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은 '상관습'
지급시한일 마감시간 지나면 복권당첨금 지급의무 없다
김재홍 기자 lucky@lawtimes.co.kr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후 4시30분인 것은 ‘상관습’에 해당돼 복권의 당첨금도 그 시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10일 1억원의 즉석복권에 당첨된 김모씨(33)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당첨금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7913)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63조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해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채무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이 오후 4시30분까지인 것은 일반인에게 관행으로 인식된 상관습으로 복권 당첨금의 지급청구도 그 시간내에 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당첨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5천만원짜리 즉석복권 2장에 당첨되자 지급기한인 지난 2002년9월30일 오후 7시30분에 은행에 전화를 걸었지만 영업시간이 지나 통화를 못하고 다음날 은행을 찾아 지급을 요구했다가 은행측이 ‘은행 영업시간은 오후 4시30분까지로 지급기한이 지났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자료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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