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gart.com/UIPage/azine/Azine_list.aspx?BoardId=54858

 

 

 

 

 

§

 

Pavel Haas Quartet - 체코 향토색과 현악사중주가 어우러져 아주 날카롭고 강렬하네요.

 

다음 달 공연(6/16)이던데, 보고 싶다ㅜㅜ!

 

 

(소곤) YES 24에선 음반사면 공연 티켓 추첨으로 주던데, 알라딘은 이런 실한 이벤트를 달라~

 

 

 

Agal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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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31 06:20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5-05-31 06:35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5-05-31 06:39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5-05-31 06:45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5-05-31 06:55   URL
비밀 댓글입니다.

양철나무꾼 2015-05-31 11:1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스메타나, 귀가 호강하는 아침이네요~^^

AgalmA 2015-05-31 14:40   좋아요 0 | URL
스메타나 멋지죠^^? 혼자 듣기 아까워서 이웃분들께도 알렸지요~ 음반도 샀는데 들어보고 조용히 리뷰남길께요. 사시라는 뽐뿌 안 넣을 겁니다ㅎㅎ

2015-05-31 14:37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5-05-31 14:46   URL
비밀 댓글입니다.

비로그인 2015-05-31 18: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고전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존재하는 듯 합니다. 실내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제게는 가장 닮고 싶은 경우이지요. 협주곡, 교향곡 등을 좋아하고 실내악이라도 소나타 정도를
좋아하지 현악4중주, 5중주 등을 즐기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해당하는 이야기이지요, 물론.

AgalmA 2015-05-31 19:00   좋아요 0 | URL
네, 흔적님 말씀 공감합니다. 기분과 상관없이 제 자신도 음악 편향이 제법 있다는 걸 음악을 접할수록 느끼게 돼요^^;
특히 현악이 귀에 잘 감기지 않는데, 이번에 파벨 하스 음악을 접하며, 이들 음악이 제게 가깝게 느껴지는 건, 어떤 현대적 해석이 저랑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AgalmA 2015-05-31 20:51   좋아요 0 | URL
흔적님께는, Pavel Haas Quartet - String Qaurtet No.2 `From the Monkey Mountains`(야나체크:비밀편지)가 그나마 잘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악이 들어가면 음악이 전체적으로 그로테스크해지는 게 신기해요.

비로그인 2015-05-31 22:15   좋아요 0 | URL
현악이 현대음악에도 잘 어울리는 듯 합니다.
야나체크는 이름만 알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그장소] 2015-06-01 20:2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우리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음악을 접하고있었을지도 몰라요..
얼굴은 모르는체..늘..음악을 듣는건..지식과 상관없다고

AgalmA 2015-06-01 20:26   좋아요 0 | URL
스팅 공연 갔다가 귀가할 때 지하철 역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만에 지인을 만나 지금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음악이며 술을 나누는ㅎ...음악 좋아하면 만날 사람은 꼭 만나는 건지도요. 책 좋아하면 또 어디서 만나듯이^^
 
공평한가 - 1 집회의 자유 : 법은 인간 위에 있지 않다
공평한가? -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판결비평 2005~2014 판결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 / 북콤마 / 20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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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 우리는 대부분 노동자다. 법은 누구를 지키는가

 

1. 대형 마트 의무 휴업 위법 판결에 대해서

대형 마트가 임대 매장을 입점했다는 이유로 대형 마트가 아니라는 판례였다.(p36 참조) 판촉 사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대형 마트의 횡포,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들은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서, 고용과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대형 마트가 한 달에 이틀 쉬는 규제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 판결은 누가 봐도 오류다.

 

 

 

 

 

2. , 제도, 노동조합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해고 문제 (p83~87 참조)

 

 노동삼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부른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도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당해도 보호받지 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기업이 노동관계법을 회피하면서 파생된 것인데, 법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실질적 평등 관계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도 전혀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3. 뿌리 내리지 못하는 한국의 노동조합 - 전교조의 법외노조(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조합) 문제 (p91~95)

노조법 2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를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의 자주성과 독립성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인 전교조에서 가입자가 가입 중에 해고된 것을 걸고넘어진 이 판례는,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가 노골적으로 참여해 만든 노동조합의 건재와 너무 비교된다.

 

 

 

 

4. 사법부, 위장하면 누구누구 통과 시켜 주나요?

현대차가 파견이 금지된 업무·업종임에도 파견 근로자를 쓴 건 위법이지만,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여기서 사용자인 현대차의 꼼수는 위장도급이다.

위장도급이란, 실제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용 종속 관계인데 이를 사용자와 하청 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으로 위장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는 사용자가 하청 업체 소속의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사용자가 하청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하청 업체 소속으로 두어 사용자와 근로자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는 것을 은폐하는 것이다. (p425 참조)

불법파견에 대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없고 벌금만 물면 되니, 모든 제조업 사업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쓰는 데 아무 부담이 없다!

 

 

5.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도 범죄(업무 방해)가 된다

형법 314업무방해죄조항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법제에 들어왔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고도성장 시절 국익에 해가 된다는 취지였다. 일본에서도 사문화가 된 이 조항이 계속 집행되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다.(p177~178 참조)

 

  

 

 

§§ 표현의 자유

 

 

1.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2014), 미네르바의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죄(2008), 이 사건들은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우선시하는 과잉 범죄화였다.

 

2. 시민방송 RTV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타리 <백년전쟁>방송심의규정’ 9(공정성), 14(객관성), 20(명예훼손 금지)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승만 연구에 정통한 역사학자들의 의견을 배척하고 오류가 많은 한 연구자의 글을 사실로 채택해 판결을 내렸다. 누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가.

 

3. 박경신 교수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성기 사진에 대해 하등의 사상적·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음란한 화상이나 영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한 판결. 이 소송은 음란물과 예술에 대한 기준에 대한 논의거리를 줬다.

독일의 사회학자 루만Niklas Luhmann은 사회 체계가 각각 분화되어 독자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근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한다. 법체계, 학문 체계, 예술 체계는 각각 고유한 코드에 따라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체계는 합법/불법이라는 독자적인 코드에 따라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사회의 기대 구조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중략) …… 만약 법이 불명확한 기준으로 예술 체계에 간섭하면 예술체계는 법체계의 무분별한 간섭이 두려워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p212~213)

 

 

4. 위와 비슷한 판례가 하나 더 있다. 중학교 미술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누드 작품의 음란성에 대한 문제였다. 이 판례에서 참고해 볼 부분이 몇몇 있어  인용한다.

미국 연방대법원 3단계 음란성 판단 기준 (p580~581 참조)

1973년 밀러 대 캘리포니아주 판결에서 제시된 이 기준은 1)표현물이 지역공동체의 평균인에게 '호색적인 흥미에 호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가, 2)표현물이 적용 가능한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대로 성적 행위를 '명백히 공격적인 방법으로 묘사'했는가, 3) 전국적 기준에서 판단했을 때 표현물이 '중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 가치를 결하는가'이다.

 

본문은, 보수적인 엘리트 법관보다  일반 보통인이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볼 것이며 일반인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다고 보고, 음란물 판정에 있어서는 배심재판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인간 행위와 도덕, 성, 종교에 관한 증명되지 않은 가정에 기초한 음란 규제는 헌법 21조(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다,(p588)

 

이쯤에서 나는, MB와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에 대한 소송들을 생각해보게 된다. 그림을 그릴 때는 자유지만, 그 이후는 법적 대응을 각오해야 하는 것 말이다.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그 소송 속에 예술가들이 겪어야 될 좌절감과 위축은 어떻게 보상할 수 있나. 모두가 보란 듯이 그들이 노리는 것은 정확히 그것인데, 누가 더 피해인가.

 

 

 

 

§§§ 인권

 

1. 성별 정정 결정(2013)

1945년 스위스 법원의 판결문이 인상적이어서 옮겨 본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법은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들이고 법률 효과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성전환자가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 이 분야에서 법률적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무엇이 성전환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가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p164)

 종전에는 국내법상 성별이 정정되려면 성전환 수술이 요구되는데, 이 수술은 생명이 걸린 위험한 수술이고, 당뇨병 같은 질병이 있으면 수술할 수 없고, 수술비용도 비싸며,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만 봐도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2013년 외부 성기를 갖추지 않은 것만 뺀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춘 FTM(female to male) 성전환자들의 성별 정정이 허가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 판결문 중 1945년 스위스 법원처럼 인상적인 부분을 가져왔다.

관용은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 편안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과 불편한 삶의 방식을 함께할 공간을 내어주는 것으로서 차이를 뛰어넘는 동등과 배려와 존중을 의미한다.”(p168)

 

 

2. 청소년의 주권

헌법상 보통선거 원칙은 개인의 능력 여하(지능, 학력)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인정한다.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의 근로 능력, 혼인 가능(18), 유언 가능(17), 병역법과 국가공무원(18세 이상) 인정하면서, 정치적 판단 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미성년자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은 명백히 보통 선거 원칙의 위배이자 차별이다.(p112, 117 참조)

청소년들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판단 능력을 키울 방향으로 본문은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p110, 115 참조)

1) 선거권 또는 국민투표권, 주민투표권 연령은 민법상 성년 연령보다 최소 한 살 이상 낮춰야 한다.  

2)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을 달리할 까닭이 없다.

3)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데 연령 제한을 두지 말고 개인의 선택에 맡긴다.

    (한국 정치판이 성인들로 이제껏 잘해왔다면 내가 말을 안 하겠다-_-)

4) 청소년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는 민주 시민이 갖는 교육 받을 권리이다.

5) 교육감 선거만큼은 일반선거보다 그 연령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 이해당사자인 청소년이 선거권이 없다는 제약으로 교육감 후보를 초청해 정책 토론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게 올바른 일인가.

 

 

 

3. 민간인이면 가능하고 군인이면 안 된다?

2008년 국방부는 한총련의 군 도서 보내기 운동을 포착하고, 군 반입과 복무 기간 중 열독을 금지하는 불온서적 23종을 지정했다.(p295~296)

[북한 찬양]

1. 북한의 미사일 전략(곽동기 외, 615, 2006), 2. 북한의 우리식 문화(주강현, 당대, 2000), 3. 지상에 숟가락 하나(현기영, 실천문학사, 2009), 4.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허영철, 보리, 2006), 5. 8020에게 지배당하는가?(하종강 외, 철수와영희, 2007), 6.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전영호, 615, 2006), 7.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전상봉, 시대의창, 2007) 8. (백남룡, 살림터, 1992), 9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노엄 촘스키, 한울, 2013 개정), 10. 대학시절(정확히 소개되지 않았는데, 한스 슈토름의 책이 아닐까 짐작한다-Agalma), 11. 핵과 한반도(최한욱, 615, 2006)

 

 

 

 

 

 

 

 

 

 

 

 

 

 

 

 

 

 

 

 

 

 

 

 

 

 

 

 

 

 

 

 

 

 

 

 

 

 

 

 

 

 

 

 

 

 

 

 

 

 

 

 

 

 

 

 

 

 

[정부]

1. 미군 범죄와 한미 SOFA(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두리미디어, 2002), 2. 소금꽃나무(김진숙, 후마니타스, 2007), 3. 꽃 속에 피가 흐른다(김남주, 창비, 2004), 4. 정복은 계속된다(노엄 촘스키, 이후, 2007 개정), 5. 우리 역사 이야기 1~3(조성오, 돌베개, 1993), 6. 나쁜 사마리아인들(장하준, 부키, 2007), 7. 김남주 평전(강대석, 한얼미디어, 2004) 8. 21세기 철학 이야기(21세기코리아연구소, 코리아미디어, 2004), 9. 대한민국-4(한홍구, 한겨레출판, 2006), 10. 우리들의 하느님(권정생, 녹색평론사, 2008)

 

 

 

 

 

 

 

 

 

 

 

 

 

 

 

 

 

 

 

 

 

 

 

 

 

 

 

 

 

 

 

 

 

 

 

 

 

 

 

 

 

 

 

 

 

 

 

 

 

 

 

 

 

 

 

 

 

 

 

 

 

[반자본주의]

1. 세계화의 덫(한스 피터 마르틴 외, 영림카디널, 2003), 2. 삼성왕국의 게릴라들(프레시안, 프레시안북, 2008)

 

 

 

 

 

 

 

 

 

 

 

알라딘에서도 [불온서적 23]이란 이벤트로 이 서적들을 알린 바 있다.

http://www.aladin.co.kr/events/wevent_book.aspx?pn=080731_mnd

 

더 자세한 내용은 위키 백과를 참조 바란다.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B6%88%EC%98%A8%EC%84%9C%EC%A0%81

 

권정생 선생의 작품이 반정부고, 노엄 촘스키의 저서가 북한찬양으로 분류된 것은 모두가 비웃을 일이다.

본문에는 없는데 2011년 약 20여 종의 불온서적이 추가되었다. 장하준의 다른 책이 또 추가되었고, 신영복/조희연 공동 저서가 있는 것도 눈에 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5354

 

불온서적 선정은 민간의 판매부수를 키우는 작용을 했는데, 정부는 민간인의 북한찬양, 반정부, 반자본주의를 더 권장하고 있는 셈이다. <공평한가> 이 책도 향후 국방부 지정 불온서적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본문은, 군인의 알 권리에 대한 제한과 규율을 19세기 독일의 외형적 입헌군주제에서 생긴 특별권력관계론’(p293)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특별권력관계론이란 군인, 수형자, 공무원이 국가와 맺는 관계처럼 포괄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계에서는 기본권이나 법률 유보를 적용하지 않은 채 직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수형자의 기본권도 오로지 법률을 통하거나 법률에 근거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사망선고를 맞게 되었다.”(p298)

한국의 군인사법은 독일 나치 시대의 수권법(전권위임법)”과 다를 바 없다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다.

현재 빈발하고 있는 군부대의 수많은 사건들은 명백히 인권이 우선시되지 않는 점에 기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어떤 평화를 지킨다는 말인가.

 

 

 

§§§§ 교육

 

1. “국가가 正史를 세우려 해서는 안 된다

2008년 교육과학부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좌편향을 문제삼아 수정 명령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에 모범이 되는 외국 사례가 있어 옮겨본다.

1943년 바네트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임에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제한 교육위원회의 결정이 학생의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며 위헌 판정을 내렸다. “국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역사와 국가 조직 그리고 시민적 자유의 보장에 대해 가르침으로써 애국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학생에게 어떤 신념을 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의 양태와 의미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의 논점은 느리기도 하고 쉽게 간과되는 충성심 함양으로의 길을 강제 경례를 통해 질러가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가이다.”(p314~315)

  , 이 나라에서 나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얼마나 많이 했던가. 전쟁 상황이 아님에도!

 

 

 

 

 

 

 

2. 반값등록금을 위하여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2012)을 보면서, 대학 개혁을 절실히 느꼈다. 2012년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0년 동안 국립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를 합산하면 13조 가량이 된다. 더불어 OECD 회원국 중 대학이 입학금을 징수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p238) 기성회비는 회원이 규약에 근거해 내는 자율적 회비인데도, 회원이 아닌 학부모와 학생들은 강제적으로 내왔다. 기성회비는 국고회계가 아니라서 국립대의 쌈짓돈으로 전횡되었다.

우리나라 국립대는 13%에 불과한데, 전체 재정의 4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국립이라는 말도 무색하다.(p245) 국공립대 실정이 이런데 사립대는 어떻겠는가. 기성회비 문제 정도만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반값 등록금은 모든 국공립대가 가능하다. 더불어 사학법도 개혁이 절실하다!

 

 

 

§§§§§  차별 - 어디서 어디까지 다 가져와야 돼?

1. 성은 차별을 부른다?

카드 회사 지점장의 실적 고과를 높이 사, 그가 여직원들에게 한 성희롱은 인정되지만 그를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있었다. 직장 상사의 애정 표현격려로 생각하지 않는데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별과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성희롱을 크게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적 성희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성적 언행을 조건으로 불이익이나 혜택을 주는 경우를, 후자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것을 뜻한다. 지점장의 경우는 환경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결국 지점장이 저지른 환경적 성희롱에 회사의 상벌 규정이 해직 요건으로 정한 현저한 의도성이 있는지가 해고의 타당성을 다투는 준거가 된다. (p412)

성희롱 법리는 차별금지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점장은 왜 남성들에게는 똑같이 껴안거나 입을 맞추지 않는가?(p413)

 

 

 

2. 유전 자유, 무전 (교도소) 수감 (p418~420 참조)

현대 정몽구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에 징역 3, 집행유예 5년 판결에서, 사회봉사 명령의 내용이 황당하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준법 경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언론에 기고하는 것이 형법 62조의 2에 규정된 사회봉사에 해당할까.”(p419) 내가 지금 이 리뷰를 쓰는 일 보다 더 편해 보이는데-_-?

유리한 양형 사유와 형의 집행유예는 이들 재벌들의 특권처럼 지속되어 왔다. 재판부가 경제 논리로 실형 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불법행위를 더 조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경감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 건도 별다르지 않다.

 

  

 

§§§§§§ 이 외에도 ...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 행위 법률 180개와 그 법률에 대한 수사 결과까지 검토하고 판단한 뒤 공익신고를 하라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취소한 판결은(p98 참조) 우리를 웃기려고 그런 건 아닐 거. 감당 못할 거 같으면 공익신고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더 되나?

이 외에도 많고 많지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의 노고를 직접 읽어보길 바라며 나는 이쯤에서 퇴장한다. 

백수 기념으로 이 글이 첫 글이라니 슬프군...

이 달이 다 가기 전에 마무리하고 싶었다.

마음을 많이 비웠고, 누구에게든 도움이 되길 바란다.

 

 

ㅡ Agalma

 

 

   

 

 

 

 

 

형사소송법에는 ‘자유심증주의’라는 원칙이 있다. (형사소송법 308조) 쉽게 말하면 어떤 증거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건 근대 시민 혁명의 소산이다. 이전에는 ‘법정증거주의’에 의해 어떤 증거가 있으면 그것이 나타내는 바를 반드시 채택해야했다. 대표적인 것이 자백이다. 일단 자백이 있으면 자백에 따라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자백을 받아내려고 잔학한 고문이 횡행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 배워 법정증거주의를 버리고 자유심증주의를 도입한 것이다. 여기에는 법관이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는 독립된 위치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진실을 찾는 데 더 합당하다는 반성적 성찰이 깔려 있다.(p136)

ㅡ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다른 경찰관의 진술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다며 김용판 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한 판례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의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공개 재판의 원칙, 구두 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는 법원이 사실의 증명 여부를 판단할 때 증명할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고 원본 증거의 대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재판에서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p339)


미국의 배심제는 배심원들이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고 판사는 형량만 정하고, 독일의 참심제는 시민과 법관이 함께 재판부를 구성해 유무죄 여부와 형량까지 정한다. 현재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 배심원의 판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p341)


ㅡ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무죄 판결하고 1심도 무죄 선고한 경우 항소심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며 파기환송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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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쌩 2015-05-31 20: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글읽으면서 각기 다른 파트지만,모두 어느정도 밀접하게 엮여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통일,발전을 꾀하는 국가주의적 사고가 전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노동자와 회사의 권익이 충돌할때, 결국 회사의 편을 들어주는것도 사측이 득할때 경제성장이 국가발전에 도움이된다는것, 그리고 표현의 자유 도,그렇게 떠들어대는 그들만의 국민통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닌가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렸을때 교육자체도 국가에 이바지하는 인재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고 있고, 그것을 철저하게 잘 흡수한 범생들이 재판대 위에 있다는 생각이드네요.

AgalmA 2015-05-31 21:02   좋아요 0 | URL
예, 오쌩님이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엘리트주의, 권력화가 결국 국가주의화를 만들고 있으며 그 원동력은 자본주의죠. 그것을 소수 권력층이 전횡하면서 많은 개인들의 권리도 행복도 계속 부서지는 상황이죠.

[그장소] 2015-06-01 20:30   좋아요 1 | URL
너무 어렵고 힘들게 자란 경험이 그들 어깨를 짓누른 결과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시스템으로 나눠야할 많은걸 가정으로 내 몰았다는, 그게 계속 돌고..돌아요.
우리나라도 자원이 없기는 마찬가진데..인적자원뿐이라면..얼른 국가차원의 인식을 바꿀 필요를
느낍니다.핀란드 공교육과각종제도들..느끼는것이 많았어요.
가난한 자들이 진보에서 보수가 된다는 기초적 인 말이 아니어도..우리는 그 답습을 좀 깰 필요가 있다고
 

 

 

말을 증오하며 입을 닫았다. 손님이 도착했다. 어머니였다. 하루 전에 반찬을 한가득 보내고서도 3리터나 되는 매실진액을 들고 있었다. 졸음에 겨운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리는 그 사람은 내 어머니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보자기에 번진 얼룩이 옷에 닿지 않길 당부하며 내게 매실진액을 건넸다. 총총 걷다가 어머니는 집까지 택시비가 얼마냐고 물었다. 나는 이 정도는 짐도 아니라며 호언했고 우리는 택시를 타지 않았다. 밤이면 가난은 덜 누추해질까.

 

어머니에게 자기 전의 식사는 좋지 않다고 만류하고서 나는 밥을 먹었다. 끝내지 못한 일을 해야 한다는 핑계였지만 어쩐지 나는 말 대신 밥을 먹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당신에게 먹어보란 소리도 안하고 혼자 먹는 나를 나무라며 잠들었다. 해야 할 말도, 들을 말도 잠드는 밤. 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쉬웠다. 내 말만 삼키면 되는 것인데, 내 말만 씹고 잠들지 못하는 밤. 좁은 방, 얕은 숨소리, 내 눈 앞에 당신은 분명 있는데,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한국에서 제일 큰 시장. 말없이 존재할 수 없는 곳. 나는 빈속에 그곳에 도착했다.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는 어머니. 어머니 앞에선 흥정이 어렵다. 내 애정을 깎기 싫어서다. 새상품이어도 상점에 걸려있는 어머니들 옷은 비슷하다. 화려하고 품이 크고 편하게 만들어진 옷. 검정 비닐봉투가 하나둘 늘어났다. 약국에서 어머니를 위해 파스를, 나를 위해 타이레놀을 사며 정수기에서 찬물을 받아 마실 때, 아차, 어머니에게 시원한 생과일주스를 사드리지 못한 내 궁색함을 상기했다. 약국을 나오자마자 이리저리 권해도, 내가 이 달 부로 실직자가 된다는 것을 안 어머니는 화장실 가는 일이 귀찮아서라고 도리질했다.

 

중국집. 맛집에 문외한인 사람이 고르는 메뉴는 대개 실패다. 몇년 만인 우리의 외식. 어머니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앞으로 언제 또 먹을지 알 수 없는 동파육을 시켰다. 입맛도 닮아버린 우리는 그저 시장기로 그 음식을 먹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중국 관광객도 우리와 같은 메뉴를 시켰다.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어머니가 계산을 끝냈다. 싼 자장면이나 시킬 걸. 한국은행 앞에서 필리핀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우리는 그게 무슨 소용일까, 소심하게 웃었고 그늘을 찾아 걸었다. 사지 못한 것, 살 수 없는 것을 두고서 우리는 항상 돌아간다.

 

수박. 어머니가 올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는 과일이었다. 더 큰 수박으로 바꾸자 상인이 다시 고르면 100원 추가요농담을 했다. 서로 웃을 수 있는 말, 좋은 말이었다. 집앞에 거의 도착했을 때 체리도 못 먹어봤다는 어머니 말에, 진작 얘길 했으면 같이 샀을텐데 나는 낙담했다. 가난한 땡볕에 지쳤던 우리는, 이래서야 해외여행 하겠냐며 한담했다. 어려서도 커서도 수박은 시원해야 맛이라 얼른 썰어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또 어머니 저녁을 거르게 만든 못난 자식. 언제나 그게 부담이었고 나는 늘 그랬다. 그렇게 우리는 한밤중에 일어나 찬 수박을 먹었다. 달고 시린 수박 같은 말들이, 증오가 없었으면 하는 말들이 잠깐,

 

다음날, 냉장고에 어머니가 두고간 천혜향 두 개를 보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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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잃어버린 10년 간의 이야기
공평한가? -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판결비평 2005~2014 판결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 / 북콤마 / 20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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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란 문장은 매우 의심스럽다. 만인은 법에게 권한을 줌으로써 법에 구속받는 궁지를 자처했다. 법 뿐만이 아닌 게 더 문제겠지만. 이러한 강제 속에서 평등을 꾀한다니 이치가 참 괴이하다. (law)의 사전적 뜻에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라는 이중삼중의 강제성이 포진해 있다. 이라는 한자어는 어떤가. 는 둘 다 흐르다’라는 성질이 있다. 내쫓다라는 제거의 뜻도 있다. 우리는 무엇을 흐르게 하고, 무엇을 제거하고 있을까. 본문을 읽을수록 거기 '우리'는 없고 조르조 아감벤이 말하던 "호모사케르(예외 상태인 자, 제거되는 국민)"를 더 보게 되니, 시대는 흐르고 사람은 제거되기만 하는 것 같다.   

 

칼 슈미트정치신학에서, 주권자란 예외 상태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홉스시민론에서, 국가의 법과 시민의 의무를 상호 연관해 고찰할 경우, 국가와 인간의 본성이 서로 어떤 식으로 결합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스튜어트 밀자유론에서, 권력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해악을 가할 때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평한가에 실린 판결들은, 예상대로 내내 불합리하고 불공평했다. 주권(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대신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좀처럼 공통의 주권을 반영하지 않으며 독단적이고 임의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각 판결은 5페이지 안팎으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었다. 편집이 유사 소송들끼리 배열되지 않고 시간 역순(2014년→2005)인 것은 문제의 지속성을 독자도 똑같이 느껴보란 의도로 읽혔다. 글쓴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성격을 느끼게 되는 점이다. 헌데 대중의 관심은 늘 중대 사안보다 생활지향적이다.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다가길 원했다면, 흥미를 끄는 다양한 판결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이건 진보 쪽에 늘 지적되는 문제점 아닌가. 강조하고픈 주안점은 이해하지만 거론되는 소송들이 너무 반복적이다. 원래 소송의 특성이 지지부진한 거 잘 알지만 그만큼 집중하고 있는 판결들이라면 어떻게 진일보 or 후퇴하고 있는지 사안별 시간 순으로 편집하든지, 책 말미에 총괄 정리하는 꼼꼼함이 있어야 했다. 좋게 생각하면 민주적으로 각자 생각해보라는 뜻이겠지만, 독자들은 일목요연한 정리를 기대했을 것이다. 나부터도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사안별로 되짚어보려니 일이 만만찮다.-_-;끙.

고심하다가 꼭 알려서 바꾸어야 할 사안에 중점해서 리뷰를 썼다.

 

 

[집회의 자유]

법의 두 날개는 질서와 안정, 자유와 정의다. 통치자는 전자를 후자보다 중시하려는 경향”(p201)이 강하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집시법이다.

아래는 광우병 촛불 문화제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명쾌히 밝힌 2008년 재판부 결정문이다.

집회의 자유란, 집회를 통하여 단순히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의견 교환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격을 발휘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임과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이 타인과 사회 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막아드는 기본권으로서 자유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 형성 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단이다. 특히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차츰 드러내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가 끝난 후 다음 선거 시까지 더 이상 정치적사회적 의사 표현을 할 방법이 없다는 임기제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p379)

 

 

 

 

 

그러나 실제는 어떤가.

1. 집시법 10조 :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시법 10조는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3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 그러나 집시법보다 더 상위법인 헌법 21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 10조는 집회 사전 허가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21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p377) 2009년 집시법 10조는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헌법불합치(※아래 밑줄긋기 참고)이기 때문에 2014년까지도 24시를 전후해 법 적용의 위헌 여부가 달라(p361)진.

 

2. 집시법 6 : 48시간 전의 신고제

집시법 61항은 야외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p140)한. 이는 긴급 집회나 우발적 집회의 규제이자, 1인 시위라도 여럿의 릴레이거나 일정한 간격이 엿보이면 집회로 간주해 처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악용되고 있다. “신고 의무는 원래 행정관청에 집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질서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p234), 집회에 나가 본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뻑! 하면 해산명령을 받는다.

 

3. 집시법 51항 : 가만히 있으라

집시법 51항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와 시위를 금지”(p550)하는 규정이다.

한미 FTA 협상 때는 폭력사태를 우려해 농민들이 아예 모이지도 못하게 사전 통제해 물의를 빚었다.

한국 집회의 폭력성, 야간 집회의 폭력성 우려는 과장되었다. 2007년 한국 집회의 물리적 충돌은 독일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그리고 시위가 과격해지는 것은 참가자에게 있기보다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이 동원되면서 촉발되기 일쑤다. “미국 린든 존슨 대통력이 만든 1967년의 사회혼란에 관한 자문위원회1968년의 폭력의 원인과 방지에 관한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p359)에서도 확인되었다.

 

4. 집시법 11 :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 설정

개별적인 경우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집시법 11조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가장 중요한 집회 장소를 차단한다.

집시법이 규정한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 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은 청사나 저택의 울타리에 의해 이미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받을 여지가 없어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을 설정할 정당성이 없다. 오히려 국민의 다양한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할 기관과 관저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경계는 너무 멀어서 문제다.”(p552)

 

 

5. 집시법 12조 :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집회결사의 자유는 근대국가가 성립한 뒤 자본주의적부르주아적 지배층에 맞서는 무산대중의 항변으로서 갖는 의미가 더 크다.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이 합법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또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조직을 만들고 대중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자유로이 밝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형성된 것이다.”(p459)

집시법 12조의 문제점을 본문에서 정확히 짚고 있다. “군중이 모이기 때문에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는 식의 사고가 아니라 그토록 많은 군중이 모여서 주장할 정도라면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은 당연히 교통 불편을 감내하고 경청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가 좀 더 헌법에 합치하는 태도”(p463)이며, 민주주의를 구현할 대책일 것이다. 차벽으로 둘러싸 더 큰 도로혼잡을 유발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을 유도하는 그 실태까지 더 말할 필요 있을까.

123항은 소음 발생을 제한하는 규정인데, 집회 참가자들은 침묵하라는 소리와 같다.

 

 

 

§§

지금까지 종합해본 [집회의 자유]에서,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경시하는 권력 우월주의, 국가 편의주의를 살펴 볼 수 있다.

『공평한가는 할 말이 많아서 다음엔 [인권 - , 표현의 자유]와 [생활 - 경제]로 두 번 더, 아니다. 나를 두 번 죽여야 겠냐. 1번에 몰아서 써보자. 휴... 내가 이 리뷰를 공들여 쓰는 것도 다 헛짓 아닌지 참여연대 고충을 조금은...  

 

Agalma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령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할 때 취하는 방식에는 크게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세 가지가 있다. 단순 위헌은 해당 법령의 위헌성을 확인해 결정한 뒤 바로 법령의 효력을 없애는 방식이다. 헌법불합치는 법령의 위헌성은 있다고 판단해도 바로 그 효력을 없애면 혼란이 생기리라고 여겨질 경우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라거나,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해 형식적으로 법령을 존치하되 새로운 입법이 도입될 때까지 적용하지 말라는 결정이다. 마지막으로 한정위헌은 어떤 법령이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 위헌적인 해석 방식을 제거하는 방식이다.(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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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평한가 2 - 공평한 거 찾기가 더 힘들다
    from 공 음 미 문 2015-05-31 05:06 
    § 노동 - 우리는 대부분 노동자다. 법은 누구를 지키는가 1. 대형 마트 의무 휴업 위법 판결에 대해서대형 마트가 임대 매장을 입점했다는 이유로 대형 마트가 아니라는 판례였다.(p36 참조) 판촉 사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대형 마트의 횡포,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들은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서, 고용과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대형 마트가 한 달에 이틀 쉬는 규제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 판결은 누가 봐도 편법이다. 2
 
 
[그장소] 2015-05-22 00: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와~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아,,만주에 가서 뛸 수도 없구..참 깝깝!

AgalmA 2015-05-22 00:39   좋아요 0 | URL
만주벌판의 그 만주요? 중국 공안정부에 잡히면 더 답없을 텐데요ㅎ;;
아, 세상 참 이래저래 깝깝합니다. 시만 읽으며 살 수 있는 시대 늘 없긴 했습니다만...

[그장소] 2015-05-22 17:23   좋아요 0 | URL
아, 그럼 그 노래 에 나오잖아요..더 거슬러 올라가야지 뭐~
광개토까지!ㅋㅋ(얼척 없음)
중간에 디자인 컷 책에 있는 건가요?
직접한건가?했는데 아래 새장 같은 ..사람이 올려다 보는 장, 책 장이 비치는 듯
해서...책 속 디자인? 직접 한?
이런 무지렁...ㅎㅎ

AgalmA 2015-05-26 17:49   좋아요 0 | URL
책 속 일러스트입니다. 카툰의 사회적 성격을 잘 활용한 그림들이었습니다.

AgalmA 2015-05-22 05: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뭐야, 국정원 레이다에라도 잡혔나. 한밤에 웬 방문자수가 이리 많아ㅡ,ㅡ;;
재미없는 국정원, 삼송 얘기는 다음회에 할까말까 하는데, 이러면 곤란해!

만화애니비평 2015-05-22 09:0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법에 대해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법이란 결국 있는 자들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마치 공평한 수평을 세운 것이겠죠.
이미 불공평한 상황에서 제약적 상황만 공평하다면 결국 추의 비례에 따라
흐름이 바뀌어가겠죠.

AgalmA 2015-05-22 13:41   좋아요 0 | URL
안녕하세요 만화애니비평님. 있는 자들의 그런 것도 늘 그래왔고, 없는 자들의 소수만 늘 앞장서 싸우는 것도 변함없고...이게 늘 수평의 기준점이지 않았나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낭만인생 2015-05-22 19: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법이란 참 묘하군요. 공부해야 겠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그장소] 2015-05-23 01:18   좋아요 0 | URL
최근 한 장르 드라마에 형사가 법을 공부하며, 그러잖아요..왜 열심이냐 하니까..틈을 알아야 이용할테니까.
라나.. 공공연도 아니고 방송에서.. 대놓고! ^^

AgalmA 2015-05-26 17:46   좋아요 0 | URL
법의 언어는 그 자체로 권력지향적이라 대중의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렵다고 외면할수록 상황을 더 어렵고 패쇄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소불위의 대법원과 법관들에 대한 감시, 보완도 시급해 보였습니다.

[그장소] 2015-05-23 01: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참..법치국가 ~같은 소립니다..^^ 마지막 박스는 새로 첨부한거죠?

AgalmA 2015-05-26 17:48   좋아요 0 | URL
언어가 오히려 빈틈을 만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헌법 불합치)의 이해를 돕고자 밑줄긋기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오쌩 2015-05-28 22: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기본권을 명시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의하면 권리를 제한하는 해석들이 문제가 많아보이네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법철학이나 법사회학이 발달이 더딘편이라 헌법해석에 논란이 많고,명쾌하지가 않아요. 기존 법리에 순응해서 판결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그장소] 2015-05-30 01:18   좋아요 0 | URL
공공복리..발음이 참 공허합니다..배고픈 발음아닌지..ㅎㅎㅎ

AgalmA 2015-05-31 01:03   좋아요 0 | URL
법 공부 하시는 분은 문학 창작자보다 언어 공부에 더 치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해석 차가 엄청난 걸 감안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에요.
거기에 판사의 자질 문제까지 겹쳐지면 거의 재난 수준이고요.

오쌩 2015-05-28 22: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법은 어쩌면 만인에게 평등하지 못할수도 그래도,법에 지배속에 있어야 그나마 동물의세계를 면할 수 있지 않나생각듭니다. 물론 법이 정의롭고 승복할수있느냐가 전제되야하겠지만 ...
벌써 읽으셨군요 ㅎ.
전 사놓고 잘 모셔두고 있습니다^^

AgalmA 2015-05-31 01:07   좋아요 0 | URL
안전을 위해 법에 기대고 있지만, 언제 뒤통수를 덥썩 물지 모르는 괴물 같아요.
법관들의 관료주의가 한국은 너무 심해서 미국식 배심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챕터별로 천천히 읽으시면 그리 부담 없으실 듯. 볼 때마다 열이 뻗치는 부작용이 있으니 자기 전 독서는 안 좋을 듯합니다;

오쌩 2015-05-31 20:58   좋아요 0 | URL
o.j 심슨사건 같은 배심제에 단점도 있고 미국보다 엄청난 사건을 할당받고 처리해야하는 시스템에서 그런 고비용방식의 배심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지 의심스럽지만
어느정도 숙고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현재 국민참여재판만 수배늘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ㅎ

AgalmA 2015-05-31 21:15   좋아요 0 | URL
차선으로 저도 배심제를 보는 건데요. 공평한가 2 리뷰 마지막 밑줄긋기에도 덧붙였듯이, 현재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이 권고적 영향력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을 더많이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문제는 관료화된 사법권과 그와 결탁하고 있는 여당 국회측이 그러한 허용을 원하지 않을 거란 점이죠;
참여정부 때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생긴 건 시사하는 바가 크죠...

21세기컴맹 2015-05-28 23: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느 시인이 한 소리지만 이제 대한과 민국으로 나라를 나눠야될 때라고 하더군요.
제 생각도 남북 언제나 딴나라당과 딴당 돈많은 자와 아닌자 뭐 이리저리 찢어졌는데 더 못 나눌게 뭐있을까 한 생각을 했지요 정부가 유일하게 잘하는 일은 무정부주의자를 양산하는 것같고요

[그장소] 2015-05-30 01:16   좋아요 1 | URL
오!저도..무정부주의..곧잘 드는 생각..(위험한가 싶지만..점점 자주 그리 되네요..)

AgalmA 2015-05-31 01:12   좋아요 0 | URL
이 책 판례를 보니, 지방자치가 잘 정착되면 미국식 주 연방식의 운영도 가능할텐데, 중앙정부의 간섭이 너무 심하더군요. 거기 야당, 여당 표밭까지 갈려서 참...

저는 코스모폴리탄쪽 같은데, 한국에선 더 적응이 어려운 거 같기도~_~; 무슨 서양숭배주의자 취급되는 것 같기도 해서 말이죠.
 

 

 

 

 

 

 

 

 

 

 

 

 

 

 

 

 

 

 

 

 

나비넥타이 수집가, 미당

 

 

 

 

 

 

베레모와 파이프담배 애호가, 미당

 

 

 

 

 

 

주례왕, 미당 -_-

 

 

 

 

 

 

 

 

 

 

 

아내에게 영어 가르치기 비공식 왕, 미당

 

 

 

 

 

 

 

 

 

 

 

 

 

아내 과자 챙기기 대장, 미당

 

 

 

 

 

 

 

산 이름 외우기 왕, 미당  

 

 

 

 

 

미당은 노년에 세계의 산 이름을 즐겨 외웠다.

나라와 높이까지 곁들여서 외운 이 이름들은 모두 1.625개. 1987년 연초부터 시작한 그의 산 이름 외우기는 1990년 9월에 완전하게 성공한다.

그 이후로 작고하기 전까지, 미당은 매일 아침 특유의 염불하는 듯한 목소리로 이 이름들을 불러냈다. 시간은 40분 정도.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주문 같기도 하고, 그 자체가 시 같기도 하다.

미당은 기억력의 감퇴를 막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다 외우고 나니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했다. 그때가 일흔 여섯이었다.

 

 

산 이름을 왜 외우시는가물으면 우스개소리로 말하기를,

산 이름들을 자꾸 외우면, 세계의 모든 산신령들과 친구 되는 기분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새로운 목표를 향한 노시인의 또 다른 도전이었다.

미당은 마지막 10년 동안 매일같이 세계의 모든 곳,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렀다. 세상의 어떤 시인도 보여주지 못한 정신의 높이를 스스로 즐겼다.

그는 지구를 휘감아 버티고 있는 설산의 위용과 굽이치는 산맥들을 자기 조국의 해뜨는 아침과 함께 꿈꾸었다.

우리가 시인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이런 기백과 지혜이다.

미당은 에베레스트를 4천 번이나 오른 시인이었다.

 

 

(설명 : 윤재웅)

 

 

 

 

 

 

 

 

 

 

 

 

 

 

 

 

 

 

 

 

 

 

 

 

 

 

 

멀리... 질마재

 

 

 

 

 

 

 

 

 

 

 

 

 

 

 

 

 

 

 

 

 

 

 

 

 

 

  보리고개

 

 


  진달래꽃은 소월이 차지하고 모란은 영랑이 국화꽃은
  미당 것이 되어버렸고 파초는 지훈 눈물은 다형 풀잎은
  수용 윤 사월 나그네는 목월이 고향 향수는 지용이 침묵
  은 만해 별과 하늘은 동주가 꼭 잡고 아니 내놓는 사철
  이 보리 고개 나는 어디서 무엇을 먹고 살거나

 

 

  범대순 [파안대소](2002 / 전남대학교 출판부)

 

 

 

 

 

 

 

§

범대순 시인처럼 누구의 것도 아닌 시를 찾아 헤맸다

시쓰기는 가난이었다

그는 가난을 대표하듯 짧고 아름다운 절구시(絶句詩)를 찾아냈다

 

나는 습관처럼 정면을 피했다

 

미당 시인처럼 시는 누구도 오르지 못한 산을 찾는 일이었다

시는 미지(未知)였다

 

다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누구의 것도 아닌 바다로 향했다

길은 언제나 막다른 물음이었다

 

 

 

ㅡAgal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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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15-05-19 19:3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산, 바다 다 좋지요.. 미당 문학관 다녀오셨군요..
먼댓글 쓰기가 없어 그냥 관련 글 올립니다...
생각을 하게 하는 글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AgalmA 2015-05-19 19:44   좋아요 1 | URL
선운사에서 설렁설렁 걸어서 갈만한 거리이기도 하고, 이 고장은 참 여행하기 좋은 곳 같아요.
카테고리 설정에서 먼댓글쓰기를 깜빡하고 허용 설정으로 안해 놓았더군요. 덕분에 고쳤습니다
저도 올리신 글 읽어보겠습니다 :)

프레이야 2015-05-20 00: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잘 봤습니다. 노년의 지혜를 또한 배웁니다. 선운사에서 걸어갈 정도인데 예전에는 왜 생각 못 했을까요. 근래 다녀오셨나요? 한달 넘게 남았네요 저는.

AgalmA 2015-05-20 05:02   좋아요 1 | URL
노년은 저를 말씀하신 건 아니죠^^;? 깜짝;

2001년에 완공되어서 그러셨을 거 같아요. 저 사진은 2006년도에 찍은 겁니다. 그런데도 주변 정리가 미흡해서 도로변에 국화를 급하게 심고 있더군요; 제대로 마무리를 안해서 국화들이 도로에 뿌리채 뽑혀 나뒹굴고;...지, 지금쯤은 좀 많이 나아졌겠죠^^;
국화 피는 가을쯤 지역문화 행사식으로 마을 부녀회가 전이랑 막걸리를 파는 엄청 시골스러운 분위기였죠. 제대로 된 가게도 없었어요. 먼지 잔뜩 얹고 있는 점방 하나 있었는데 이 또한 바뀌었겠죠. 오래된 정미소가 사라졌을까봐 좀 걱정입니다. 마을도 요즘 유행하는 벽화 담장 꾸미기를 해놨던데 다른 데보다 못하진 않지만 저는 좀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 발전을 생각하면 이해해야 겠죠.
해질 무렵이 참 좋았어요. 대책없이 거기 죽치고 있다가 부녀회장님이 재워주셨죠ㅎ;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모텔 하나 있어 잘 곳이 마땅치 않으니 차를 가지고 가시지 않는다면 동선을 잘 짜셔야 할 듯.

프레이야 2015-05-20 00:33   좋아요 0 | URL
감사합니다 자세한말씀. 단체로 버스 한 대 대절하여 갈 예정이에요 하루일정이구요. 미당생가는 같이 가볼만한지요?

AgalmA 2015-05-20 02:33   좋아요 1 | URL
아, 일행이 많으시군요. 미당 생가는 바로 옆에 있으니 가고말고 할 것도 없지만, 미당 생가는 그냥 그래요. 우리나라 흔한 생가들 생각하셔야 할 듯. 감흥을 느끼시기엔 한참 모자라죠^^;;
일행이 많다면 넉넉한 시간은 아니실 거 같은데, 거기 안내하시는 분께 설명 들으며 문학관 둘러보기도 빠듯하지 않나요. 생가를 빼먹긴 아쉬우니 슬쩍 보시고 질마재를 한번씩 바라보며 마을을 산책삼아 둘러보시는 게 더 나을 듯 해요. 프레이야님은 늘 그렇게 다니시는 거 알지만^^

프레이야 2015-05-20 00:45   좋아요 0 | URL
네 참고할게요. 고창읍성 걷기도 할 생각입니다

AgalmA 2015-05-20 00:49   좋아요 0 | URL
오~고창읍성도 좋죠^^...고창읍성 사진은 안 올릴께요^^;;

프레이야 2015-05-20 00: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올려주시죠. ㅎㅎ 고창읍성걷기 시간 얼마나걸릴까요?

AgalmA 2015-05-20 01:45   좋아요 1 | URL
음..고창읍성 사진이 어딨더라;;; 좀 찾아볼께요.
단풍 가득한 가을이라 싱글벙글 소요하느라 꽤 걸렸던 거 같아요. 넉넉히 보시려면 1시간 넘게 걸리실 걸요. 넓기도 넓지만 거기 초가집들이 용인 민속촌만큼 잘 꾸며져 있어서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바깥으로 성 외곽도 빙 둘러보면 좋을텐데, 그때 저는 기차 시간때문에 그걸 못해 봤어요;_;

2015-05-20 00:56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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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02:32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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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13:50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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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19:53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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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04:10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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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행복하자 2015-05-20 06: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미당 문학관보다는 고창읍성 성벽길 걸어다녔던 기억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새롭워요~~
초등학교 학부모 독서회에서 단체로 갔었는데 이런델 왜 오냐고~ 투덜투덜.,
그때 저에게 서정주는 배신자였거든요.. 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있었던 때여서요˝~~

AgalmA 2015-05-20 23:23   좋아요 0 | URL
저도 지금 행복하자님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친일파... 어제 흔적님 서재 <자서전>에서 귄터 그라스의 나치 동조행위에 대한 소회 보니 짐작만 하고 있던 그 심경을 알게 되어 더 숙고하게 되었어요. 순간의 실수, 판단착오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이데올로기적인 큰 상황일 땐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죠. 문인이기 때문에 그 죄는 더 가중처벌되고.
그렇다고 그 과오를 그의 문학성으로 다 덮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의 시에서 애환과 참회의식이 첨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그러한 삶의 반성도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보기도 합니다. 누구나 윤동주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리적으로 좋은 시인이니 무조건 받아들이자는 취지도 아닙니다. 한 인간의 과오는 과오대로 비판하되, 그의 작품과 노력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판하는 자가 그 비판의 대상의 실수를 번복하는 오류가 없도록...
수많은 친일파 중에 유독 문인들에게 더 철퇴를 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쉬운 속죄양 삼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인 작가에게 과중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만병통치약 2015-05-20 13: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올 여름에는 고창인가요.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할까요 ㅋ

AgalmA 2015-05-21 22:30   좋아요 0 | URL
고창 공룡테마파크도 있더군요ㅎ 공룡 화석 바위 하나씩 보자고 100미터씩 걷거나 셔틀을 타고 돌아다니는 무료함을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ㅎㅎ 저는 고적해서 좋았습니다만ㅎ;; 서해가 바로 옆이라 해수욕, 뻘밭 체험학습도 가능할 테고, 코스 잘 짜면 번잡하지 않은 알찬 여름여행 되실 거 같은데요^^
일단 맛집들이 많으니, 아이들은 그걸로 꼬시는 걸로ㅎ

21세기컴맹 2015-05-21 16: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멋집니다 고창에 이런 곳이 있군요. 서정주 읽는 날은 휘발성 그리움이 도져서 약간 피하는데 이제 다시 들춰봐도 되겠어요 고창 가기 전에

AgalmA 2015-05-21 22:32   좋아요 0 | URL
선운사랑 가까우니 그쪽 가실 때 둘러 보세요. 서정주 시인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도 서정주 시인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읽어봐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