡스 투라 가슴이 다 두근거리네요. 감사합니다. 히히히히- 마태님은 판다만 좋아한대---요!
 


홍콩에서 인상파전을 보고 소도록을 사러 미술관 내 아트샵엘 들렀다.
도록 찾으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는데
예전에 미스 하이드님이 올리셨던 TASCHEN의 에드워드 호퍼 책이 눈에 띄었다- *ㅂ*


바로 이 책.
그 때 무지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어서 얼른 집어들고 보니, 이 시리즈의 다른 책들도 멋져 보인다.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발튀스

 뮈샤

 

 베르메르

 

고야

그 밖에 적당한 크기의 이미지를 찾을 수 없어서 안 올렸지만, 클림트, 렘피카, 마티스, 훈데르트바써, 그뢰즈, 보테로, 오키프 등등 탐나는 것들이 정말 정말 너무나 많았다.

가격은 홍콩달러 78불. ( x140원)

그러나 다 살 수는 없는 일이니 눈물을 머금고 호퍼 이외에 딱 한 권만 더 고르기로 했다.
그래서 낙점된 것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이것! ^^
섬세하고 예쁜 그림이 책 한 권 가득이다- *ㅂ*





Carl Larsson ( 28 May 1853 - 22 January 1919 )




네이버 검색으로 찾은 칼 라르손에 대한 설명  -

출처 : http://blog.naver.com/pimcoo/80005924866  원문은 "http://www.clg.se/e_bio.htm"

Carl larsson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미술가중 한사람이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의 오랜 도시인 Gamla stan에서 1853년 태어난 그는 매우 가난해서,
어린시절을 불행하게 자랐다. 비록 그랬었지만, 그의 학교 선생은 13살되던해에 그를 스톡홀름의
fine art 아카데미인 principskola에 입학하도록 추천해서 입학하게 된다.
그가 principskola의 입학에서 첫해에 느낀 감정은 사회적인 열등감과, 혼란, 부끄러움이었다. 1869년 16이 되던해에 그는 같은 학교의 antique school에 추천되어 올라가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확고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게 되고, 교내생활에서 중심인물로 부각이 되게 된다.
 
몇해동안 여러 북,  잡지, 신문의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한 그는, 이후 파리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고된 아티스트로서의 삶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이 전환점이 된 때는 1882년 파리외곽의 스칸디나비안의 거주지인 Grez에서그의 아내인 Karin Bergöö (1859-1928)를 만나게 되면서 부터였다. 누군가는 이를두고 그의 인생에서 metamorphosis(변태, 변성의 시기, 크게 변화했던 시기)라고 말을 한다. Grez에서 그는 몇가지 유명한 작품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는 수채화로서 오만한 유화의 테크닉들과는 비교가 되는 것들이이었다.

 

Carl과 Karin은 8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Karin과 아이들은 Carl의 주된 모델로, 이들을 그린 수채화들은 현재 전세계의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작품들이 되었다.

 

1888년 Karin의 아버지인 Adolf Bergöö  로부터 Sundborn에 있는 작은 집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이를 Lilla Hyttnäs라고 불렀다. Carl과 Karin은 그들의 집을 그들의 예술적인 취향에 맞게 가꾸었고, 이 곳에 살면서 그린 그림들과 책들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유명한 예술가의 집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그의 집은 Carl과 Karin의 후손들이 그곳에 행복하게 살고 가꾸면서 해마다 5월부터 10월까지 관광객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다.




 

그림이 정말 예뻐요- ^^
호퍼와 라르손 책과 소도록을 사서 나오는데 뿌듯-했답니다.
라르손 그림은 따로 몇 점 더 올릴게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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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 2005-04-23 19: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라르손의 포트폴리오 ( 타쉔) 을 사려다가 몇번이나 집었다가 놨다가 그랬는데, 그림 참 귀엽고 예쁘죠? ^^

panda78 2005-04-23 19: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너무 이쁘요- 미스 하이드님--- ㅠ_ㅠ (왜 우는지.. ;; )
근데 오키프랑 렘피카가 눈 앞에서 어른어른...

딸기 2005-04-23 19: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오오옷!
타셰 책들 중에서 얆은 버전으로 호퍼, 뮈샤, 베르메르, 클림트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라르손이라는 화가, 처음 들어보는데, 그림이 느무느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판다님, 그림 줄줄이 올려주십사... 비나이다비나이다 ^^

물만두 2005-04-23 19: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전 뭐 추리 소설도 아니라^^;;;

panda78 2005-04-23 22: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래도 물만두님 지미 그림도 좋아하시고.. 이것도 귀엽잖아요. ^^ ㅎㅎ (마구 강요까지..;;)

michelle 2005-04-24 16: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대학로 북카페 TASCHEN에서 세일하길래 한참을 골랐었죠...주욱 꽂혀있는걸 보면 다 사고 싶은 책탐이 무럭무럭하죠. 게다가 2만원 이상주문하면 만오천원짜리 명화다이어리를 주더이다. 멀어서 자주 못가지만 훌륭하더군요.

panda78 2005-04-24 19: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앗, 미셸님, 그런 곳이 있나요! *ㅁ* 와- 집에서 대학로까지는 무지 멀지만.. 언제 한번 꼭 시간내서 가봐야겠어요!

반딧불,, 2005-04-26 10: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깝네요..저도 엄청 갈등했을 듯^^

panda78 2005-04-26 22: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반디님- 네- 얼마나 망설였는데요. ^^;;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놨다 잡았다..;;
 

출처 :  네이트 CSI   - 작성자 나정석

 형사사건에 대한 대비

사람이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미합중국에서는 남자의 2명중 1명, 여자의 8명중 1명이 일생 중 한번이상 체포되고, 252명중 1명꼴로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 (Jail) 신세를 진다고 한다.  제도나 절차가 매우 다른 미합중국에서 형사문제가 생긴다면 무엇보다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평소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 지식을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 손해를 적게 볼 수 있을 것이다.


형벌의 등급

한국 형법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도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형벌이 규정되어 있어 그 범위내에서

법원이 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미합중국에서는 "Murder는 제 1급 중죄다." "Manslaughter는 제 2급 중죄다."

"500달러 이하의 절도는 경죄로 처벌한다"라는 식으로 법정형 대신에 형벌의 등급을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미합중국에서는 범죄를 기소할 때 등급을 정하여 기소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그 등급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법원이 형을 선고한다.


미합중국의 범죄처리와 치안  

미합중국은 범죄자의 검거율도 낮을 뿐 아니라 검거된 범인도 기소 과정에서 다수가 풀려나고 변호사들의 우수한 법정활동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매우 적다.


 

체포 (Arrest) 에 직면했을 때

미합중국에서 체포권을 가진 사람은 보통의 경우에는 경찰(Police)이지만 때로는 셰리프(Sherriff) 일 수도 있고 연방정부의 수사관 수사관 (Federal Agent) 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연방수사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경우에는 기소율과 유죄율이 매우 높다.

체포에 있어서는 판사에 의하여 발부된 영장 (Warrant)이 있어야 하는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장없이 체포될 수도 있다.

경찰관이 당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경찰관의 면전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고 하였을때, 이미 범죄가 저질러졌고 그 범죄를 당신이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등. 체포당하는 것은 하나의 재앙이다. 범행이 저질러진 후 경찰이 도착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것인가.

   

---조용하고 신사다운 행동을 하라

경찰관은 보통 범죄가 저질러진 후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관찰하고 체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착하고 점잖은 언동을 하여 경찰관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

경찰관에게는 범인으로 체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사실상의 재량권이 있다. 사소한 범죄는 경찰관이 문제삼지 않으며 체포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잘난척 하지 말라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경찰관들에게 법을 내세우며 아는척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에게는 어떠어떠한 권리가 있다"는 등의 언동을 하는 것이 손해가 될수도 있다.
 그러한 행동은 첫째 경찰관으로 하여금 당신이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둘째 경찰관은 전문가로서 당신보다 훨씬 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당신에게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 살펴 보면,

(1) 불심검문법 (Stop and Frisk Laws)

   뉴욕등 많은 주의 경찰관들은 수상한 사람의 행동을 제지하고 행동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 (Reasonable Cause)가 있을 때에는 체포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경찰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공격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여부를 수색할 수도 있다.

(2) [녹 룰 (Knock Rule)]

   법인이 집안에 있다면 경찰관은 먼저 노크를 하고 범인이 옷을 입고 준비할 상당한 여유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원칙을 지킨다면 범인이 증거를 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경찰관을
공격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습적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체포를 할 수도 있다.

(3) 합법적인 체포에 따른 수색

   수색을 하려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체포가 합법적일때에는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도 신체나 근접한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경찰관을 비난하지 말라

경찰관의 행동이 편파적이라고 비난하거나 그 권위를 모독하는 말은 삼가해야 한다. 이런 경우 슬기롭게 참아 넘겨야 할 것이다.


---매수하려 들지 말라

함부로 경찰관을 매수하려 해서는 안된다. 뇌물을 주는 행위 자체가 중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복종하고 순응하라

경찰관에게는 정중하게 대하고 복종하는 것이 최선이다. 체포 당시의 태도는 검사에게 또 판사에게 전달되어 보석, 재판 등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음주운전 (Drunken Driving) 단속에 걸렸을 때

미합중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체포되는 사람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술을 마신후 운전을 하면 단속에 걸리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위스키 두잔 정도를 마신 후 운전을 하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단속반에 걸렸을 때는 자신의 음주상태에 대한 테스트 (Breathalyzer)를 잡을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를 잘 생각해야 한다. 주에 따라 테스트 거부에 대한 제재가 다르므로 평소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차 안에는 무기나 마약, 술 따위는 넣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사소한 교통위반으로 걸렸다가 이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체포 당했을 때


---
도망하지도 반항하지도 말라 

죄없는 사람은 도망가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자면 도망가려 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석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설사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반항해서는 안된다. 체포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 체포는 적법한 것이므로 본래의 범죄가 무혐의가 되더라도 경찰관에 대한 반항을 이유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당한 체포권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반항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거운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는 진술하지 말라

일단 체포된 후에는 무죄주장이건 변명이건 경찰관에게 진술할 필요가 없다. 경찰관은 당신의 유무죄를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 경찰관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고 협상을 요청할 필요도 없다. 경찰은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의례적인 말도 조심해야 한다. 또 범행을 시인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인지에 관한 상황판단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므로 일단 체포된 이상 정부에서 선임하여 주는 국선변호인 또는 스스로 선임한 사선 변호인과 상의하기 전에는 경찰관에게 범죄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란다 룰 (Miranda Rule)]

[미란다]라는 사람은 납치와 강간죄로 체포된 후 범행을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재심리한 미합중국의 연방대법원은 미란다가 연방헌법상의 권리를 알지 못한체 자백을 하였으므로 그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 이후 미합중국의 수사관들은 형사피의자의 헌법상의 권리를 적은 종이를 갖고 다니면서 범인을 체포하면 이것을 읽어주고 서명을 받는다.

이것은 [미란다]사건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미란다 카드라고 하고 그 내용을 [미란다 워닝]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침묵하거나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어떠한 진술도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심문시에 변호인을 입회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변호사가 없거나 변호사를 섬임할 여유가 없다면 변호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줍니다."

  그러나 공공의 안전 (Public Safety)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에 미란다 워닝을 하지 않고도 심문을 할 수 있는 예외가 허용된다.

                  

[증거배제법칙 (Exclusionary Rule)]

1914년 연방대법원은 수사관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하여 영장없는 불법수색이나 강요된 자백을 통해서 얻은 모든 증거를 법정에 내놓을 수 없게 하였다.
이를 [증거배제법칙]이라 하는데 범죄를 처단하는 것보다 인권을 더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1984년 연방대법원은 무효인 영장일지라도 경찰관이 그 영장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집행을 하여 증거를 획득했다면  유효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명한 판결을 선고한 일이 있다. 이렇게 보면 미합중국의 법원도 치안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경찰의 권한을 차츰 강화해 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체포당한후 경찰서에서

 
---입건 (Booking)

경찰관은 체포된 범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범죄 접수부 (Ledger)에 체포사실을 기재한다. 이때 지문날인 (Finger Print)과 사진촬영도 하게 된다. 만일 입건도 하지 않은 채 장시간 당신을 가두어 둔다면 당신의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인신보호 영장을 받아 판사로부터 당신에 대한 구금의 적법성여부를 심사받게 할 수 있다.


---전화연락 (Phone Call)

입건된 피의자에게는 보통 2회의 통화를 하도록 허용된다.  우선 영사관에 연락을 한후 전속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고 전속변호사가 없으면 당신을 위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해야 한다. 구금장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연락을 할 권리가 새로이 생긴다.


---변호사의 선정

어떤 변호사를 선정하는냐는 매우 중요하다.  이혼이나 민사문제 전공이 아닌 형사전문 변호사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야 한다. 한인 입장에서는 언어소통이 잘되고 한국적인 감각으로 한국인의 행동 양식을 이해해 줄 소 있는 한인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이다.


---경찰의 조기석방

대부분의 경찰서 특히 도시지역 경찰은 석방문서를 발부할 권한이 있다. 석방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한하며 언제까지 어떤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이 따른다.
또 어떤 주에서는 각 범죄마다 내야 할 보석금이 법령으로 미리 정해져 있어 재판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보석금만 내면 바로 석방이 된다.  물론 주소나 직장, 재산소유 등 신분이 확실해야 한다.


 

재판전 절차


미합중국에서 재판(Trial)이라고 하면 배심원과 판사 앞에서 피고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심문을 해서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와 같이 정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절차를 재판전
절차라고 한다.


한국의 재판전 절차는 매우 단순하다. 보통 경찰이 입건을 하여 조사후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검사가 재조사하여 기소를 하고 그때부터 법원이 사건을 다루게 된다.
그러나 미합중국에서는 정식 재판전까지 수많은 단계의 절차가 있고 이 절차는 거의 법원의 관여하에 진행된다. 이 재판 전 절차를 거치는 동안 많은 사건이 걸러져서 실제로 재판에 이르는 사건은 불과 몇 %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절차는 매우 복잡하지만 하나씩 살펴보자.

  
기소 - 미합중국에서의 기소는 대체로 세가지 형식이 있다.

         [고발 (Complaint)] 고발인이 선서를 하고 피의자가 어떠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이 고발이다. 고발은 주법원에서는 주로 경죄와 같은 하급 범죄를 기소하는데 사용되고, 연방법원에서는 체포된 범인에게 범죄사실을 알려주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하기위한 근거로 사용된다.

         [정식기소 (Indictment)]살인과 같은 중죄의 경우는 반드시 [대배심 (Grand Jury)]의 심문절차를 거쳐서 기소를 해야 한다. 대배심은 [소배심 (Trial Jury)]보다 보통 배심원이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대배심은 검사의 설명을 듣고 증거가 충분한가를 심사하는 절차로서 부당한 기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배심과 달리 만장일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소결정에 필요한 찬성비율은 주에 따라 다르다.

         [약식기소 (Information)] 대배심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약식기소이다. 주법원에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할 때 소송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하여 변호사가 대배심절차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연방법원에서는 가벼운 죄를 선고하기로 타협하고 양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기소가 되면 이때부터는 피고인 (Defendant)이라고 불리우게 된다.


기소인부절차 (Arraignment)

기소인부절차 (Arraignment)라는 말은 피고인이 기소된 사실에 대하여 유죄 (Guilty), 무죄 (Not Guilty), 정신이상으로 인한 무죄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등의 주장 (Plead)을 한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어레인먼트는 보통 2차례에 걸쳐 하게 된다.

    첫번째의 어레인먼트-첫번째 어레인먼트는 체포후 지체없이(Without Undue Delay) 법원(Receiving Court) 출석하여 하게 된다. 법원에서는 당신에게 당신에 대한 기소내용과 당신의 헌법상의  권리 (수정헌법 제 5, 6, 8조)를 알려준다. 이 때부터 검사가 절차에 관여하게 되고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도 하게 된다.

또 당신에 대한 체포가 적법한가 여부와 보석 여부도 결정된다. 법령에 의하여 미리 보석금이 정하여지지 않은 주에서는 판사가 보석금액을 정하게 된다.

    두번째의 어레인먼트-두번째의 어레인먼트는 보통 체포 후 수 주일이내에 기소법원 (Trial Court)에서 하게 된다.

                    

준비절차 (Preliminary Hearing)

주에 따라서는 기소된 사실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 검사는 판사 앞에서 기소내용과 증거를 열거하여 기소의 정당성을 제시(Demonstration)한다.  피고인은 방청만 하며 이 때 변호인은 범죄행위가 있었다거나 그 범행을 피고인이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판사에게 기소를 기각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는 피고인측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니 범행을 시인하고 타협을 하자고 과시하는 것 같으며 변호인에게 검찰측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미리 알려 준다는 의미도 있다.


면책 (Immunity)

대배심 절차에서는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증인심문도 하게 된다. 대배심에 출두하도록 소환장 (Subpoena)을 받게 되면 당신이 순수한 증인 (Witness)인지 당신도 수사대상 (Target)인지 반드시 알아보아야 한다.

당신의 증언은 당신을 기소하는 자료로 될수도 있으므로 검사의 면책약속을 받기 전에는 증언해서는 안된다.

면책이란 검사가 당신의 증언을 이용하여 더 큰 범죄자를 처벌하는 대신 당신은 그에 협조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이다. 면책의 약속에 두가지가 있다.

   -완전면책 (Transactional Immunity)을 받으면 당신은 증언과 관련된 범죄로 기소될 수 없다.

예컨대, 마약거래에 관한 증언을 하면 설사 당신이 그 거래의 상대방이거나 공법이었다고 해도 면책이 된다.

   -증언불사용면책 (Use Immunity)을 받으면 당신은 증언에 관련된 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나 당신이 기소될 경우 당신의 증언을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을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증언하는 대가로 면책의 제안을 받게 되면 어떤 종류의 면책약속인지 잘 알고 증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통 주법원에서는 대배심에서 증언만 해도 그 증언내용에 관한 면책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당신을 기소할 생각이 있는 검사는 당신에게 면책포기서(Waiver of Immunity Papers)를 내놓고 서명을 받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면책포기서에 서명한 후 증언하는 경우에는 기소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주와는 달리 연방법상으로 연방대배심에서 증언을 하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면책을 받기 전에는 증언하지 않는 것이 좋다.

면책을 받은 후에도 공법자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여 증언을 하지 않으면 법정모욕 (Contempt of Court)으로 처벌받게 된다.


검사와 피고인의 협상 (Plea Bargaining)

미합중국의 형사절차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성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협상 (Plea Bargaining)이다.

마치 장사꾼들처럼 검사와 범죄자가 흥정을 해서 범죄자는 범행을 자백하고 검사는 처벌을 적게 받도록 해주는 것이다. 도대체 정의의 실현자인 검사가 범죄자와 협상을 한다는 것은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합중국의 법률가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타협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면이다. 타협을 함으로써 범인은 형을 감경받을 수 있고 정부는 무죄를 받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로써 법원과 검찰의 엄청난 업무를 경감시키고 중요시간에 노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합중국의 법률가들은 매우 현실주의적이라는 생각할 수 있다.

협상은 법원기록에 올라야만 유효하다. 기록에 오르지 않은 구두약속은 법원이나 검찰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이 없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중한 판단

협상을 하면 재판과정의 괴로움을 면하고 형벌이 감경될 수 있으나 이는 꼭 좋아할 일은 못된다. 즉, 유죄판결은 취업이나 시민권 취득에 있어 불리하고 신용이나 사회적 평판도 나빠진다. 따라서 변호사와 신중하게 협의하여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할 일이다.


보석 (Bail)

기소사실에 대한 답변 (Plea)이 행해진 후 보석절차가 따른다. 보석은 일정한 금액을 담보로 피고인을 석방한 후 법원의 명령대로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금을 몰취하는 제도이다. 보석은 거의 모든 사건에 허용된다.

보석금은 얼마나 책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보석금 없이 피고인이나 변호사의 서약 (Recognizance)만 받고 석방해 주는 경우도 있다.

보석금은 피고인의 평판, 주거의 일정여부, 재산,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 체포시의 태도 등을 종합해서 법원이 관례에 따라 결정한다. 가족간의 유대, 직장에서의 위치 등은 보석결정에 매우 중요하므로 결정시에 가족이 입회하는 것이 좋다.

보석금은 보통 현금이나 재산으로 내게 되는데 금전적인 신용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보석금 전액을 내는 대신 보석금 보증회사 (Bailbondsman)에 보석금의 약 10% 가량되는 수수료를 내고 베일본드(보석증권, Bond)을 얻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보증회사에 납부한 수수료는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 보석보증회사의 명단은 경찰이나 법원의 서기가 알려준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보증회사에서는 보석금을 몰취당하게 되므로, 그 피고인은 보증회사에 보석금을 물어 내야 한다.


 

기타 재판정 절차


-증거확인절차 (Discovery)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측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채 재판에 임하게 되면 대단히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검찰이 재판정에서 제출할 증거, 예컨대 수사단계에서의 피고인 진술, 대배심에서의 증언, 전과기록, 의학적 감정이나 검증결과, 사진 등을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청구 (Motions to Dismiss an Indictment)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은 대배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적으로 불충분하다는 항변을 하여 기소된 사건을 재판없이 기각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검찰의 모든 증거를 검토할 수 있고 불리할 경우 협상 (Plea Bargaining)을 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판사는 대배심절차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여 증거가 합법적인지, 충분한지를 심사한다.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면 바로 기각 (Dismiss)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대배심 절차를 밟도록 한다. 검찰이 재차의 대배심 절차에서 기소결정을 못받거나 다시 기소결정을 받더라도 변호사의 재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또 한번 증거 불충분 결정을 하게 되면 기소는 기각되고 다시는 기소할 수 없게 된다.


-증거사용억제청구 (Motions to Suppress Evidence)

변호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택된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변호사의 청구를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 증거는 법정에 내놓을 수도 없으므로 검사는 유죄판결을 얻기 어렵게 된다.

불법적인 증거라 하면 예컨대, [미란다워닝] 없이 경찰이 얻어낸 피고인의 자백이라던가 경찰이 증인에게 범인의 인상을 사전에 가르쳐 주고 여러 사람을 세워놓고 그중에서 범인을 지적하라고 하여 피고인을 지적하게 하는것 등이다.



 

재판 (Trial)


사실판단과 법률판단

재판에서는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이 함께 행해진다. 사실판단이란 예컨대, 살인사건 재판의 경우에 검사가 제출하는 여러가지 증거에 의해서 과연 피고인이 살인을 했는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일이다.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말을 듣고 또 법행에 사용된 칼과 칼에 묻어있는 피고인의 지문을 보고 과연 피고인이 살인을 했는지 아닌지 사실을 판단하는 일은 반드시 법률전문가라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법률판단이란 예컨대, 살인을 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 그 범죄에 대하여 법률상 어떠한 형벌을 과할 수 있는지 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가 법률에 위반하여 수집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증거인지 증인에 대한 질문내용이 법률상 금지되고 있는 유도심문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법률전문가라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판사의 전권사항이다.


배심원 재판(Trial Jury)

배심원이란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배심원은 평범한 미합중국시민 중에서 선택되고, 법률전문가가 아니며 동료(Peers)라고도 부른다. 미합중국 헌법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것을 형사피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배심 제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보통 6명이상 12명의 배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판사의 단독 판단에 피고인의 운명을 맡기는 것보다는 평범하고 건전한 여러사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아울러 국민들을 사법절차에 참여시켜 준법정신을 일깨워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인측에서 배심원에 의한 재판 방법을 임의로 포기하고 판사에게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배심원은 판사의 지휘를 받지만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독단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을
평결 (Verdict)이라고 부른다.

유죄의 평결 (Verdict of Guilty)은 일반적으로 모든 배심원의 일치된 합의가 필요하다. 배심원이 평결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는 Hung Jury라고 한다. 이런 경우 법원은 배심을 해산시키고 피고인은 새로이 선출된 배심에 의하여 재심리를 받게 된다. 재판은 돈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다 보니 미합중국에서는 정식 기소되는 사건조차 5분의 1정도만이 재판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취하(Drop)되거나 협상(Bargaining)으로 종결된다.


 

 

형의 선고

               

판사의 재량권

유죄로 인정된 범죄에 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이냐에 대하여는 판사에게 많은 재량권이 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징역형의 기간도 재량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 (Probation)

판사는 징역형선고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죄를 범하거나 보호관찰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가석방 (Parole)

교도소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행형성적이 좋으면 가석방 될 수 있다. 가석방 기간동안은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소년범죄 (Juvenile Delinquency)

일반적으로 16세 미만의 소년(우리나라는 만14세 기준)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범죄로 기소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범으로 기소되며 그에 대한 형벌은 성인범보다 가볍다. 그러나 뉴욕에서는 오히려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 소년이 재범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 전에도 구속이 인정된다. 소년인 경우는 오히려 한시바삐 비정상적인 환경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 그런 것이다.


범죄기록 

전과 기록은 개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취업도 어렵고 공직에도 나아갈 수 없으며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선거권 같은 시민권까지도 제한 받게 되며 전과자는 사교클럽에도 가입하기가 어렵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과 때문에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을 수 있고 보석금도 더 높게 정해진다.

                

전과 

체포와 기소사실은 전과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범한 사실의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국민이나 심지어 판사까지도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체포 사실 자체도 좋지 않은 일이라 할 것이다.

각종 취직원서에는 죄를 범한 사실여부를 기재하는 난이 있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한 결코 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써야 한다.

                 

범죄기록의 삭제

범죄기록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때문에 많은 주에서는 기록삭제에 관한 성문법을 두고 있다. 성문법이 없는 주에서는 법원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살인, 강간, 유괴같은 중죄의 기록 삭제는 허용되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죄에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니아주 그리고 연방법원에서는 기록 삭제에 매우 관대하다.
무죄로 인한 범죄기록 말소시에는 기록상 무죄임이 명시되고 기록의 공개가 금지되며 특별한 경우에만 볼 수 있다. 때로는 법원이 피체포자의 일을 법원과 경찰에 있는 모든 기록에서 없애도록 하고 있는데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워싱턴, 플로리다, 미네소타, 텍사스주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또 청소년 범죄의 기록은 대부분의 주에서 공개가 금지되고 있다.


 

 

민사재판 절차


분쟁의 최종적 해결방법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소송을 하기 위하여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법률적 분쟁이 생길만한 사항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의논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취하여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심이 된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그러나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필연적으로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고 뜻하지 않게 분쟁에 말려드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분쟁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타협으로 해결되는 수도 있으나 타협이 되지 않으면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일단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미국인들은 분쟁을 타협보다는 소송에 의해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더우기 미합중국의 민사송 절차는 한국과는 다르고 매우 복잡하므로 기초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법원의 선택

미합국에는 여러 종류의 법원이 있다. 연방법원도 1, 2, 3 심이 있고 주(State)법원도 1, 2, 3심이 있으며 1심 주법원도 소액법원, 시법원, 지방법원 등 종류가 다양하다. 법원의 관할 (Jurisdiction)을 잘 알아서 올바른 법원을 선택해야 한다.

                 

연방법원 (Federal Court)관할 사건

연방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사건은 "연방법률에 관한 법률쟁점"이 있는 사건외에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 (Diversity of Citizenship)"하고 "소송물가액이 1만달러 이상"인 사건이라야 한다.


소액 법원 (Small Claim Courts) 및 시법원 (Municipal Court) 관할 사건

주법원의 관할사건중 청구액이 1,500달러 미만의 소액인 경우 (주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음)는 소액법원 관할사건이다. 청구금액이 1,500달러 이상 15,000달러 (주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음) 미만인 경우는 시법원 관할이기도 하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5,000달러까지가 소액사건이다.

                  

지방법원 (Superior Court)

청구액 15,000달러 (주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음) 이상의 사건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변호사의 도움

소액사건은 보통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다. 법원에 가면 제소양식 (Form)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빈칸에 필요한 내용을 써넣어 소장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판사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그외의 소송은 변호사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증거조사 절차가 엄격히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변호사 없이는 불가능하고 또 소송기일에 주장과 답변을 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장제출 

민사소송은 소장 (Complaint)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는데 소장을 제출하는 사람을 원고 (Plaintiff 또는 Complainant)라 하고 이에 답변하는 사람을 피고 (Defendant)라고 한다.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서기는 피고에게 소환장 (Summons)을 발부한다.

이소환장을 받은 피고는 기일 내에 답변서 (Answer)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 사건은 다툼 있는 사건 (at issue)으로 되고 이때 원고는 법원에 대하여 심리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증거발견 절차 (Discovery)

미합중국의 민사소송 절차는 소장을 제출한후 바로 법정에서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한국식과는 크게 다르다. 
즉, 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측에서 답변을 하면 소송을 위한 준비절차가 양 당사자 사이에 진행되는데 이 절차는 복잡하므로 변호사 없이는 치룰 수가 없다. 이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사실을 완전히 확보한 후에 본안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증거발견 방법에는 구술 심문에 의한 방법 (Deposition)과 서면질문에 의한 방법 (Interrogatories)이 있다. 


증거발견은 판사의 관여없이 변호사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지만 여기서 발견된 증거들은 소송에서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철저히 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  

구술심문은 본안소송에서 증인이 증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쪽 변호사가 증인에게 교대로 질문을 하고 전문적인 기록 담당자가 그 내용을 속기로 기록하여 후일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심문장소는 양쪽 변호사가 약속하여 특정 장소를 정하는데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게 되며 증인은 심문전에 관계공무원에게 선서를 하고 심문을 받으며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위증과 마찬가지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소송당사자에 대한 구술심문은 송달이 된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라야 가능하다. 상대방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구술 심문에 응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그 구술심문에 의하여 입증할 사항을 사실상 입증되 것으로 인정해 주도록 요구하는 신청 (Motion)을 당하여 매우 불리하게 된다. 

                 

본안 전 심리 (Pre-trial Conference)

판사는 본안소송을 시작하기 이전에 직권으로 당사자를 소환하여 소송준비를 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안소송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간소화하고 사실관계도 정리함으로써 본안소송 기일에는 사실주장과 증거제출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본안 전 심리절차에서 판사가 직접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소송진행의 방향과 제출될 증거방법이 거의 결정이 된다. 

따라서 본안심리 기일에는 정리된 쟁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배심재판 (Jury Trial)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미합중국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 권리는 국민이 임의로 포기하고 배심원 없이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배심재판이란 전문 법조인인 판사가 아닌 일반시민중에서 배정된 배심원이 사실인정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방법원은 6명의 배심원을 두고 주법원은 12명이하로 구성된다.

배심원은 사실관계만을 판단한다. 1심에서 배심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판사도 변경시킬 수 없고 항소심에서도 변경시킬 수 없다.  그러나 판사는 이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해서 법률을 적용한다.

배심재판은 아직도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많이 이용된다. 사람에게 형벌을 과하는 문제에 있어서 판사의 단독판단에 맡기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배심재판이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사건 외에는 당사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배심재판은 우선 배심원의 선정절차부터 복잡하고 소송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배심원은 그 재판 관할지역내에서 거주하느 18세 이상의 미합중국시민 중에서 일정한 그룹(Group)을 선정하고, 양쪽 변호사가 당해사건에 관하여 편견이 없는가를 심문에 의하여 심사하여 부적격한 사람을 제외시킨 후 최종적으로 원피고 양측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결정된다.

선정된 배심원은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격리되고 실비지급을 받게 된다. 평범한 시민에 의한 재판이란 점에서

민주적이라는 장점도 있으나 복잡한 법률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판단만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가가 아닌 배심원들로서는 오판의 가능성이 적지 않아 배심재판이 기피되는 경향이 있다.


본안소송

본안소송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아니면 사실상 진행할 수 없다. 원고측 변호사는 우선 판사가 부여한 제한 시간내에서 원고의 주장을 말하게 된다.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을 하고 이의를 제기한다. 

                 

증거의 제출

미합중국의 증거법은 매우 복잡하다.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가 부당하면 변호사가 즉시 판사에게 이의 (Objection)를 제기하여야 하고 적시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항변 포기로 간주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되므로 매우 불리하다. 또 정당한 이의를 하였다는 사실이 소송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상급심에서도 번복이 될 수 없다.


증거에는 인증과 물증이 있는데 어떠한 증거가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증인의 증언은 선서를 한 후 신청당사자가 주심문, 상대방이 반대심문을 교대로 하게 되는데 유도심문이나 전문 진술은 불법이므로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서증은 먼저 서류가 진정한 것임을 주장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시하면 상대방이 이를 검토한 후에 판사 (배심원 재판이 아닌 경우)나 배심원에게 보여진다. 물증도 진정한 것임이 입증된 후에 판사나 배심원에게 제출된다. 불법한 서증이나 물증이라면 배심원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전문증거 (Hearsay Evidence)

전문증거란 자기가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남한테 들은 말을 증언하는 것이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 1,000달러를 갚으라고 하는 소송에서, 돈을 빌려 주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그런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증언을 하는 경우다.
이런 증거는 신빙성이 적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죽어 가면서 그 직전에 한 말 (Dying Declaration)이라던가, 무의식적인발언 (Spontaneous Declaration) 등이 그것인데 이런 예외가 여러가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라야만 적절한 판단이 가능하다.

                 

증언거부의 특권 (Privilege)

증언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지만 특별한 인간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증언거부의 특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특권 (Lawyer Client Privilege), 배우자에 관한 특권, 의사와 환자 사이의 특권, 목사와 신도사이의 특권 등이다.

이 특권은 증거조사 절차 도중 증인자신이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제3자의 증언을 중단 시킬 수도 있다. 이 특권이 인정될 때는 이 특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배심원들이 특권행사자에 대하여 불리한 추측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판사의 지도 (Instruction)

판사는 운동경기의 심판처럼 중립적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배심원에게 여러가지 지도를 하게 된다.  예컨대 제출된 증거방법에 대하여 증거증력 (Admissability)이 없으니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든지 배심원이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떠한 법률적인 효과가 따르게 된다는 설명 등이다.
판사의 지도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후일 그것이 잘못으로 밝혀지더라도 법률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것이 평결의 방향을 번복시킬 정도가 아니면 잘못된 지도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재판 절차의 신속.경제를 위한 것이다.


판사의 증거에 대한 논평 (Comment)

판사는 평결전에 배심원을 상대로 증거에 관한 논평을 하게 된다. 판사가 증거를 너무 상세히 논평하게 되면 사실상 배심원에게 영향을 주게 되므로 연방법원과 일부 주법원에서는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는 이상의 논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평결 (Verdict)

배심원이 증거를 접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평결이다. 연방법원은 전원 일치를, 주법원은 다수결로 평결을 하고 있다. 평결을 어떤 형식으로 내리느냐 하는 것은 각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한다. 
일반평결(General Verdict)의 형식은 원고나 피고중 누가 승소했느냐를 판단하느 형식으로 평결을 내리고
배상액의 범위를 제시한다.

특별평결 (Special Verdict)은 각 중요한 쟁점마다 사실 문제를 평결받아 판사가 법률적용을 하는 형식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사실인정을 행하는 방식이다.

                 

재평결

평결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판사는 평결을 파기하고 재평결을 명할 수 있다.
예컨대, 배심원이 선정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배심원이 함부로 보거나 들은 경우이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이 평결을 내리는데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평결을 파기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의 집행

민사판결은 집행을 전제로 한다. 즉 집행될 가망이 없는 재판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재산이 어느정도인가는 재판전에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 금전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있을때 피고가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피고의 재산에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해야 한다. 

                  

가처분과 가압류

본안 소송의 내용에 따라 각종의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또 가압류를 하여두면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된 재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피고의 입장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승복한다면 아무런 방어가 필요 없다. 그러나 원고가 부당한 주장을 해온다면 방어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고가 전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해온다 할지라도 응소하여 자기방어를 하지 않으면 피고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에게는 원고의 공격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방어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므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송상의 권리는 너무나 전문성과 기술성이 유구되므로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충분히 행사될 수 없다.


방어의 방법

피고의 방어는 원고와 정반대의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입장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고려하는 모든 면에서 방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피고에게 유리한 법원이 선택되도록 해야하고 Discovery 절차에서도 충분한 준비를 해야하며 본안 소송에서는 배심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증거제출과정에서는 적절한 항변을 제출해야 하는것 등이다. 

이러한 모든 소송의 진행은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선임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선임후에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합중국의 변호사 제도


미국의 법률문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주의란 문자 그대로 사회나 국가가 법으로 다스려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법치주의, 법률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미합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합중국은 전통과 관습이 다른 수많은 인종이 모여사는 나라이므로 객관적인 법률이 외에는 사회를 규율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문화의 발달이 곧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어떤 법학자는 한국의 경우는 법이 지배하는 영역이 사회생활의 20%에 불과하지만 미합중국은 80%에 달한다고 말한다. 미합중국이란 사회는 인정과 의리만으로 규율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합중국에는 연방헌법(The U.S. Constitution)이 최고의 법이며 그밑으로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 (The Statues of Congress)과 연방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 (Treaties)이 있다. 이 3개의 법을 상위 법규 (The Supreme Law)라고 한다.

또한 주 (State)에는 각 주의 법 (State Law)이 있다.

주법에는 헌법과 주의회가 제정한 성문법 (Statute)도 있지만 그외에 보통법 (Common Law)과 형평법 (Equity Law)이 있다.

보통법과 형평법은 법전에 수록된 성문법이 아니라 미합중국의 법원에서 만들어진 판례법이다.

이러한 판례법들은 계속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서 시시각각으로 변경되고 있다. 연방헌법과 연방법률, 조약 외에 50개의 주마다 헌법과 성문법률, 판례법이 있으니 아무리 우수한 법률가라도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을것이다. 하물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에 60만명 이상의 변호사가 있고 사업은 물론 생활하는데 있어서도 항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변호사의 종류

미국 변호사들의 활동영역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가 개업변호사, 둘째 정부관리, 세째 기업체 취업. 네째 노동조합 취업이다. 전체 변호사의 75% 이상이 개업변호사이고 일반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전공하는 법률분야에 따라 전문변호사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일반 법률상담, 이혼전문, 세금전문, 특허전문, 형사사건 전문, 민사재판 전문, 상사(Corporation)전문, 부동산 전문, 이민법전문,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변호사의 선택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제일 곤란한 문제는 언어의 소통이다.

영어에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설사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의 심정이나 행동양식을 외국 변호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언어와 감정이 통하는 한국계변호사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변호사의 선택에 있어서 전공분야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형사사건에 이혼전공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그외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변호사의 경험, 능력, 평판이다.

신뢰할 수 없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변호사가 필요없는 경우

미합중국이라고 해서 모든 업무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비싼 변호사 비용과 변호사에 대한 편견때문에 각 분야에서 변호사없이 스스로 일을 철저히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관공서의 서비스

의료보험에 의한 의료비 지급이나 세금신고, 취업알선 등에 관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찾을 필요없이 직접 해당관청에 찾아가서 관리와 면담하시면 친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상적인 서비스의 혜택을 못받는다면 그때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사설단체의 서비스

기본권 침해나 인종문제에 관한 법률문제가 생긴다면 ACLU나 NAACP같은 단체에 가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외 재향군인회나 각종 노동조합 등에서도 해당분야에 대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계약서 양식 (Form)의 활용

문방구에서 파는 각종 계약서 양식 용지를 활용하면 간단한 계약관계는 충분히 완성할 수 있고, 합의이혼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필요없는 법정

간단한 교통사고 재판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될 정도가 아니라면 변호사가 필요없다. 또 단순한 가사분쟁 조정사건인 경우외 소액법정에서도 변호사가 필요 없다.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한인봉사단체에 문의 위와 같은 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전에 먼저 대사관이나 영사관또는 한인회의 한인봉사센터 등에 문의 하신후 일을 처리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변호사의 보수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선임 계약은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이 따르게 되는데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계약서도 복잡하게 작성된다.

미합중국의 변호사는 보수에 관한 약정없이는 상담이든 소송업무이든 착수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식 변호사의 윤리이므로 물인정 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변호사에게 가기전에 상담할 내용을 정리하고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하여야 상담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변호 보수의 결정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승소사례금 약정 (Contingent Fee Agreement) 주로 교통사고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등의 경우에 승소금액의 몇 %를 변호사의 보수로 약정하는 방법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변호사 보수를 선불할 수 없고 소송이 오래 걸릴 경우에 많이 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변호사의 보수율이 너무 높을때 윤리적인 문제가 따른다.


- 업무시간에 의한 악정 (Houring Fee or Flat Fee Agreement) 이약정은 그 업무처리에 소요될 시간을 계산하여 일정한 금액을 먼저 기탁하고 업무를 시작하여 시간이 초과되면 다시 돈을 기탁하는 방식이다. 가장 일반적인 보수 약정방식으로 예컨대, 삼담만 한다면 상담에 소요된 시간이 보수 계산 기준이 될 것이다.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상담이라면 연구하는 시간도 계산기간에 들어갈 것이며 출장을 간다면 그 시간도 포함될 것이다. 변호사가 매월 청구서를 보내는 것이 관례인데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놓고, 그 한도가 초과하는 경우엔는 사전에 연락 및 상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과다한 비용지출은 예방할 수 있다.

 

*마이애미3x2에서 주요 용의자가 잡다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서 스스로 변호하며 csi팀을 힘들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참고로 미국 법제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적어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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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a78 2005-04-21 21: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ㅡ^ 추리소설, 법정 소설, 수사 드라마 볼 때 참고하면 재미 두 배!
저도 CSI 클럽에서 집어 왔어요- 헤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