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글을 올렸는데 살고 있는곳 2층의 소규모 건설회사(직원 10명 내외)가 대형 건설회사의 부도탓인지 언제부턴가 직원들이 출근하지도 않고 문이 잠겨있더군요.
그러고부터 매일 매일 이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밀린 대금을 받으려고 해서인지 찾아왔지만,직원도 없고 문도 닫혀있다 보니 쥔장 할아버지께 사무실 임대료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것 같더군요.
하지만 업체들의 물품대금보다는 집 주인의 임대료가 선순위에 있어 쥔장 할아버지는 들은척도 안하셨는데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날아오더군요.대부분 업체들의 보낸 한장 짜리 서류였는데,그중 압권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낸 가처분 서류더군요.
한 6~7장 정도의 서류였는데 이때까지 꿈쩍안던 쥔장 할아버지도 이 서류에는 약간 겁이 나셨던 모양입니다.서류를 가져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길래,ㅎㅎㅎ 제가 법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 서류를 가지고 서초동에 있는 중앙 법원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세히 조사해보니 뭐 서류 내용은 복잡하면서도 겁나 보이는 내용이지만 결국은 혹 임대료가 남게되면 세든 건설회사 사장을 주지말고 법원에 공탁하란 내용이더군요.
보증금은 얼마 안되는데 밀린 임대료를 제외한다면,여러 회사에서 서로 나누어 가질 금액은 정말 몇십만원이 안되 보입니다.

쥔장 할아버지께 걱정하지 말고 사장과 연락되면 정산후 남은 임대료는 법원에 공탁하라고 말씀드렸지요.
요즘 대기업들은 하나같이 높은 실적을 자랑하고 있지만,그들을 상대하는 일반 중소기업들은 너무나 힘든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우리 국민의 80%이상이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하는데 하루빠리 이들 모두가 웃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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