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대상된다
서울행정법원,"업무상 재해 해당"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

불법체류자라도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발병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업무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던 실정에서 나온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김관중 판사는 30일 중국에서 위조한 여권으로 입국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797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을 주고 타인의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작업을 하는 등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춰 감당하기 벅찬 근로를 해 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근로를 수행함에 별 지장을 주지 않던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7월 위조여권 브로커에게 1천4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온 뒤 건설현장 에서 일용직 목공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6월 심한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하자 "많은 업무량으로 얻게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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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사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혹은 이주노동자라고도 하더군)
문제가 잠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남이 나라 와서 일해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꿈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 왔다가 불구가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비록 몸은 별탈이 없더라도 일해주고 급여도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그나마 우리가 인간으로서 작은 기본이나마 지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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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시간강사도 근로자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김재홍 기자 lucky@lawtimes.co.kr

대학의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權純一 부장판사)는 18일 고려대 등 55개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6642)에서 "원고들에게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 시간강사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강사로 위촉됐다"며 "대학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한 점, 강의의 대가로 강사료를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학측이 시간강사의 강의내용이나 방식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강의'라는 고도로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정신적 근로의 특성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결과"라며 "대학측이 근로자임이 분명한 전임강사의 강의내용이나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시간강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납부하라고 하자 "시간강사는 대학측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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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인가 대학의 시간강사 선생님들이 직업 분류를 하면 "일용(잡급)직"으로 구분이 되어 대출,
의료보험 등이 안되었다고 하는데,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하니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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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승객 교통사고 사망시 택시기사는 유기치사죄 해당
서울고등법원 "기사는 계약상 부조의무 있다"
김재홍 기자 lucky@lawtimes.co.kr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간 것을 방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택시기사는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申暎澈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의 승객이 차문을 열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나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박모씨(4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만취해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사람을 집까지 태워 주기로 했다면 택시기사는 계약상의 부조의무있는 자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스스로 나간 피해자를 잠시 쳐다본 후 택시를 몰고 그대로 가버린 것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없는 상태에 둔 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했다고 하더라도 유기치사죄를 인정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술에 만취한 박모씨를 태우고 자유로를 가던 중 박씨가 스스로 차문을 열고 갓길로 나가자 그대로 둔채 그 자리를 떠났다가 박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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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술 한잔 하고 시간이 늦어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다.
요새 세상이 험하기 이를데 없어 그냥 아무 택시나 불러 타지 않고,해피 콜을 이용한다.
대체로 기사분들이 친절하고 웃돈 요구도 없으며(예전에는 회사에서 우리 집 가는데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니까 5천원의 웃돈을 요구했다) 요청하면 5분이내에 오며,간혹
현금이 떨어져 카드로 결제되는 택시를 보내달라고 하면 일반 택시임에도 카드결제가
가능한 택시를 보내주므로 장점이 많다(보통 카드결제는 모범택시가 많이 되는데 요금이 4~5천원 정도 더 나와서 가급적 모범은 안 탄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분들과 이야기하다보면 술 먹고 탄 승객에 의하여 봉변을 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욕설과 반말은 기본이고,머리채를 잡아당기기도 하고,가다가 자기 집 위치를 몰라서 헤매는 경우도 있고,요금 실랑이도 잦다고 한다.
간혹 택시 기사들 중에도 뭐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밤 12시가 넘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헬렐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거 좀 자중했으면 한다.
위의 판례도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승객이 정신이 온전했으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내리지도 않았을 것이고,그러면 교통사고도 없지 않았을까?
자동차전용도로에 승객을 내리게 하고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기사도 잘못이 있지만,아무쪼록 우리 모두 술 좀 적당히 맛이 가지 않을 정도로 마셨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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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실체적 경합
대법원, 음주측정거부죄만 유죄 인정한 원심파기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경찰에 입건된 뒤 채혈감정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두 개의 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4도5257) 선고공판에서 12일 음주운전 혐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해 음주측정거부죄가 기수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후 채혈 등을 통해 음주수치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만 처벌해야 하고 음주측정거부 외에 주취운전을 추가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 두 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취운전은 이미 이뤄진 도로교통 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안전확보와 위험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또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법익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음주측정거부 후에 음주수치가 확인되는 경우가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단형이 경합범 가중으로 인해 더 높아지게 돼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예컨대 두 사람이 모두 음주측정거부를 했다가 혈액감정 결과 한 사람은 혈중알콜농도가 0.05%에 미달하고 다른 사람은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두 사람 모두 음주측정거부로만 처벌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비난가능성과 처단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해 7월 대구달성군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돼 3차에 걸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뒤 혹시 채혈결과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채혈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44%로 추정되는 결과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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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운전하는 것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죽이는 행위가 될 수 있슴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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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시간은 '상관습'
지급시한일 마감시간 지나면 복권당첨금 지급의무 없다
김재홍 기자 lucky@lawtimes.co.kr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후 4시30분인 것은 ‘상관습’에 해당돼 복권의 당첨금도 그 시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10일 1억원의 즉석복권에 당첨된 김모씨(33)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당첨금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7913)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63조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해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채무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이 오후 4시30분까지인 것은 일반인에게 관행으로 인식된 상관습으로 복권 당첨금의 지급청구도 그 시간내에 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당첨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5천만원짜리 즉석복권 2장에 당첨되자 지급기한인 지난 2002년9월30일 오후 7시30분에 은행에 전화를 걸었지만 영업시간이 지나 통화를 못하고 다음날 은행을 찾아 지급을 요구했다가 은행측이 ‘은행 영업시간은 오후 4시30분까지로 지급기한이 지났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자료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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