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에서 우연히 <쫑아는 사춘기>란 만화영화를 봤다. 흔히 보는 일본만화와는 좀 다른, 더 친근하게 느껴지면서도 아주 귀여운 그림체에 어느 나라 만화인가 했더니 역시 일본만화였다. 원제는 <아즈키짱>쯤 되나 보다. 초등학교 5, 6학년쯤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쫑아를 중심으로, 여자 친구 셋과 남자 친구 셋, 철없는 남동생과 얄미운 부잣집 딸아이(캔디의 이라이저 같은. --;)가 등장해 알콩달콩 이어나가는 이야기가 재미있다. 알아보니 꽤 유명해 대만, 홍콩과 에스파냐에서도 보는 모양이다. 오후나 초저녁에 방송되기 땜에 자주 보지 못해 아쉬워하던 차였다.

(그림 출처 : azukichans.wo.to.)

그런데 어느 날인가  마침 시간이 맞아 <쫑아는 사춘기>가 방영되는 걸 볼 수 있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이야기여서인지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줄거리를 이룬다. 어쨌거나 쫑아와 세 여자 아이(나리, 한나, 보라), 그리고 남자 아이 셋(영웅이, 짱구, 멀대)은 매우 친하게 지내는데, 이 아이들이 생일에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자고  누군가의 집에 모인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을 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쫑아  

글쎄, 여자 아이들이 부엌에서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는 거실로 가는데, 거실에선 남자 아이 세 명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여자 아이들이 부엌에서 잔치 준비를 하는 동안 남자 아이들은 카드놀이를 한다...  이런 장면이 아이들 보는 인기 만화에 버젓이 표현된 것이 매우 놀라웠다.


여기 나오는 아이들은 다 귀엽고 착하다. 쫑아는 콧대 높은 부잣집 아이 장미를 샘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남동생과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부모님 심부름도 잘하고, 친구들을 위해줄 줄도 안다. 개구쟁이 남자 아이들도 그럴 법하고, 선머슴 같은 보라도, 모범생 한나도... 장미만 "부잣집 아이가 이렇게 굴면 정말 미울 거야" 싶을 만한 특성을 잔뜩 갖다 붙여 좀 이상한 아이로 만들어놓았다.

대단한 철학이 있는 만화도 아니니까 그 정도 악녀 설정은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아까 그 장면을 보고 나니, 이 만화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21세기 일본에서도 그런 게 당연하단 말인가? 

 

 

 

 

보라 나리 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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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녀 2004-07-22 17: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생각 외로 아동물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나 봐요. 의식적으로라도 반대의 경우가 나왔음 좋겠는데...

다섯 살짜리 우리 늦둥이도, 자기는 공주놀이 할 거라며 하는 짓이 성에 갇혀서 왕자님 기다리는 겁니다. 경악~ 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흥분해서 오버했더니, 위로 큰아이들, '우리 엄마 또 시작했다' 뭐 이런 수준으로 받아들입니다...ㅠㅠ

숨은아이 2004-07-22 19: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고전적인 공주 왕자 이야기도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사실감 있게 그린 만화라 충격이 더 컸어요. 그건 그렇고 호랑녀님 막내따님... 하하... 좀 놀랍긴 해도... 머릿속엔 아주 앙증맞은 장면이 떠오르는걸요. ^^ 자라면서 엄마 생각을 다 이해할 거예요.
 

지하철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2004/07/20 18:26

내일 새벽 4시부터 전국지하철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벌써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나는 수긍하기 어렵다.

 

1. 노동조합 요구에 대한 생각

 

2004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우선은 공공부문 및 1000인이상 사업장이 적용된다. 주 40시간이 되면 줄어든 4시간분의 일을 해야할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인력을 늘이지 않고 그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제도 도입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번 파업의 핵심적 요구 사항인 인력을 늘이라는 노조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라 하겠다.

 

그런데, 사용자(공사)는 인력을 늘일 수 없다고만 한다. 인력을 늘이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언뜻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인력을 늘리면 예산이 더 필요하고 요금 인상이 뒤따르므로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 대중교통은 애초에 이윤을 목적으로 또는 흑자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여 정책을 잡아가야 하는 것이 대중교통 정책이다. 그러려면, 특히 정한 인원을 적정하게 운용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인원은 과연 적정한가 ? 내가 알아본 바로는(참고로 난 어느 지하철노조의 자문을 맡고 있다) 그렇지 않다. 주 44시간 제도인 현재도 공사가 자체적으로 책정한 정원에도 못미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것은 곧 적정한 인력보다 부족한 인력이 그 부족한 인력의 일을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까 ? 시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의 경우 시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적정하다고 판단한 인력이 그 적정한 일을 해야 함에도 적정한 인력보다 부족한 인력이 일을 하고 있으므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여지는 더 많아진다. 또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데다가 인력마저 부족하게 될 경우, 작년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서울지하철의 경우 적정한 인원보다 부족한 인원, 즉 신규 인력이 규모를 약 3000명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곧 고용 창출을 의미한다. 주 40시간 제도 도입 목적 중 하나가 바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고용 창출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신규 인력의 채용을 통한 주 40시간 제도의 도입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정당한 요구가 된다.

 

위와 같은 여러 이유들을 보면, 나는 지하철노조의 요구 특히 신규 인력 충원이라는 요구에 대해 지지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불법파업에 대한 생각

 

현행법상 쟁의행위(파업 등)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려면, 목적, 방법, 수단, 절차 등이 정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목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고 수단과 방법에서도 현재까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이른바 직권중재 결정(즉, 노동위원회가 노사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재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들어감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고, 현행법상 그 결정 후 15일 동안 쟁의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내일부터 노조가 파업을 하면 현행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니 불법파업이라는 것이다.

 

우선, 직권중재 제도에 대해 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2번에 걸쳐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위헌이라는 의견 역시 헌법재판관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위헌 조항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직권중재 제도가 생긴 이래, 해당 사업장에는 직권중재 결정이 예외없이 내려졌고(한국통신계약직노조와 보건의료노조만이 예외였다), 그 결과 구속, 해고, 가압류, 재파업 등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더 심각한 것은 사용자들이 직권중재 제도를 믿고 아예 교섭에 나서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 결정을 남발한다. 하여, 해당 사업장 노조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여 그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어 버린다.

 

정부마저도(정부가 개입하려 하면 사용자마저도) 노사 문제는 당사자가 풀라고 한다. 그것이 옳다. 그런데 왜 직권중재를 해대는가 ? 노사가 알아서 풀라고 하면 된다. 오로지 노조의 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해서 그들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제한적 박탈도 아니다. 원천적으로 사전적으로 사후 구제수단마저도 마땅치 않으며 대신할 만한 적정한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할 수 있단 말인가 ?

 

나아가 지하철이 멈춘다고 무슨 큰일이 난다는 것인가 ? 전국에 차량은 1000만대를 넘어선지 오래되었고, 버스 등 다른 대체 교통수단도 많다. 실제 지하철 파업이 그 동안 있었어도 무슨 큰일이 난 적도 없다. 그리고, 그 정도의 불편도 서로 용인하지 못하는 사회와 그것을 불법으로 몰아대며 적대시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있겠는가 ?

 

직권중재 후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난 수긍할 수 없다.

 

=======

 

직권중재 제도도 없어져야겠지만, 아무 생각없이 직권중재나 남발해대는 노동위원회, 그리고, 그런 절차를 어겼다고 해서 더군다나 노조이 주장에 공익을 위한 주장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을 때리고 수백 수천의 벌금을 내려대는 사법부도 그렇고, 집단행동 자체를 병적으로 혐오하는 것같은 사회 분위기와 몇몇 정신나간 언론과 그에 놀아나는 공권력도 다 함께 찌그러졌으면 한다.

 

다시는 정부와 언론이 시민의 불편, 교통대란 운운하면서 모씨(시민)의 인터뷰를 내보내는 끔찍한 일을 보고 싶지 않다. 정부나 언론 등이 그런 짓을 하더라도 자랑스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민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런 인터뷰 요청에 판에 박힌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마주보며말하기 2004/07/20
내가 어떤 노조를 자문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노파심에서 밝힌다. 특히 노동법은 노사간 힘의 역관계가 그래도 반영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노동법을 공부한 사람이 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 힘있고 돈있는 자에게 빌붙어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게 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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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아이 2004-07-21 18: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사람이 법 이야기를 많이 쓰니까 혹시 변호사로 짐작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밝힙니다. 이 사람은 공인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노동법에 관련된 일을 대행하고, 노조에 법률 자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직업이죠. ^^

조선인 2004-07-21 12: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지하철 파업을 지지합니다.
비록 출근길은 지옥같았지만, 대구지하철 참사 재발보다야 훨 낫겠죠 ^^

숨은아이 2004-07-21 19: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선인님처럼 먼 길을 출퇴근하시는 분은 정말 힘들겠어요. T_T 파업 때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사람들은 또 적은 수로 그 시간을 메우느라 혹사당한다던데... 이러나저러나 고용 창출이 열쇠입니다. / 따우님께선 노무사를 아시네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데... 반가워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유죄 판결을 보고.. 2004/07/16 11:18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했다(1인은 소수의견).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지금까지의 병역 거부자들은 단순히 군대가기 싫다 차원에서 총 들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가 다른 권리 또는 다른 의무와 충돌하게 된다면 그것이 최소한으로 제한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입법자가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의 다수의견을 보면, 형벌 외에 다른 수단(즉, 대체복무제와 같은)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했고 그것이 기본권의 제한을 위한 헌법적 원칙에 반한 것은 아니라고, 따라서 유죄라고 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충돌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은 인종, 심지어는 자기 나라 국민에게 총칼을 겨눌 수도 있고 또 겨누어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배우는 군대에 갈 수 없고, 가게 되더라도 그러한 가르침에 따르지 않을 것이 너무나 명백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국가는 그들에게 적당한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만 한다.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 ? 그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의 소수의견을 참고해 보자.

 

1.병역법 88조 1항을 해석함에 있어 상위규범인 헌법의 가치와 방향, 특히 기본권의 국가권력에 대한 기속력을 주목하고 그것의 헌법적 의미와 내용이 최대한 실현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하 규범 사이에서의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합치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 상호충돌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와 법익이 동시에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조화점을 찾아내어야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2.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국가의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을 가하게 된다면 그것은 피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형벌부과의 주요근거인 행위자의 책임과의 균형적인 비례관계를 과도하게 일탈한 과잉조치 될 것이며, 형벌의 본래적인 목적 역시 충족될 수 없을 것이고, 특히 피고인에게는 실정 병역법에 합치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의 형벌권이 한 발 양보함으로써 개인이 양심의 자유가 보다 더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그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어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형벌권의 행사를 삼가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양심상의 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형벌집행의 수인 이외에 다른 대체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음에 반하여, 국가는 야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와 아울러 그러한 권한과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가 그러한 의무나 권한행사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국가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피고인에게 귀책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이 역시 소수의견을 참고해 보자.

 

3.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보장 그리고 공평한 병역의무의 부담 등과 같은 헌법적 법익을 실현함과 동시에 개인의 양심의 자유 등도 같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과 방법에 관하여는 입법자들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이 부여돼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위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그 시기와 기준 및 대상, 절차와 방법 등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논의를 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대체수단의 도입을 대다수 사회구성원과는 생각과 가치관을 달리하는 소수의 국민에 대하야 국가의 동화적 통합을 위한 관용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고 이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정당성과 우월성은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간의 대치 상황 운운하는 것은 대법원이 가지는 견해를 그럴 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옹색한 변명거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가보안법도 그렇고 아무튼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번 똑같은 말을 판결문에 적어 대는 법관들이라니...지금쯤이면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 그리고, 대치상황이라고 형사처벌만이 정한 법이 헌법에 적합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

 

우리보다 더한 대치상황(중국은 틈나는 대로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는 대만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징병제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예외없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부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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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아이 2004-07-16 11: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말 좀 쉽게 쓰면 안 되나. --;

호랑녀 2004-07-16 19: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마.... 대체복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요.
헌법재판관, 대법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요즘은 참 궁금해지더군요. 이 소수의견 누가 낸 건가...

숨은아이 2004-07-19 10: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단 한 명, 그 한 명이 귀하게 여겨지지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일단 판결이 난 이상 그대로 묻혀버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제는 골뱅이무침을 만들었다... 2004/07/15 13:34

골뱅이무침....어제 집에서 만들어 먹은 거다...

 

술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주로 나오는 골뱅이무침을 맛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간혹 안주로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어 먹자고 결심하게 되었다. 

 

내가 주로 넣는 재료는, 골뱅이(시중에서 파는 400그램 상당의 캔 하나 정도), 가늘게 썬 파, 오이, 깻잎, 부추, 배 등이다. 이중 깻잎과 배는 꼭 필요하다. 깻잎은 맛도 좋을 뿐더러 향이 무지 좋으므로(내가 만드는 모든 것에는 그래서 깻잎이 빠지질 않는다), 배는 사각사각 씹히면서 개운한 맛이 나기 때문이다(다만, 요즘 배값은 너무 비싸다).

 

골뱅이는 작게 토막을 내고, 나머지 재료를 먹을 만큼 작게 썰어 넣은 다음, 고추가루(한큰술 반 정도)를 넣고, 식초(두큰술), 참기름(한큰술) 정도를 넣고 머무리면 끝이다.

 

차게 해서 먹는 맛도 괜찮으므로, 잠깐 냉장고에 넣어둔 다음에 꺼내 먹어도 좋다.

 

면은 라면도 좋고 소면도 좋고 밥을 곁들여도 상관없다..이것도 좀 차게 해서 먹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약한 술을 곁들여 먹으면....캬~~~~

 

골뱅이가 대략 5천원에, 배가 5천원 정도이므로,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치고는 그리 싼 것을 아니다..술한잔까지 곁들이면 대략 1만 5천원 정도는 들 것이다..

 

음식을 잘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맛나게 먹을 수 있을 정도 되는 것이 이 골뱅이무침이라서...

 

그리고, 비도 오고 해서....

 

생각해 보니 마땅히 할 일도 쓸 말도 없고 해서....

 

한번 써 보는 거다...

 

싱거운 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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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아이 2004-07-15 23: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간만에 보는 귀여운 글이라서...

숨은아이 2004-07-16 18: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볍게 한잔... 그거 무섭죠. ^^
 

우라질~ 종교 예배 거부했던 그 학생 제적당하다. 2004/07/09 11:54

대한민국에서 특정 종교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내 생각은 특정 종교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학교 운영에 개입하지는 못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선택적 사고가 결여된 배타적, 이분법적 사고가 강한 기독교 계통은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에 대해서 폭넓게 보고 배우고 익혀야 할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특정 종교의 지배 하에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부모, 학교, 사회의 잘못이며, 그에 대해서는 이미 적은 바 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믿을 것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자유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지켜져야할 원칙이다. 특정 종교가 세운 학교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현재 교육체계로서는 학교 선택의 자유가 학생에게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종교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학교 설립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므로 특정 종교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특정 종교까지 강요하여 믿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초헌법적 권리까지 그 학교가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는 부당하다.

 

아래 주소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http://cafe.daum.net/whdrytkfkd

 

눈 딱감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수많은 학생들과 달리 그에 대해 문제 제기를 시작한 그 학생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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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4-07-09 12:3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퍼가요... 무지 화나 나가려다 서명합니다...

호랑녀 2004-07-09 13:5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서명했습니다.
사이트에 가서 의석군의 일기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뭐 이런 거 내면 안 되나요?(이미 누군가 했나요?)

숨은아이 2004-07-09 18:27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이 학생이 지금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인 2004-07-09 18:5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서명했고, 퍼갑니다.

숨은아이 2004-07-09 19:0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여러 분이 퍼 날라 주셔서 정말 기뻐요. 저 카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명은 저 학생의 제적 철회를 위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랑녀 2004-07-09 19:4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헌재가 더 쎄지 않나요? ^^ 특정학교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내지는 행복추구권 뭐 이런 것에 반한다는... 그런 거 안 되나요?
(고등학생인 친구가... 참 똑똑하더군요. 그 부모님 지금 마음고생이야 되시겠지만, 참 아들 똑똑하게 키웠다 생각되더군요.)

숨은아이 2004-07-09 19:47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아마 헌재는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가 여부만 심판하기 땜에 인권위원회로 간 것 같아요.(참 똑똑한 학생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그냥 교회 다니고 침묵했던 것도 부끄러워하는 친구예요.)

호랑녀 2004-07-10 09:0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오늘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는데, 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나왔더군요.
학교시설의 무단사용(아마 방송실을 들어간 걸 얘기하나보죠?), 교사지도 불응(너 채플 들어와라 했는데 안 들어왔단 얘기겠죠?) 학생선동... 등등의 학칙위반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학생을 징계하는 것 또한 교육이라고, 그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좀 구차스럽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시라는 분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건데... 요지는 그겁니다.
왜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놈만 그러냐, 우리학교 수십년 역사에 이런 놈은 처음이다,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왜 이놈만 그러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더만요.
이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말고 그냥 숨 죽인 채 다수가 가는 데로 따라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교육일까요? (여기서 백날 목소리 높여봐야 뭐해요... 그쵸? ^^)

숨은아이 2004-07-11 16:3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그래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목소리 높이고 하면서 여론이란 걸 형성해 가면,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