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고용기간에 묻혀 ‘차별해소·남용방지’ 취지 실종
ㆍ노동부, 집요한 “2년 연장”…위기론 부풀려야·
ㆍ야·노동계 ‘개악 저지’에만 신경 수세적 대응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적용 유예 방안을 내놓으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불붙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용기간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남용 방지라는 당초 법 취지는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사용기간 문제를 중심으로 흐른 것은 지난해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된다. 노동부는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 해고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경제위기와 맞물려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로 증폭됐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는 오는 7월1일부터 고용기간 2년을 맞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100만명가량 되는데 이들 대다수가 해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100만 해고설의 파급 효과는 컸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마련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불러올 ‘악법’으로 둔갑했다. 노동부의 주장이 심하게 부풀려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달았지만 100만 해고설을 흔들지는 못했다.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양 부각됐다. 비정규직법의 도입 취지대로라면 비정규직 남용도 막고 해고도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정상이지만 정부는 ‘해고 최소화’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와 재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려 비정규직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묘한 논리를 폈다. 이런 논리라면 비정규직법 도입 이전에 비정규직 고용 보호가 더 잘 이뤄졌다는 얘기가 된다. 또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일체의 규제를 없애는 것이 비정규직 고용 보호를 최적화하는 방안이 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규정 자체를 없애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의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100만 해고설’을 거치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의 틀은 ‘기간연장이냐, 아니냐’로 고착됐다. 논의의 주도권은 정부로 넘어갔다.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는 ‘개악저지’라는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외주화, 사내하청, 고용기간 2년 미만 비정규직 등 현행 비정규직법의 범위 바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는 실종됐다. 정부가 사용기간 연장을 밀어붙이면서 논의의 구도가 왜곡된 결과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적용 유예안은 이처럼 왜곡된 구도에서 형성된 ‘절충안’에 가깝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것인 만큼 일단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당장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 해고도 줄이고 남용도 막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답답한 현실이다. 딴나라 놈들이야 딴나라 사람들이니까 그렇다치고 야당이나 진보정당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총체적인 해법을 내놓고 싸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당장 딴나라당의 목적을 뒤엎을 만큼의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싸움을 할때, 현장에서는 계속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안타까운 비극들이 벌어질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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