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인권의 관점‘에서 쓴 ‘기후위기 입문서‘라고 소개한 필자는 기후위기는 ‘온실가스 농도’를 넘어 자연을 불평등하게 이용한 결과가 만든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본질이며, 인권이 위기의 돌파구라 한다. 기술관료적인 주류의 관점을 사회정치적 차원으로 이동해야만 위기의 본질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은 탈정치화된 ‘모두의 위기‘ 언설에 균열을 낸다. -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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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영농형태양광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와 식량자급의 상충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P61

이번 농지법 개정과 같은 농지규제 완화 정책들은 결국 에너지전환과 탈탄소를 빌미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농업 전환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P62

하지만, 개발주의의 관성에 포획된 채 농민의 농업활동 여건이 먼저 회복되지 않는다면, 농촌의 태양광 확대는 농민과 농업계의 의심만 사고, 불필요한 갈등만을 부추길 것이다. - P65

농업이 화석연료 기반의 농약, 화학비료, 농기계 사용으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고, 생물다양성은 훼손되었으며 수질과 토양오염은 극심해졌다. 역설적으로 햇빛, 바람과 비 그리고 땅에 기댈 수밖에 없는 농업활동의 생태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농업은 식량생산, 에너지생산, 생태 및 경관 보전 역할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세 가지 역할 속에서 각 부분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뤄야 한다. -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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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아무리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 도시개발을 외치도 ‘투기와 난개발‘ 유령을 잡지 못하면 모두 첫일! 나는 20년 전부터 쉬지 않고 ‘투기와 난개발 예방조치 없이 진행되는 개발이란 ‘돈잔치’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제는 외칠 힘도 소진됐다. 더 서글픈 것은, 이젠 더이상 보존할 땅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것! 존경하던 노무현 대통령마저 행정도시로 "재미 좀 봤다"고 했을 정도이니 더이상 할 말도 없다. - P46

이 칼럼에서는 일본의 평화운동가이자 민주주의자인 오다 마코토(小田實) 선생의 "우리가 양심적인 인간이고자 한다면, 필요한 것은 하늘을 나는 새의 눈(鳥瞰)이 아니라 땅을 기는 벌레의 눈(蟲歐)이다" 라는관점이 인용돼 있다.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농촌에서 살게 되면서, 이 문구를 늘 생각하게 된다. - P47

대체로 농촌마을에서 개발 현안이 생기면, 이런 식이다. 법과 행정절차가 낯선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해결해주기를 바라지만, 공무원들은 그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다. 인근 도시나 시내(읍내)권에 사는 공무원들에게는 농촌마을을 지키고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도 없어 보인다. 공무원사회에 존재하는 무사안일주의와 지역에 존재하는 온갖 인적 네트워크들은 업체 측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업체편에 서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러나 주민들 말을 듣는 편이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들을 통제하지는 못한다.
너무 고령화되어버린 농촌마을에서는 큰 문제가 생겨도 마을 일을 볼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이다. 그나마 한두 명이라도 사회운동 경험이 있고주민대책위라도 꾸릴 수 있으면 다행이다. - P51

폐기물과 관련해서도 "자기 지역 폐기물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부터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오히려 2019년12월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없이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라"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기까지 했다. 여러 지역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업체 편을 들어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그리고 업체들은 이런 환경부의 공문을 근거로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환경부의 머릿속에도 농촌, 농민, 농업은 전혀 없는 것이다. - P53

또한 지금 필요한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에 갇히지 않아야 하고, 민중의 자기통치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것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대의제가 농촌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농촌을 식민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마을 자치가중요하고, 읍·면 자치가 중요하고, 자급과 자치가 중요하다. 그것을 가로막는 기득권세력을 비판하고 감시·견제하며,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선이다. 내려다보는 자의시선이 아니라 ‘당하는 자‘의 시선, 폭격하는 자의 시선이 아니라 폭격당하는 자의 시선, ‘버리는 자‘의 시선이 아니라 ‘버린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자‘의 시선, 전기를 소비하는 자의 시선이 아니라 발전소와 송전선으로 고통받는 자의 시선…. 그런 시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모든 얘기는 필자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다. -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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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경제가 아니라 천지자연이다

"농사란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천지자연을 지키고, 마을공동체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 P223

"우리는 오직 천지자연의 품 안에서만 생명의 안락한 고향을 찾을 수있다. 땅은 생명의 근원이다. 땅을 망가뜨리는 자는 모든 것을 망가뜨린다. 천지자연의 품에 안겨서 산다.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천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감각이다. 사람도 천지자연의 일원이라는 감각이야말로 농사의 본질이다." -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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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근대 법철학의 세계관을 넘어서 - <자연의 권리> 데이비드 보이드

여행지로 출발할 때부터 백인과 인디언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당신과 당신의 일행인 에드워드 호어는 식량과 생필품으로 가득 채운 배낭을 메고 있었고, 식기와 우비 등을 넣은 천연고무 방수 가방까지 카누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짐이 많았지요. 반면, 인디언 조 폴리스의 짐은 도끼와 총, 담요 한 장이 전부였죠. 나머지는 자연에서 그때그때 얻을수 있으니까요. 《소로의 메인 숲》에서 당신은 그 장면을 솔직하게 묘사하면서, 소위 문명인이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고 거추장스럽게 갖고 다녀야 안심이 되는 존재들인지 스스로 되묻습니다. - P200

미국의 지명이나 강과 산의 이름에는 지금도 인디언 문화나 언어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코네티컷(Connecticut)‘은 모히칸 인디언 말로 ‘큰 강변이 있는 냇가‘를 뜻하는 ‘퀸네툭컷(Quinnehtukquti)‘이 변용된 것이고, 맨해튼(Manhattan)‘은 ‘언덕이 많은 섬‘이라는 뜻의 인디언 말인 ‘만나하타(Mannahatta)‘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화려한 대도시의 풍경앞에서 멀고도 먼 인디언의 역사를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 P203

그런 점에서 당신은 비평가 조안 버빅의 표현처럼 ‘문명화되지 않은 역사가(uncivil historian)‘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명과 야생의 첨예한 경계 지점에 서 있는 자만이 볼 수 있는 독특한 전망을 당신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래 응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 P204

"환경법 위반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자연 자체는 주요 법적 당사자로 응당 취급되어야 한다" - P235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은 생태적 상호의존성과 인간 -자연 간의 상호관계성을 간과하고, 자연을 객체화 또는 대상화하는 데서 가장 두드러진다며, 이러한 환경법의 결함을 극복하려면 단지 더 많은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 P237

우리 각자는 인식과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자연의 내재적 가치와 주체성을 인정하는 사회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서구 근대 법철학의 대안적 법철학으로 논의되는 지구법(Earth Law 내지 Earth-centred Law)의 핵심 주장이기도 하다. -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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