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근대 법철학의 세계관을 넘어서 - <자연의 권리> 데이비드 보이드

여행지로 출발할 때부터 백인과 인디언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당신과 당신의 일행인 에드워드 호어는 식량과 생필품으로 가득 채운 배낭을 메고 있었고, 식기와 우비 등을 넣은 천연고무 방수 가방까지 카누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짐이 많았지요. 반면, 인디언 조 폴리스의 짐은 도끼와 총, 담요 한 장이 전부였죠. 나머지는 자연에서 그때그때 얻을수 있으니까요. 《소로의 메인 숲》에서 당신은 그 장면을 솔직하게 묘사하면서, 소위 문명인이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고 거추장스럽게 갖고 다녀야 안심이 되는 존재들인지 스스로 되묻습니다. - P200

미국의 지명이나 강과 산의 이름에는 지금도 인디언 문화나 언어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코네티컷(Connecticut)‘은 모히칸 인디언 말로 ‘큰 강변이 있는 냇가‘를 뜻하는 ‘퀸네툭컷(Quinnehtukquti)‘이 변용된 것이고, 맨해튼(Manhattan)‘은 ‘언덕이 많은 섬‘이라는 뜻의 인디언 말인 ‘만나하타(Mannahatta)‘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화려한 대도시의 풍경앞에서 멀고도 먼 인디언의 역사를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 P203

그런 점에서 당신은 비평가 조안 버빅의 표현처럼 ‘문명화되지 않은 역사가(uncivil historian)‘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명과 야생의 첨예한 경계 지점에 서 있는 자만이 볼 수 있는 독특한 전망을 당신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래 응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 P204

"환경법 위반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자연 자체는 주요 법적 당사자로 응당 취급되어야 한다" - P235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은 생태적 상호의존성과 인간 -자연 간의 상호관계성을 간과하고, 자연을 객체화 또는 대상화하는 데서 가장 두드러진다며, 이러한 환경법의 결함을 극복하려면 단지 더 많은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 P237

우리 각자는 인식과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자연의 내재적 가치와 주체성을 인정하는 사회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서구 근대 법철학의 대안적 법철학으로 논의되는 지구법(Earth Law 내지 Earth-centred Law)의 핵심 주장이기도 하다. -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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