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라는 주제로 책을 읽은 게 작년 가을이다. 그런데 계속 들춰보게 된다. JY판결 때문에 <삼성독재>를 다시 펼치고, 플란다스의 계 때문에 <국세청은 정의로운가>를, 그리고 계속된 검찰 때문에 <권력과 검찰>을. 게다가 최근 영화 <1987>과 IPTV 등에서 방영되는 <더 킹>, <변호인> 모두 검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 벌어진 검찰조직내 성범죄와 강원랜드에 대한 검찰 고위층의 사건 무마를 봤을 때, 정작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법은 아무런 조사와 처벌이 없다. 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는 검찰에게 법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검찰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다. 그동안 강하게 반발해 온 검찰과 검찰출신 국회의원이 반대해왔고, 자유한국당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정작 공수처 법안을 내야 할 법사위 위원장이권성동이다.
<권력과 검찰> 4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공직부패수사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을 추진하면서 공직부패수사처에 관한 것은 정부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쪽에서 저지결의촉구안을 내서 입법까지는 못 갔어요. ...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검찰개혁 법안과 재벌개혁 법안이에요. 검찰이나 재벌에 포획된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딱 막고 있으면 국회에서 의결되기 어려워요. 특히 법사위는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강하게 반대하면 법안 상정 자체에 제동이 걸려요. (178)
현재로서는 검찰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라는 견제 장치를 만들어서 외부의 기관이 수사 및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전단계로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과 동일하게 제한해야 해요. (180)
공소는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으 로는 공수처·특별수사청, 경찰이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해요. 이런 구조로 가면 검찰 권한이 분산되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181)
장기적으로는 공수처도 없어져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공소기관은 검찰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지만, 수사기관은 복수이면서 서로 견제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조선시대 포도청의 경우도 좌우 포도청으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을 전담하고, 만일 특별수사청이 생긴다면 경찰이나 공수처가 담당하지 못하는 공무원 및 재벌 등을 담당할 수 있죠. 여기에 경찰도 있고요.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많잖아요. 노동쪽과 관련된 근로감독관도 있고, 관세청에서 밀수 단속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수사기관은 여러 군데, 복수화 전문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는 독립된 반부패기구로서 여전히 유효한 조직입니다.
예전부터 검찰이 공수처에 반대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운 논리가 ‘옥상옥’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들이 잘할 수 있는데, 무언가를 더 만드는 건 집 위에 집을 짓는 꼴이 아니나고 요.
공수처를 옥상옥이라고 말하는 건 억지예요. 수사 대상 자제가 구분되잖아요. 특히 검사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언제 수사를 제대로 했나요? 자정능력이 없다는게 이미 증명되었으니 수사권을 갖는 기관을 두고 견제하자는 건데 그게 어떻게 옥상옥입니까. (18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