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승객 교통사고 사망시 택시기사는 유기치사죄 해당
서울고등법원 "기사는 계약상 부조의무 있다"
김재홍 기자 lucky@lawtimes.co.kr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간 것을 방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택시기사는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申暎澈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의 승객이 차문을 열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나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박모씨(4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만취해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사람을 집까지 태워 주기로 했다면 택시기사는 계약상의 부조의무있는 자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스스로 나간 피해자를 잠시 쳐다본 후 택시를 몰고 그대로 가버린 것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없는 상태에 둔 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했다고 하더라도 유기치사죄를 인정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술에 만취한 박모씨를 태우고 자유로를 가던 중 박씨가 스스로 차문을 열고 갓길로 나가자 그대로 둔채 그 자리를 떠났다가 박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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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술 한잔 하고 시간이 늦어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다.
요새 세상이 험하기 이를데 없어 그냥 아무 택시나 불러 타지 않고,해피 콜을 이용한다.
대체로 기사분들이 친절하고 웃돈 요구도 없으며(예전에는 회사에서 우리 집 가는데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니까 5천원의 웃돈을 요구했다) 요청하면 5분이내에 오며,간혹
현금이 떨어져 카드로 결제되는 택시를 보내달라고 하면 일반 택시임에도 카드결제가
가능한 택시를 보내주므로 장점이 많다(보통 카드결제는 모범택시가 많이 되는데 요금이 4~5천원 정도 더 나와서 가급적 모범은 안 탄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분들과 이야기하다보면 술 먹고 탄 승객에 의하여 봉변을 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욕설과 반말은 기본이고,머리채를 잡아당기기도 하고,가다가 자기 집 위치를 몰라서 헤매는 경우도 있고,요금 실랑이도 잦다고 한다.
간혹 택시 기사들 중에도 뭐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밤 12시가 넘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헬렐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거 좀 자중했으면 한다.
위의 판례도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승객이 정신이 온전했으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내리지도 않았을 것이고,그러면 교통사고도 없지 않았을까?
자동차전용도로에 승객을 내리게 하고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기사도 잘못이 있지만,아무쪼록 우리 모두 술 좀 적당히 맛이 가지 않을 정도로 마셨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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