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초안 살펴보니
곳곳에 폭탄조항…협상체결 뒤 수정 불가능
타국과 FTA체결하면 유럽연합에 자동혜택
쇠고기·금융상품 등 민감품목 개방 수위 높아
2007년부터 진행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았다. 한-미 에프티에이에 견줘 정치적인 상징성이 적을 뿐더러, 독소조항이 거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초안에는 군데군데 ‘폭탄’이 깔려 있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못지 않은 수준이었다.
일단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부문에 걸친 역진 방지(ratchet 조항·일단 개방된 폭을 더 좁힐 수 없게 만든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 협정 초안 7조를 보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당사국은 협정 수준을 끌어내리지 않는 수준에서 무역 조처를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협정 발효의 부작용이 있어도 당사국이 개방 수준을 낮출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한-미 에프티에이에서 집중 비판을 받았던 대목이다.
미래 최혜국 보장도 논란 거리다. 초안에서는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추가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럽연합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규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에도 이 부분은 논란을 낳았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앞으로 한국이 유럽연합, 을 제외한 일본, 중국 등에 대해 서비스, 투자 부분을 추가 양허하면 유럽에도 적용되는 효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알려진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은 한-유럽연합 협정 초안에서는 빠졌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로부터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 분야와 관련된 협상권한은 위임받지 않았다.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이 우리나라와 개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을 포함시키자고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세이프가드 부문을 보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초안이 한-미 협정 내용보다 강하다. 초안에 따르면, 자본의 이동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이 생기는 경우에 양쪽이 세이프가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 한-미 협정에서는 금융세이프가드 유지 기간이 1년이었다. 송기호 는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나 외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 이번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을 한-미 협정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저작권 문제와 관련, 양쪽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해 국내 출판·예술 산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시장 개방과 관련, 양쪽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기초(based on)한다고 명기(<한겨레> 4월22일 1면)해, 광우병이 다수 발발한 유럽 일부 국가의 쇠고기 수입 여지를 열었다. 의약품 분야의 -허가 연계 조항(<한겨레> 4월 20일 1면)도 초안에서 확인됐다. 한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지난해 교역액은 984억 달러로, 대미 교역액(847억 달러)보다 많다. 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액을 보면, 유럽연합이 43억3000만 달러(2007년 기준)로 미국(23억4000만 달러)을 크게 앞지른 1위였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653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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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공격…EU 독해졌다
2006년부터 ‘무역자유화’ 강화 표방
수출업자 수익에 집중…미국 닮은 꼴
유럽연합이 달라졌다?’
한-유럽연합 자유협정(FTA) 초안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이 지금까지 맺어온 자유무역협정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드러난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협정을 추진하면서 경제력 차이를 인정해 개방폭도 적이면서 점진적인 방식을 택했다. 또 노동과 환경, 빈곤 퇴치 등의 문제를 교역과 연계해서 풀어냈다. 즉, ‘몸집’ 차이를 인정해서 그만큼 양보하고, 대신 인권적인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한국과 맺을 협정 초안에는 식 자유무역협정만큼이나 공격적인 개방을 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지난 2006년부터 유럽연합이 표방한 ‘글로벌 유럽’ 정책이 있다. 이 정책에 따라 유럽연합은 서비스와 분야 등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모델을 그려냈다. 그리고 그 첫번째 파트너로 고른 상대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었다. 지난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련 보고서를 보면 “(비관세장벽 관련 합의 내용이) 지금까지 있어온 어떤 자유무역협정보다도 강력하다”고 자평했다. 또 “자유무역협정 규정 대부분의 문항들이 혁신적이고, 지금까지 유럽연합이 맺어온 어떤 협정에서도 전례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맺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유럽연합 쪽의 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옥스팜 등 유럽 시민단체가 내놓은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보고서는 “최근까지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조항은 매우 ‘얄팍한’(shallow) 수준이었지만, 새로운 모델은 미국의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유럽연합이 유럽 수출업자들의 수익에 집중하는 와중에 개발과 빈곤, 환경문제는 묻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태 기자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653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