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한국정부에 ‘차별 시정’ 노력 요청

국제노동기구(ILO)가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적 보호 수준을 높이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지난 12일 제98차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고용 형태에 기반한 차별에 대해 정부가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법적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ILO는 한국의 ‘ILO 111호 협약’ 준수 상황을 심의하고 “한국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점에 주목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ILO 111호 협약’은 ILO의 핵심 협약 중 하나로 고용 및 직업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 정부는 1998년 12월 이 협약에 가입했다.

기준적용위는 한국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현격한 임금 격차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 범위의 차이를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성인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기준적용위는 비정규직법상 차별시정제도와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신해 노조가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노동계는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에도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왔지만 아직 받여들여지지 않고 있다.

기준적용위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적절한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의 취약성을 축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노·사·정 간 협의를 촉구했다.

이번 ILO 총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의 협약 준수상황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기준적용위의 심의 결과는 오는 19일 ILO 전체 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ILO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밀어붙이려는 정부 계획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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