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뤄진 내용들은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알지만 정확히 법리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잘 알지 못 했다. 그저 됐다, 안됐다 / 유죄냐 무죄냐 선고에만 관심을 가지고, 징역 몇 년 몇 개월이다 하며 분노했다. 모종의 커넥션과 거래와 음모론으로 생각하는 걸로 그쳐서도 안될 것이다. 어떤 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악용되고 있는지도 보고, 이참에 법공부도 겸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세월호 법적 처리에 대한 예비공부도 할 겸. 그간 판례 흐름을 보면 지속적인 비슷한 맥을 볼 수 있다. 이 책을 읽은 뒤가 잃어버린 20년의 대비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세상의 이치와 이론과 방편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사람에게 불도저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리를 제품 사용서보다도 외면한다면 정말 암담한 일이다. 무엇보다 법을 잘 몰라 당한 어려움, 누구든 있지 않은가. 아직 없다면 축하ㅡㅜ!

어린 친구가 이 책을 보고 사법고시에 도전하는 계기가 돼도 좋겠고! (미안, 난 글렀어. 기억력이 만신창이라)
읽기로 정해둔 책 정리가 되면, 이 책 리뷰도 꼭 써보고 싶다. 갑자기 법공부하고 싶어지면 곤란한데;;
이런 책은 도서관에 신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간일 때 사람들에게 가장 노출 빈도가 높으므로 좋은 책일수록 나는 대출반납을 빨리 하려고 노력한다. 다시 가서 봤을 때 대출이 안 되어 있으면 혼자 애태우며;;
법리 책은 나도 생소해서 판결문과 법리에 내가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것은 법조히즘인가;
내용을 쉽고 재밌게 전달하려고 노력한 것 같으니 보기 전에, 우리 겁먹지 말자! 법을 밥 말아 먹자!!
치맥과 법치의 대결~ 집에서 해보는 거 어떨까? 법치 치맥 인증 사진 리뷰대회!!! 같은 거 하면 이 분야 책 좀 팔릴 거 같은데.... 흠.
후원해 줄 프랜차이즈 치킨 사장님, 연락 주세요. 알라딘에~ 사은품: 치킨 모양 대형 쿠션 제공도 좋겠네요. 디자인 시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ps)
낼 출근을 위해 이젠 자야 해서 모바일로 쓰느라 맞춤법, 문장력이 괴발개발인 점 감안해 주시길;
이 책이 많이 알려지고 읽혀서 알라딘에 리뷰가 많아졌으면 하는 맘에서 글 올립니다.


ㅡAgalma

 

 


 

 

 

 

 

 

 

 

 

 

 

 

 

 

 

2014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위법 /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 도박 중독자에 대한 강원랜드의 책임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편 / 원세훈 1심 /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 전교조 법외노조 1심 / 이해관 KT 공익신고 2심 / 자살 여군 대위, 성추행한 소령 집행유예 / 선거권·피선거권의 연령 기준 헌법소원 / 해병대 장교 이적표현물 소지죄 무죄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 김용판 1심 / 옥외 집회 사전신고제 합헌

2013년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 문제 /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유죄 / 외부 성기 형성 없어도 성별 정정 허가 /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의 책임 / ‘언소주’의 소비자 불매 운동 상고심 / 노회찬 삼성 떡값 검사 실명 공개

2012년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한 이유 / 박경신 ‘검열자의 일기’ 2심 /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 집시법상 해산 명령의 적법 요건 / 기성회비 반환 소송

2011년
정봉주 허위사실 유포죄 확정 판결 /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위헌 / 무죄판결의 의미 / ‘선거 쟁점’에 대한 찬반 표시도 공직선거법 위반

2010년
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 / 군 불온서적 지정 / 역사 교과서 수정 명령 / 한명숙 뇌물 수수 사건 1심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효력 / 전교조 시국선언

2009년
야간 집회 금지 집시법 규정 위헌 / 강제 철거의 근거였던 도시정비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2008년
야간 집회 금지 집시법 규정 위헌법률심판 제청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배정 이건희 무죄 1심

2007년
상경 집회 원천봉쇄 / 성희롱으로 해고된 카드 회사 지점장 /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 1심 /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 파업에 참가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 취소 / 교통 불편 우려로 경복궁 인근 집회 금지 / 한미 FTA 협정문 초안 비공개

2006년
감사원 내부 비리 고발자 현준희 / 선분양 하면서 인근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알리지 않은 건설사 / 개인 파산 제도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인 카드깡과 카드 돌려막기 / 관급 공사의 부패를 막는 청렴계약 조항 / 명의 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 / 안산시 공무원 내부 고발자 김봉구

2005년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합헌 / 삼성전자 주주 대표소송 확정판결 / 돈 갚을 능력 없는데 카드 사용하면 사기 /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 / 미술 교사의 누드 작품 음란물 인정 / 공안문제연구소의 공안 감정 / 지문 날인 제도 합헌 / 성폭력 범죄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의미 / 영화 <그때 그 사람들> 다큐멘터리 부분 삭제 판결 /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올린 비판 글 / 동방페레그린증권 사건과 삼성전자 주주 대표소송에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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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평한가 1 - 집회의 자유 : 법은 인간 위에 있지 않다
    from 공음미문 2015-05-21 22:15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란 문장은 매우 의심스럽다. 만인은 법에게 권한을 줌으로서 법에 구속받는 궁지를 자처했다. 강제 속에서 평등을 꾀한다니 이치가 참 괴이하다. 법(law)의 사전적 뜻에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라는 이중삼중의 강제력이 포진해 있다. 法이라는 한자어는 어떤가. 水와去는 둘 다 ‘흐르다’는 성질이 있다. 去에는 ‘내쫓다’라는 제거의 뜻도 있다. 우리는 무엇을 흐르게 하고, 무엇을 제거하고 있는 것일까. 칼 슈미
 
 
수이 2015-02-12 12: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법치 치맥 인증 리뷰대회_ 생각만 해도 아찔아찔 좋아 죽겠는데 과연_ 음......

AgalmA 2015-02-12 23:02   좋아요 0 | URL
이 책 읽을 때 제가 자진 법치 치맥 리뷰대회 스타트 하려고요ㅋ;

오쌩 2015-02-16 23:4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Agalma님 덕에 책 보관함에 넣었습니다ㅎ 이책과 더불어 한겨례에서 나온 올해의 판결이라는 책도 같이 보면 좋을듯 합니다. 저도 도서관 반납기일때문에 완독은 못했습니다;;

AgalmA 2015-02-16 23:52   좋아요 0 | URL
네. 저도 한겨레 그 책들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원세훈 판결 처리가 향후 어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정말 법 좀 알아야겠단 생각이 물씬^^

네오 2015-04-11 16:5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이 책 다 읽었어요? 오늘 폴리티코에 양심적인 미국연방 판사글 보니 한번 책뭐있나 했더니,,판결문수집록 밖에 없네요, 저는 이런책으로 읽지는 않고 아예, 판결문정본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소송절차법을 알면 이해가 쉬운데 우리는 결론만 보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것 같은데, 김용판케이스는 구체적증거없이 증언만가지고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내릴수 없었을거예요 그리고 헌재결정문과 대법윈판례는 조금 다른 유형이예요,

AgalmA 2015-04-11 15:49   좋아요 0 | URL
도서관 신청해서 아마 다음달에 받아보게 될 듯 해요. 판결문 정본도 보십니까@@ 또다시 네오님은 무시무시한 분이다 할께요(_ _) 소송절차가 정확히 어찌되나 헌법부터 해서 관련 법전들도 한번 볼까 하다가 그러다 고시생 되겠어서ㅎ; 일단 이 책을 보면 법관련에 대해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맥락이 잡힐 듯도 해서 관심 시작단계예요.
단순히 한국사회 부정의를 알자는 게 아니라 세계의 시스템을 알고자 하는 데 더 방점이 있어요

네오 2015-04-11 16:59   좋아요 1 | URL
보면 어떤지 알려주세요,,,,그런데,,,매번 책검색할때마다,,아니 음반검색할때도,,,님이 있네요^^,

AgalmA 2015-04-11 17:01   좋아요 0 | URL
자주 안 부딪히는 쪽으로 노력해 볼께요. 이거 또한 재밌을 듯ㅎㅎ

네오 2015-04-11 17: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 저는 되게 반가웠다는 말이었는데요,,정말 취향 똑같다고요,,혹시 야구는 좋아해요?????????

AgalmA 2015-04-11 18:05   좋아요 0 | URL
반가움 뜻이란 거 알아요ㅎ 뭔가 다른 것도 있어야 더 흥미로운 대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뜻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또 청개구리 스타일이어서...남들 좋다고 하면 아예 다른 걸 찾는 자라서; 그래서 제인과 에밀리도 읽지 않는지도요ㅎ
폴 오스터와 클린트 이스트우드 보면 야구에 관심을 가져볼까 싶기도 한데, 짐작하다시피 제가 너무 관심사가 많잖습니까? 스포츠까지는 참 힘들어요ㅎ 그리고 스포츠의 대결의식들,룰,판정,인간의 환호들.... 제겐 재미가 아니라 인간 욕망에 대한 불편한 점을 건드리기도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