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8292.html 

박래군 공동위원장 인터뷰
“한달이면 끝날줄 알았는데…
총리 책임 얻어낸 건 성과”  

“한 달이면 끝날 줄 알고 왔는데…. 시원섭섭하네요.”

11일 오후 3시40분 박래군(50)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명동성당을 나섰다. 그는 용산참사와 관련된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지난해 3월 초부터 10여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해왔다. 그와 함께 수배돼 성당에 머물러온 이종회 용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도 성당을 나서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박 위원장은 성당을 떠나기 몇 시간 전 <한겨레> 기자와 만나 수배생활 동안 겪었던 ‘큰 아픔’과 ‘작은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지난 9일 열린 ‘용산참사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일을 가슴 아파했다. 이 위원장 등과 인터넷 생중계를 보며 울었다고 했다. “나보다 더 마음 아플 유가족과 용산4구역 철거민들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유가족 곁에 있어야 했는데….”

지난해 12월30일, 1년 가까운 싸움 끝에 나온 협상 타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일부에선 불만족스럽다는 이들도 있지만 그는 “성공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인 간의 갈등’이라고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한 번도 ‘협상’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 정부를 상대로, 그래도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느낀다는 말을 얻어냈습니다. 유가족·철거민 누구도 1년 동안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용산을 지켰던 건 ‘가난하고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연대’였다고 했다. “일부 보수 언론들은 우리들한테 ‘외부 세력’이라고 비판하지만, 인권의 차원에서 연대라는 건 기본이자 권리입니다. 용산은 이 시대를 밝혀주는 등대였죠.”

그에게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용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그는 이렇게 풀이했다. “사람들에게 용산은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뉴타운으로 더 나은 삶을 기대했던 이들에게, ‘재개발은 잘못됐고 대다수의 사람은 이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용산은 불편했을 겁니다.”

특히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가 용산에 결합하지 못했던 점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용산참사는 기본적으로 폭력적 재개발 정책을 밀어붙이다 벌어진 ‘국가 폭력’의 문제인데, 잘 알려진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부분은 ‘대중성을 얻지 못한다’며 외면했죠.”

그러나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초반에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못했던 ‘잘못’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인터뷰 내내 그는 안부전화를 받기 바빴고, 일일이 “잘 다녀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라고 대답했다.

박 위원장 등 수배자 3명이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가기 위해 성당을 나설 때 다섯 유가족을 비롯해 용산4구역 철거민 등 100여명이 “힘내세요”라며 배웅했다. 유가족 김영덕(55)씨는 “힘없는 유가족을 도와준 죄밖엔 없는 이분들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라며 말끝을 잇지 못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미공개 4000쪽 곧 공개될 듯

항소심 재판부서 검토

서울고법은 11일 ‘용산참사’ 유족들이 검찰의 김석기(56)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 사건을 기존 형사5부(재판장 정덕모)에서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 사건 재판부는 진압 당시 경찰 지휘라인의 진술조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검토하게 된다. 형사7부는 지난 6일 진압 경찰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사)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된 이충연(36)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에 이 기록들을 확보해 증거로 참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기록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족들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전 청장과 백동산 당시 용산경찰서장 등 진압작전을 지휘한 전·현직 경찰 간부들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항고마저 기각되자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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