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6-09-21 07:01]

政府와 열린우리黨은 21日 午前 國會에서 法務 關聯 黨政協議會를 열어 養育費 對策이 없이는 協議離婚을 할 수 없도록 하는 內容의 民法 및 家事訴訟法 改正案을 論議한다.

民法 改正案은 夫婦가 協議離婚을 申請할 때 未成年 子女 養育費 調達 方案 等을 담은 協議書를 반드시 家庭法院에 내도록 하고, 協議書가 充實하지 못하거나 子女의 福利에 反하면 法院이 職權으로 協議書 內容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民法 改正案은 또 相續財産의 50%를 配偶者의 몫으로 規定하고, 離婚 때에만 認定되던 財産分割 請求를 婚姻中에도 制限的으로 認定하며, 住居用 建物은 夫婦 中 어느 한쪽이 任意로 處分하지 못하도록 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家事訴訟法 改正案은 `養育費 直接 支給 命令制度' 規定을 新設해 養育者가 養育費 支給者로부터 自動移替 等의 方式으로 直接 定期的으로 養育費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現行 男子 18歲, 女子 16歲 以上으로 돼있는 結婚 및 約婚 可能 年齡을 男女 平等 原則에 따라 男女 모두 17歲로 調整하는 內容도 包含했다.

黨政은 이와 함께 外國人 勞動者들의 賃金 滯拂이나 虐待 等을 防止하고 結婚을 通해 國內에 定着한 `結婚 移民者'의 國語敎育과 子女 保育 等을 支援하는 內容의 在韓外國人處遇基本法 制定案도 論議한다.

lilygardener@yna.co.kr

 


 

당정 협의를 통해 민법 및 가정소송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젠 이혼도 맘대로 못 하게 생겼네요..ㅎㅎ 웃을 일은 아닌데요. 무엇보다도 이혼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녀들이 아닐까 해요. 부모가 이혼한 아이들은 어딜가나 결손가정의 자녀로 치부되어 곁눈질 받기는 예사이고, 경제적, 교육적, 정신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논의는 그나마 이런 아이들에 대한 기초적 수준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양육비 잘 챙겨놔도 아이들이 받게될 상처는 치유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이번 법안의 내용은 이런 근본적 해결방안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사실 그걸 법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죠.), 아이들이 받게될 고통과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적인 대책이지 않나 합니다.

근데, 남자가 18세, 여자가 16세로 결혼 나이가 정해졌어다는 건 몰랐네요. 그렇게 나이가 낮았었나?ㅎㅎ 이번에 17세가 되었다는데, 남녀평등의 문제를 고려했다고는 하나, 좀 그러네요. 남자가 더 늦게 결혼할 수 있으니까 남자가 차별받은 건가?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녀의 평등이라는 것이 이런 수치상의 똑같음을 의미하는 건 아닐거 같습니다. 남녀의 육체적, 정신적, 기타 여러 제반의 성격 등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넓은 의미의 평등이 아닐까 합니다. 남자 17세와 여자 17세가 만나서 결혼한다면, 그 부부가 평등해서 잘 살 거 같지는 않은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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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4 14:07   URL
비밀 댓글입니다.

멜기세덱 2006-11-14 14: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감사합니다. 원문을 찾아보니 '과'는 한글이 맞네요..ㅎㅎ 제가 이 글을 퍼오다 보니 이런 실수가 있었네요. 아참! 근데, 이 글은 이벤트 응모글이 아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