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현 민노당 최고위원  

교과부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사들을 중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정국 이후 대학 교수들이 앞장서고 종교인, 예술인 등 양심적 지식인이 뒤따르는 현 정세에 대한 광범위한 시국선언은, 작년 광우병 쇠고기에 반대하는 집단적 촛불저항 이후 자리 잡기 시작한,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교사가 단결하여 참교육을 교육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주적 교사단체인 전교조가, 소속 교사와 함께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해 선언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도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과부도 사전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 그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유독 교과부가 무리하게 중징계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전교조와 참여교사를 겁박하여 정권의 시녀나 정부정책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만약에 교사들이 한반도대운하사업의 다른 이름인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면 징계 운운하겠는가? 오히려 표창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미 현 정부는 독도 문제가 터졌을 때 은근히 교사들이 나서서 일본에 대해 집단적 의사 표현을 하도록 종용한 사례도 있지 않은가?

교과부는 소속교사들의 인사권자인 시도 교육감들에게 선언교사들의 징계를 지시하기 전에, 먼저 서울특별시 공정택 교육감을 직위해제해야 할 것이다. 아는 대로 공정택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도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고, 법률적용 여부의 적합성만 따지는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만 남겨놓고 있다.

최종판결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나, 교육이라는 특별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자는, 교육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해, 죄질에 따라 기소 혹은 1심 판결 이후에는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교육감은 모든 교사들에게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공정택 교육감에게만은 예외로 한다는 것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위반 내용을 보더라도 공정택 교육감은 재산신고를 허위로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 나아가서 서울 시민 전체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나빠서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 미국 닉슨 대통령도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던가?

만약 교과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런 공정택 교육감으로 하여금 선언교사들을 중징계하도록 한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아니 우리 국민은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배우겠는가?

또 교사들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진실과 정의, 법과 민주주의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말해야 하는가?
교과부는 입으로만 '교육적'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교과부 스스로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교육의 독립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 교육이 바로서는 기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도 교과부는 시국선언교사를 징계할 생각을 거두고, 공정택 교육감을 직위해제함으로써 최소한의 교육의 올바른 길을 가기 바란다.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망울이 두렵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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