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역할
- 환자에 대한 의사의 역할
1) 생명을 연장한다.
2) (주로) 신체 기능을 보존한다. (정신과의 경우는 정신적 기능을 포함한다.)
손가락 접합술 등이나 대부분의 안과 질환 치료는 생명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신체 기능을 보존하는 치료다.
3) 증상을 호전시킨다.
감기, 배탈 등의 질환은 대개 자연 치유되나 환자의 증상을 경감하기 위해 치료한다.
3-1) 고통/통증을 완화시킨다.
3번의 증상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환자의 주관적으로 차이가 커서 별도로 볼 수도 있다.
어느 교육기관에서 일하던 선배의사는 후배의사이자 제자들에게 위의 네 가지를 의사의 주 역할로 그리고 이 핵심적인 의사의 역할은 순서를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장 경색(intestinal infarction)이 발생한 환자에서 개복수술을 하여 수술은 너무 훌륭하게 되었는데, 환자는 죽었다. 2)번의 역할을 하면서, 1)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의사 역할의 순서는 바꿀 수 없기에 만약 배탈로 온 환자에게서 증상 없는 심근 경색과 같은 질환이 객관적으로 발견되면 생명과 관련된 심근 경색 질환을 우선적으로 치료할 의무가 의사에게 주어진다.
1) 쉽게 생각하면 의사의 역할이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에 논란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과거의 일이다. 과거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생명의 연장에 그리 큰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인공호흡기, 인공투석기, (상용화는 안 되었지만 ECMO까지) 각종 의료 기술은 약간의 생명 연장과 더불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생명 연장 행위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뇌사 환자의 안락사 논란이 존재한다.
극단적인 경우가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인데,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의료 행위를 중단한 의료진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되었다. 반면 심사 평가원(심평원)에서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 행위에 대해 의료 비용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의사가 판단해야 하는데, 유권해석, 즉 공력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판단은 법원과 심평원이 하게 된다.
1)과 2)번도 통상적으로 상충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화> 젊은 축구 선수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지진이 일어나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자동차에 한 쪽 다리가 끼었다. 앰뷸런스 토착했지만, 자동차를 들어 낼 크레인은 올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체되면 다리 상처 감염과 출혈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의사는 다리를 절단하는 것을 권고하고, 축구 선수는 다리를 잃고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무릅쓰고 버티겠다고 한다.
1)과 3-1)번의 경우 예로는 진폐증 환자가 호흡 곤란이 심해 고통의 경감을 위해 산소 공급을 스스로 끊는 경우이다. (자살이면서도 안락사이다.)
선배의사는 후배의사에게 의사 역할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의사 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고, 전체 사회의 공감과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고, 그 때까지는 나(선배의사)는 의사 역할에 순서대로 충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역할을 진료로 묶으면, 그 외 행정(과장, 병원장), 교육 (교육 기관의 선임자의 후임자 교육), 연구 (대학이나 연구 기관이 아니더라도 환자 진료 기록을 축적함으로써.)도 있다.
이 페이퍼를 쓰게 된 계기는 ‘건강검진’이다. 의사들은 왜 건강검진을 권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의사들의 경제적 이유임을 부정하지 않겠다.) 1)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것도 있다. 몇 질환의 경우 증상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생명을 잃는 것이거나 그와 비슷한 상황이다. 심장병의 증상(사망을 증상이라고 해야 할까?)의 하나는 사망이다. 암 질환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암 말기일 가능성이 있고,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질환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진단이 중요하다고 의사들은 생각한다.
<과잉진단> p196 바로 조기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가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믿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