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죄인
시즈쿠이 슈스케 지음, 김은모 옮김 / arte(아르테) / 2015년 6월
평점 :
품절


♡ 검찰 측 죄인 ♡

 

 

 

 

 

『책에서 마주친 한 줄』

"자네들은 손에 검 한 자루를 들고 있어. 법률이라는 검이지. 그건 아주 잘 드는 진검이야.
법치국가에서는 최강의 무기라고 봐도 돼. 조폭 두목도 그 칼끝을 보면 벌벌 떨지.
법조인은 그 검을 무기 삼아 사람을 심판하는 일을 해. 자네들은 지금까지 그 검을 쓰는 법을 열심히 배워왔어."

​"자네는 지금까지 용의자가 혐의를 부인해도 취조하는 가운데 자백을 받아낸 경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자백하지 않아서 그냥 꾸려야 하는데 상황증거조차 불충분한 사건도 세상에는 있어.
그런 와중에 '내가 안 그랬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계속 의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야.
상대가 철면피인 건지, 자신이 악마에게 혼을 팔아넘긴 건지 헷갈린다고. 믿는 건 편해.
의심하는 건 어렵지. 용의자를 의심하닥 어느 틈엔가 수사 관계자의 의견을 의심하고 자기 마음까지 의심하게 되지.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어. 부인 사건이란 그런 거야. 원래 젊은 검사한테 맡길 만한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군.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말해 과연 자네에게 맡기길 잘했는지 고민될 때도 있어.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어.

그런 짓은 하면 안 되지. 자네가 포기한다면 이야기는 별개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면 끝까지 애써봐."

​하지만 오키노의 마음은 후련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것이 승리의 기분일까…….
오키노는 알 수 없었다.

​"자네처럼 장래가 유망한 사람을 검찰에서 내친 꼴이 되고 말았어.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 그게 후회스러울 따름이야.
다른 일은 전혀 후회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분이야."

거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오키노는 알 수가 없었다. 자신을 뭘 틀린 걸까. 아무것도 틀리지 않았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들까.
오키노는 이제 아무 답도 내어놓을 수가 없었다. 자신은 뭘 하고 싶었던 걸까. 무엇을 믿고 무엇의 편을 들었을까.
정의란 이렇게나 삐뚤삐뚤하고, 이렇게나 애매모호한 것인가.​

『하나, 책과 마주하다』

베테랑 검사와 새내기 검사에 대한 대결인 이 소설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베테랑 검사 모가미가 법의 경계를 넘어 용의자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자 법의 경계를 넘지않고 그 선을 지키려고 하는 새내기 검사 오키노가 대응하게 되는 내용이다.

사법연수원에서 교관과 연수생으로 만난 그들은 5년 뒤, 노부부살해사건을 맡게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이 둘은 갈라지게 된다.

노부부살해사건 용의자목록에서 발견한 마쓰쿠라라는 이름을 보고선 모가미는 충격에 금치못했다.

대학생 때, 생활한 기숙사 관리인 구즈미씨 부부의 외동딸 유키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이름이였던 것이었다.
모가미는 유키의
가느다란 목을 졸라져서 생긴 검붉은 자국을 기억 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아직도 자기 이름을 부르며 달려올 것 같은 유키였다.

공소시효가 끝나 그를 범인으로 몰 수 없었던 모가미는 이번 노부부살해사건 범인으로 지목한다.
하지만 오키노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은 법의 정의에 어긋난다며 모가미를 옹호하지 않는다.
그렇게 모가미와 오키노는 '법의 정의'에서 싸우게 된다.​

모가미가 정말 잘못된 것일까? 만약 잘못되었다면, 모가미를 만나고 나온 오키노는 왜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일까?

우리나라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해자들을 위한 법인 것 마냥 '솜방망이 처벌'을 시행하는 것 같다.

특히, 공소시효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지 않은 가해자들이 아직도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피해자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채 살아가야 하는데 가해자는 평소처럼 살 수 있다는 상황이 참 우습다.

불문법이 적용되는 미국같은 국가들과는 달리 성문법이 적용된 우리나라는 공소시효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 자체가 매우 문제시되고 있다.

어제 이 공소시효에 대한 기사가 났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 법사위 소위서 통과 불발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법적 안정성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소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중범죄의 경우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나만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SNS에서도 성인들 뿐 아니라 학생들도 우리나라의 법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

공소시효를 빌미로 달아나는 범죄자들, 이들을 심판할 수는 없는 것일까?
저자인 시즈쿠이 슈스케도 이런 의문에서 소설을 썼다고 한다.

나 또한 민법을 배우면서 '공소시효'에 관해 관심이 많았는데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에 관한 문제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인간에게는 당연시하게 인권이란 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범죄자에게도 당연시하게 부여되는 인권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인간처럼 행동해야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인간에게는 선과 악, 이 두가지의 마음이 공존한다고 한다. 모두의 마음에는 이 두가지가 있기에 악을 통제하고 선을 행하며 살고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계속 행해진다면 선은 더 이상 설 데도 없이 사라진다고 한다.

그래. 범죄자도 인간이기에 인권은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자기가 지은 죄는 엄중하게 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수정되어야 할 법은 무엇일까? 공소시효부터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컨대 제발 외국의 법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전에 봤던 기사였는데 외국에서 연쇄살인범에게 1명당 몇 십년으로 계산하여 백 몇년을 감옥에서 살게했는데 그 뜻이 죽어서도 피해자에게 속죄하며

살라는 뜻이라고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 제발 달라졌으면 좋겠다.

"자네들은 손에 검 한 자루를 들고 있어. 법률이라는 검이지. 그건 아주 잘 드는 진검이야.
법치국가에서는 최강의 무기라고 봐도 돼. 조폭 두목도 그 칼끝을 보면 벌벌 떨지.
법조인은 그 검을 무기 삼아 사람을 심판하는 일을 해. 자네들은 지금까지 그 검을 쓰는 법을 열심히 배워왔어."

​"자네는 지금까지 용의자가 혐의를 부인해도 취조하는 가운데 자백을 받아낸 경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자백하지 않아서 그냥 꾸려야 하는데 상황증거조차 불충분한 사건도 세상에는 있어.
그런 와중에 `내가 안 그랬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계속 의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야.
상대가 철면피인 건지, 자신이 악마에게 혼을 팔아넘긴 건지 헷갈린다고. 믿는 건 편해.
의심하는 건 어렵지. 용의자를 의심하닥 어느 틈엔가 수사 관계자의 의견을 의심하고 자기 마음까지 의심하게 되지. …… 자네가 포기한다면 이야기는 별개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면 끝까지 애써봐."

하지만 오키노의 마음은 후련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것이 승리의 기분일까…….
오키노는 알 수 없었다.

​"자네처럼 장래가 유망한 사람을 검찰에서 내친 꼴이 되고 말았어.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 그게 후회스러울 따름이야.
다른 일은 전혀 후회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분이야."

거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오키노는 알 수가 없었다. 자신을 뭘 틀린 걸까. 아무것도 틀리지 않았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들까.
오키노는 이제 아무 답도 내어놓을 수가 없었다. 자신은 뭘 하고 싶었던 걸까. 무엇을 믿고 무엇의 편을 들었을까.
정의란 이렇게나 삐뚤삐뚤하고, 이렇게나 애매모호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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