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시간강사도 근로자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김재홍 기자 lucky@lawtimes.co.kr

대학의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權純一 부장판사)는 18일 고려대 등 55개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6642)에서 "원고들에게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 시간강사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강사로 위촉됐다"며 "대학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한 점, 강의의 대가로 강사료를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학측이 시간강사의 강의내용이나 방식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강의'라는 고도로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정신적 근로의 특성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결과"라며 "대학측이 근로자임이 분명한 전임강사의 강의내용이나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시간강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납부하라고 하자 "시간강사는 대학측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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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인가 대학의 시간강사 선생님들이 직업 분류를 하면 "일용(잡급)직"으로 구분이 되어 대출,
의료보험 등이 안되었다고 하는데,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하니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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