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카스피 > 알라딘 적립금 사용기간에 대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일전에 알라딘 적립금 사용기간이 왜 6개월인가 하는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재 지기님 답변은 아래와 같더군요.
안녕하세요.
답볍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이벤트 당첨으로 지급된 적립금의 유효기간이 짧으셔서 불편하셨나봅니다.
현재 이벤트 적립금이 6개월인 것은 알라딘의 전체 적립금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 종속적으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전체 적립금 유효기간이 6개월인데, 이벤트 적립금에 대해서만 별도로 더 긴 유효기간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는 만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현재까지의 결론은 전체 적립금 유효기간을 따라간다는 것이 정책입니다.(이에 대한 이견으로는 '구매에 따라서 쌓여진 마일리지를 전환한 적립금의 혜택이 이벤트 적립금 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순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어떤 증정품이나 경품이든 유효기간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기간이냐의 문제이지 유효기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족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짧아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고, 실제 현재도 이를 검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라딘의 전반적인 적립금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개월로 연장하는 정책으로 결정이 나면 당연히 이벤트 적립금의 유효기간도 종속적으로 12개월로 늘어나겠습니다.

근데 이 답변이후 적립금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조정 되었는지 아무런 고지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알라딘 적립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것은 아래와 같은 사항입니다.
1.알라딘에세 탱스투나 책 판매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의 사용 기간에 6개월인것에 대해서는 알라딘의 정책이므로 별반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2.하지만 알다딘의 각종 이벤트 행사(예를 들면 리뷰 대회등의 당첨 상금)에 당첨된 금액에 대해서도 6개월간의 사용 기간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서재지기님은 현재까지의 결론은 전체 적립금 유효기간을 따라간다는 것이 정책입니다.(이에 대한 이견으로는
'구매에 따라서 쌓여진 마일리지를 전환한 적립금의 혜택이 이벤트 적립금 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순 없다'는 내용
 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제 생각과는 조금은 다르네요.흔히 말하는 항공기 마일리지나 카드 마일리지의
 경우 마일리지를 주는 이유는 우리것을 쓰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단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있으니 화끈하게 많이 쓰셔서 
 마일리지 적립을 받으시고 유효 기간내에 혜택을 보세요라는 일종의 마케팅 정책이지요.

  하지만   리뷰 당첨등으로 개인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상금을 받은것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개인 소유인데 그 것을 알라딘에
 서  사용기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리뷰나 이벤트의  당첨금이 적립금일수도 있고 상
 품일수도 있는데 어느것을 사용기간을 두고 어느것은 안두고 (예를 들어 상품을 6개월썼다고 회수하진 않지요)하는것을 이상
 하지요. 
 게다가 5만원이상의 당첨 적립금일 경우 당첨자가 국가에 세금까지 공제하는것을 보면 당연히 당첨 적립금의 주체
 는 당첨자임을 알수 있는데 알라딘에서 마치 내돈인량 언제까지 쓰지 않으면 회수한다는 정책은 앞뒤가 맞질 않지
 요

3.그리고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어떤 이벤트의 당첨 상금의 경우 알라딘 적립금을 주고 어떤 이벤트는 알라딘 상품권을 주는데
  제가 알라딘 상품권을 당첨받자 알라딘에서 상품권을 주기 힘드니 세금 공제하고 예치금으로 해 주겠다며 이 경우 사용기간
  은 친절하게 5년이라고 하더군요.

4.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마 알라딘에서 마일리지 적립금과 상품 적립금을 별개로 분리하자면 분면이 전산 프로그램을 고쳐야
  되므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상품 적립금과 마일리지 적립금을 동시에 가자고 생각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대로 이벤트든 리뷰든 해당 당첨금을 당첨자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임의로 알라딘이 마음대로 사용의
  제한을 두는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전산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곤란하다고 한다면, 이벤트나 리뷰 당첨금은 적립금으로 계상하질 말고 차라리 예치금(뭐
  상금 받은것을 그냥 알라딘에 재 예치했다고 하면 간단하겠군요)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 예를 보더라도 그건 그닷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5.서재 지기님을 글을 읽어보시고 답변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댓글(4)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우주에먼쥐 2010-05-24 09: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적립금이 생긴다면, 사고 싶은 것들이 많기에 걱정할 것 없는 1人... ^^;

카스피 2010-05-25 23:10   좋아요 0 | URL
ㅎㅎ 그러시군요^^

2010-05-25 14:46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0-05-25 23:10   URL
비밀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