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그러나 결혼으로의 입장도, 이로부터의 퇴장도, 사회학자들의 관련 연구도 결혼이라는 제도와 그 기능, 그 존재 여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결혼은 분명 제도다. 그렇다면 이혼도 그러하다. 이 제도는 규칙을 따르며, 법전화되었고, 사회적인 규범과 형법상의 통제 대상이다. 그리고 이혼은결혼이라는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오래된 미국 영화‘를 보면 자신이 머물고 있는 나라에서 주된 이혼 동기가 무엇이 - P99
냐고 묻는 여자 주인공에게 변호사는 ‘결혼‘이라고 답한다. 그러나 이혼의 필수적인 조건(그리고 영화 속 농담에 따르면 충분조건)그 이상인 결혼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혼과 반대되지 않는다. - P100
결론을 내리자면, 이러한 노동의 무가치성은 결혼 관계로 인해 제도적으로 발생하며, 결혼 계약은 곧 노동 계약이다. 더구체적으로는 가장인 남편이 가정 내에서일어나는 노동 전체를 전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남편은 가내공업이나 상업의경우처럼 모든 노동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된다. 이와 반대로 아내의 노동은 시장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노동력이 남편에 의해서 전유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혼 여성 가운데 삼분의 일가량은 가정 밖에서도 일을 한다. 이는 산업 생산과 이에 따른 임금노동이 - P104
확대되고 가정 내 생산, 가내공업, 상업 활동이 줄어드는 경향과 궤를 같이한다. 시장에서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이 가정 바깥에서 임금노동의 양태로 이루어지게 되고남성이 가내에서 생산한 상품이 아닌 자신의 노동력을 팔게 되면, 여성의 무료 노동은더는 상품 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여성의 노동은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 즉 가정내 서비스와 아동 양육에 활용된다. - P105
아내가 밖에서 일을 할 때 남편의 허가를 내아야 하는 법이 1965년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들은 남편의 동의가있을 때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계속해서 필요로 하지 않을 때만 일을 한다. 남편의 허가가 필수라는 형태로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었다가 사라진 노동력 완전 전유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가사노동 ‘의무‘는 법조문 어디에도 그 자체로는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집안일‘에 대한 여성의 기여는 일종의 현물 지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만약 지참금도 수입도 없는 여성이 이 의무를 위반한다면 결혼이라는 계약에서 부정적으로-이 - P107
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기재되고 제재를받을 수 있다. 이혼은 그 제재 중 하나다. - P108
결혼이 여성 착취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성들이 결혼해야 한다는압박을 받는다는 사실 역시 사유해보아야 한다. 이 압박은 물론 문화적, 관계-정동적, 물질-경제적 측면의 다양한 방면에서 작용한다. 이중 마지막 측면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물질-경제적 압박을 가장 중요하게 느끼지않는다 해도, 이러한 압력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독신 상태일 때와 혼인 상태일 때 여성이 도달할 수 있는 생활 수준의 간극을 비교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하다. 이때 우리는 - P109
모순을 맞닥뜨리게 된다. 한편으로 결혼은 제도적인 여성 착취의 공간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 착취 때문에, 그들의 잠재적인 상황(기혼 여성뿐 아닌 모든 여성의 상황에 해당한다)이 너무나 열악한 나머지 여성들에게 결혼이 경제적으로 그나마 가장 나은 경력이 되는 것이다. 기존의 상황이나 잠재적인 상황이 열악하여 뒤이은 혼인 상태는 이를 더욱 악화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결혼의 필요성이 강화된다. 경제적 압력, 달리 말해 잠재적인 독신의 삶과 결혼한 삶의 생활 수준 사이에 존재하는격차는 계속해서 커질 뿐이다. - P140
이를 통해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다. 결혼한 동안에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 양육은 여성의 ‘무상‘ 노동으로 이루어지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게다가 결혼 기간에는 남편이 단독으로 혹은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졌던 재정적 부양이 이혼하면서는 전부 (혹은 대부분) 여성의몫으로 돌아간다. - P121
이 같은 관점에서, 결혼과 이혼 간의관계는 처음에 말했던 바와 약간 달라진다. 사실상 남편에 의한 여성 노동력의 전유는 결혼이 끝날 때-남편이 아동과 그 부양의 - P128
수혜자로 남는지 아닌지에 따라 부분적으로혹은 완전히 끝난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혼 안에는 결혼이 지속하지 않는다. 반면에 아동 양육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이혼 상황은 여성들에게 재혼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동기로 작동한다. - P129
이 글이 보여주는 혹은 보여주고자 시도하는 것은, 부부뿐 아니라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서 전사회적이고 비정치적이며 ‘생물학적‘이고 ‘자연스러운’ 결합으로 여겨지는 어머니-자식 관계 역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착취를 기반으로 하며 또 이를 실현하는관계라는 점이다. 이 이데올로기가 은폐하는 정치적 현실을 폭로하고 따라서 그 목적을 밝히는 분석은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필요 - P134
성을 이해하고, ‘어머니와 아이‘의 이미지가번성하고 외적으로 혹은 내재화를 통해 어디든 존재하게 되는 동력을 설명할 수 있도록한다. 이러한 분석은 이 이데올로기를 짜깁기하고 채색하려는 모든 시도를 드러내고, 함정-이 함정은 외부의 프로파간다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의무를 내재화함으로써발생하는 죄책감과 향수에서 비롯한다-을 비켜갈 가능성을 만들어낼 것이다. -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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