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와 함께 170227

- 딸과 같은 딸아이 친구들

 

내가 F4로 부른 아이들이 있다. 딸아이와 JW, DY, MH, 딸아이 친구 3명을 부를 때, 내가 사용하는 명칭이다.

 

지난 달 아이들이 우리 집에 놀러왔을 때, JW이가 나를 보고 아빠라고 불렀다. 실언이 민망한지 이런 저런 핑계를 대었고, 모두 함께 웃으면서 지나갔다. 어제는 MH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실언을 했다. 한번 있던 일이라 .. 유야무야 지나갔다. 나는 실언을 듣고 기분이 좋았다. 오히려 실언이라는 것이 무의식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어제 F4와 함께 자전거를 탔다. 왕복 10km 거리를 움직이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 어른 남자가 보기에는 갈등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 나는 갈등 조정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우는 아이 달래는 것이 내 몫.

 

(링크도서는 안 읽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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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身邊雜記 170224

- 대통령 탄핵

 

유시민이 정치인으로서 안철수를 평가하는 말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정치인이 되기 위해 생물학적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은 벗어났지만, ...”

 

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치인이 되기 위해 생물학적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위협을 현명하게 넘기시길 바란다. (아래 두 권은 읽지 않은 책이다. 한 권은 이쪽 주장, 다른 한 권은 저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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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와 함께 170224

- Calisthenic Girl

 

개인의 변화가 먼저인가, 사회의 변화가 먼저인가?

 

너를 일으켜 세울 사람은 너뿐이라고 말하는 식으로 관점이 개인으로 제한될 때, 집단적 현실이 보이지 않는 일은 너무 쉽게 일어난다. 따라서 자기역량강화 self-empowerment, (Girl power)”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나는 위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회를 변화시킬 역량이 없는 대신에 개인의 변화로 사회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다. 그 주제가 양성 평등이라고 하더라도.

 

딸아이와 함께 운동하기. 내 블로그의 포스팅은 딸아이를 격려한다. (촬영은 안해가. 링크된 외국도서는 읽지 않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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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호랑이 2017-02-24 09:15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저도 딸아이와 함께 검도를 하는 것이 꿈인데, 아내의 반대가 심하네요 ㅋ 조금 더 기다려야 것 같아요. 마립간님 따님과 함께 하는 운동이 좋아 보입니다^^

마립간 2017-02-24 11:10   좋아요 1 | URL
저는 남녀불평등 격차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자 아이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그것이 격투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치원 때는 발레를 시켰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체육 쪽으로는 배운 것이 없어 함께 할 기술을 갖춘 운동은 없지만, 맨손운동은 책으로, 유튜브로 배울 수 있는데다가 태권도에 필요한 기초체력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되기도 해 합께 하고 있습니다.

연의가 아버지와 함께 검도 배우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제 입가에 미소가 번지네요. 아내 분을 잘 설득하시길 바라며 꼭 검도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페크pek0501 2017-02-25 13: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운동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책 읽을 때의 고정된 자세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이죠.
오래전, 책을 여러 시간 꼼짝않고 앉아 읽다가 일어서려는데 몸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몸이 제대로 펴지지 않고
앉아 있던 자세 그대로 굳어 버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큰일났다 싶어 바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장시간 고정된 자세 때문에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또 컴퓨터 사용으로 컴퓨터 앞에서 고정된 자세를 취하게 되니 디스크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았고요.

제가 무용을 배우기로 결심한 것도 몸을 펴 주는 운동은 어차피 필수인데 좀 재밌게 운동해 보자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현대무용의 좋은 점은 스트레칭이 많은 점이에요. 스트레칭을 하니 디스크도 팔의 테니스 엘보도 낫는 것 같더라고요.
행복한 부녀의 시간을 만끽하세요. 딸이 크고 나면 못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ㅋ

마립간 2017-02-26 05:49   좋아요 1 | URL
제 인생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유년 시절 운동(신체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자아이 처럼?) 숨만 쉬고 살았죠. 신체 능력이 떨어진 것을 아쉬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 능력이 신체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동을 했더라면 잠재적 지적 능력이 좀 더 발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죠.^^

딸아이와 관계는 아이의 사춘기부터 30대 초반 시기까지 이미 포기했습니다. 관계가 너무 좋은 것도 탯줄을 끊는데 곤란함을 줄 것 같기도 하고. pek0501 님 말씀대로 관계를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려합니다.
 

* 身邊雜記 170223

- 대통령 탄핵

 

[펌글] 사퇴선언과 헌재결정 관련

서울대 법전 한인섭 교수가 공유해 달라고ᆢ

 

[탄핵직전 대통령이 사퇴하면, 헌재는 '각하'결정 내릴 수 있는가?]

-참 어거지쟁점이지만, 별별 짓을 다하는 자들이니, 한번 검토해봅시다. 심판일 전날 대통령이 사퇴선언을 하고, 헌재가 각하결정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각하결정 다음날, 대통령이 "내가 당장 사퇴한다는 게 아니고, 장차 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청와대 그대로 눌러앉습니다.

 

[표시착오]-대통령이 "사퇴서를 방송에서 읽긴 했는데, 약간의 방송사고가 있었다. '국민이 원한다면' 이란 말이 이상하게 빠졌다. 국민의 의사를 물어 서서히 결정하겠다.

 

[법적절차]-"사퇴는 국민앞에 사과하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사퇴서를 유효하게 처리할 법적 절차가 없다. 헌법개정 통해 절차 마련하면, 그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각하번복불가]-그럼 헌재는 18차례나 변론기일 열고, 몇개월동안 재판관과 전 직원들이 고생해왔는데...닭좇던 개가 되어 버려요. '각하'했는데, 대통령이 다시 사퇴실행을 않는 걸 보고, 재상정할수도 없습니다.

 

[결론]-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었고, 헌재에서 심리를 다한 이상...헌재는 본안결정 밖에 없는 겁니다.

 

덧붙여...

[합리적기대] "왜 사퇴한다고 했다가 번복하십니까" 하고 아우성치면, "겪고도 모르시나요. 저 어제 한말, 오늘 번복한게 5년째인데...저 그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요컨대, 사퇴선언한다고 사퇴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헌재가 '각하'했다가 완전히 농락당하게 됩니다. 수십번 제가 강조하지만, 탄핵결정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연기쇼고, 억지고, 핑계고, 농간이고, 계략입니다. (공유 공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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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11:28   URL
비밀 댓글입니다.

마립간 2017-02-23 12:28   좋아요 0 | URL
잘 되어야죠.

겨울호랑이 2017-02-23 12: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아야겠지요.. 마음같아서는 탄핵뿐 아니라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처럼 ‘기록말살형‘으로라도 처했으면 합니다만, 역사는 그렇게 바뀌지 않겠지요..

마립간 2017-02-23 15:26   좋아요 1 | URL
잘 되어야죠.^^ 탄핵 이후의 일이 걱정이었는데, 거기까지 이르는 일도 쉽지 않게 보이네요.
 

 

* 身邊雜記 170221

- 학교 폭력 신고 117

 

좋아서 껴안았는데, ?싫다고 분명하게 말을 해도 경계선을 넘어오는 상대에게 통상적으로 두 가지 전략이 있다. ;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작년 가을인가 겨울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이에게 학교에 있었던 일을 물으니, 남자 친구 DM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고 한다. 상황을 물으니, KYDM117에 신고했다고 한다. KY는 여자 아이들을 못살게 구는 아이로 들어왔고, 남자 아이들에게도 무력을 사용하는 아이다. 딸아이에게 신고자와 피의자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고 물었는데, 바뀐 것이 아니다. KYDM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M의 반발이 있었는데, 이 상황을 KYDM을 신고한 것이다. 이 이후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별일 아닌 것으로 처리되었을 것이다. (딸아이의 말을 전해 들으면 별일 아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201516년에 걸쳐 세 번째 들은 이야기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중학교에서 여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두 번째 사건은 내게 직접 자문을 구한 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로 신고한 것이다. 두 사건 모두 문자메세지, facebook 등에 증거들이 남아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일은 없었고, 가해자가 사과하는 선에서 일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117 학교 폭력 신고와 관련한 세 건 모두,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신고한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발 억제하는 즉 가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117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적절하게 싸우거나 도망치지못한다면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딸아이가 내게 물은 적이 있었다. ‘나를 못살게 구는 남자 아이를 때려줄까? (또는 남자 아이와 싸울까?)’ 내 대답은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였다. 도망치면 상대가 약한 것으로 여겨 괴롭히려는 심리가 작동할 수 있고, 싸우면 반발하는 것을 재미있어 하며 괴롭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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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us 2017-02-21 12: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에게 당하는 피해자를 도와주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뒤집어쓰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신고자를 곤란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런 피해자는 죄를 받아야하지만, 여성 혐오자들은 이를 근거로 여성 피해자 전체를 부정적으로 몰아세웁니다.

마립간 2017-02-21 13:54   좋아요 0 | URL
저는 cyrus 님 댓글로 인해 ≪악어 프로젝트≫가 떠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