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8일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본격 시행된 후, 미쿡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파는 등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적발된 식당 등은 713곳이고,  아예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도 249곳이란다.  

그니까 미쿡산 소고기를 안먹으려면, 소고기를 아예 안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 어디서 미쿡산 쇠고기를 파는 지 알 수 없으니까.... 왜 알 수 없을까? 농림수산식품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변은 지난 4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이름, 주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7일, 23일 두 차례에 걸친 답변을 통해 이를 거부했단다. 애초 농림수산식품부는 처음 공개 요구에는 응하는 척하면서 962곳 위반 업소의 이름, 주소를 지워서 통지했다.
민변의 거듭된 공개 요구에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업소 공개를 최종 거부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30일 이런 962곳 업소의 이름, 주소 공개를 거부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제소했다. (설마 이것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훼손하는 일은 아니겠지?? 혹시??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라라...이것 참)
  

일개 행정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도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어찌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이라 할 수 있을까? 정부 방침에 충실히 따르면서 미쿡산 쇠고기 판매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자에게는 사생활 보호를...정부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개인 이메일 공개를...차암 쉽죠 잉~

결론은 정부정책에 얼마나 잘 따르느냐가 인권보호의 잣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에 경찰을 때리는 전문시위꾼이 문제지 선량한 시민은 문제없고, 죽음을 팔아 장사하는 전철연은 있어도, 억울하게 죽은 일반 시민은 없으며, 사람이 떼죽음을 당해도 책임질 사람 하나 없는 것이다. 나는 잘은 모르지만 불량식품을 넘어서 살인무기로 둔갑할 개연성이 높은 음식을 속이고 몰래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올린 자들은 살인예비음모죄로 중하게 다스려야 하며, 불법무기를 유통한 자들에 대해서는 굳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미쿡산 쇠고기는 미쿡산으로 표시해서 팔란 말이다...우리도 먹기 싫은건 먹지 않을 자유가 있단 말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