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총대 메고 들어갈 테니 모든 책임을 넘기세요."

"내가 잘못되면 사식 넣어줄 거죠? 난, ○○씨 믿고 들어갈게."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위치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cafe.daum.net/stopcjd) 사무실.

 

1시간 남짓 인터뷰를 하는 내내 김성균 언소주 대표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그 후

 

지난 8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선포한 후 해당 신문들이 언소주를 공격하는 보도들을 내보내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각지의 회원들이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전화를 해오는 것이다.

 

그는 애써 농담으로 받아넘겼지만, 검찰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일 것이라는 예감을 하는 듯했다. 작년 12월 27일 언소주 2기 대표에 선출된 후부터 어느 정도 각오했던 것이지만 너무 빠른 템포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그의 말이다.

 

"원래는 카페개설 1주년이 되는 5월 31일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바람에 2주 정도 연기된 것이다. 그런데 월요일(8일) 기자회견한 지 3시간 만에 광동제약의 전화가 오고, 검찰이 회사 임원을 또 소환조사하고... 우리로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 검찰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갈 것인가?

"모르겠다. 좀 더 버티다가 체포영장 나오면 (억지로) 가게 될 수도 있고..."  

 

"사무실 압수수색, 언제 당할지 모른다"

 

삼성의 핵심계열사 5곳(삼성전자·삼성증권·삼성화재·삼성생명·에버랜드)을 2차 불매운동 대상으로 선포한 것도 검찰이 언제 언소주 사무실에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위기감과 무관하지 않다.

 

"작년 언소주 1기 운영진이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나설 때만 해도 우리는 사무실도 없었다. 그러자 검찰은 카페 개설자의 집과 개인사무실을 뒤졌고, 운영진들을 있는 대로 엮어서 24명을 기소했다. 2기 운영진은 나와 총무팀장 2명으로 상근자를 최소화했다. 검찰의 사무실 압수 수색도 언제든지 가능하리라고 본다."

 

김 대표는 "조중동에 광고 내는 중소기업들의 처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이들은 혹시라도 조중동에 광고를 안 낼 경우 (기사로) 보복 당할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더라"며 "어차피 불매대상 기업들과 적대적인 마찰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삼성처럼 강한 상대와 맞붙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언소주의 광고주 불매운동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그는 단체의 앞날을 깊이 고민했다고 한다. 당시 1주일 동안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단식농성까지 했다.

 

"1심 선고를 한 서울중앙지법 이림 부장판사도 '독자가 광고주들에게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 광고주 리스트를 보고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광고주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러한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도 판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결론에 도달했다."

 

- 조중동 불매 운동은 그렇다 치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를 싣자 불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에는 논란이 많다.

"조중동의 왜곡보도를 견제하는 것만큼이나 진보언론을 살려야 한다는 고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매운동 1호였던) 광동제약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렇게 되어 버렸다. '명분과 정당성을 가지려면 조중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11일자 <한겨레> 사설도 봤다.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앞으로는 조중동 불매로 단순화시키려고 한다."

 

"검찰은 물론 법원도 믿을 곳 못 되더라" 


언소주 1기 운영진들은 오는 26일 항소심 첫 재판을 받게 된다. 1심에서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 수사와 항소심도 상호 영향을 줄 터인데, 김 대표는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도 믿을 곳이 못 되더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검찰의 경우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이 '조중동 광고 불매' 사건 때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고 '양심선언'을 했고, 법원 내부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이 (판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온다. 이런 법원을 어떻게 믿겠냐"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도 11일자 <경향신문> 칼럼에서 "조중동 불매운동 사건은 당시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깨고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친히 이림 판사에게 배당하였다"고 적은 바 있다.

 

"이림 판사가 1심 선고공판에 20분 늦게 들어와서는 판결문을 낭독하기 전에 '재판부 사정으로 늦게 왔다'고 해명했는데, 단독판사가 상의할 재판부가 어디 있나? 당일 재판도 고개 한 번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주르르 읽고는 나가버리더라. 판사도 스스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닐까?"

 

김 대표는 "지난 3월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나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 한 번 하고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며 "고소고발이 들어오지도 않은 광동제약 불매 운동 건은 재빨리 수사하면서..."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출처 : "언제 압수수색 들어올지 몰라 '삼성' 지목
 신영철 영향력 행사하는 법원 믿을 수 없어"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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