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통과…심상정 “제2 IMF 가져올 위험한 법"
조중동에 방송을 안겨줌으로써 보수 족벌 언론들의 여론 장악력을 대폭 확대해, 영구 집권하려는 보수정치 욕망의 표상이 된 미디어법의 통과와 함께,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통해 삼성 등 공룡 재벌들의 욕망에 날개를 달아준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보수의 나라, 재벌의 나라
대한민국이 '보수 언론과 재벌의 공화국'으로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청와대와 여의도보다 높은 곳에서 막강 파워를 뒤흔들 조중동과 재벌의 동맹 앞에서는 이제 국회의원은 그들이 놓는 장기판의 '졸' 신세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다.
여권이 22일 끼워팔기 식으로 꼼수 처리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은 지난 4월 통과된 은행법과 함께 ‘금산분리 무력화법’으로 불리는 법으로 '끼워서' 팔 정도의 간단한 법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당의 의원들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일사천리 통과했다.
미디어법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의 파괴력은 상당하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금융지주회사를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회사(비은행지주회사)로 나누고,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기존 금융지주회사와 달리 비금융회사에 대해 수직적 출자를 가능케 하며, 기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 법안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은 바로 ‘삼성그룹’이다. 민주노동당 임수강 정책위원은 “공성진안의 경우는 비은행지주회사, 즉 보험이나 증권사가 산업자본을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법안으로,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의 지배체제 문제가 해결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삼성 지배체제 문제? 말끔히 처리돼
즉 삼성그룹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은행지주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면, 합법적으로 삼성전자 등 그룹의 계열사들을 자회사,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이 법의 혜택을 입게 되는 기업은 사실상 삼성그룹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그룹은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열과 성을 쏟아왔다. 심상정 전 의원은 “삼성에게 이 법은 오랜 숙원”이라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번 날치기 통과로 숙원을 이룬 셈”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도 22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해당 법안이 ‘지주회사 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을 통한 금융위기 가능성 감소 및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그룹의 육성’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G20 정상회의 산하 ‘Working Group’의 작업 내용 등에서도 금융그룹 전체의 ‘large exposure’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오히려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해당 법안의 자산운용 규제 부분은 반드시 보완·강화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법 통과로 ‘보수의 나라’를 만들었다면,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재벌의 나라’를 만든 셈이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디어법은 방송을 조중동과 재벌의 손에 넘겨주자는 것이고,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을 재벌 손에 넘겨주자는 것”이라며 “특히 삼성에게 지배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조중동 방송 먹고, 삼성 은행 먹고"
이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서민 생활이나 경제에 끼치는 영향 면에서 볼 때는 미디어 악법을 오히려 능가한다”며 “재벌만을 위한 악법 가운데 악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왜곡시키고 서민들에게는 고통만을 안겨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22일은 조중동이 방송을 먹고, 한나라당이 국회를 먹고, 삼성이 은행을 먹은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금융자본의 규제를 강화하는 이 시기에 이명박 정부만 거꾸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2의 IMF사태가 우려되는 위험한 법이 미디어법에 가려져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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