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밤. 우리에게는 보인다. 중세 해석자 혁명을 넘어
p191. 12세기 중세 해석자 혁명에 참가한 법학자, 신학자 들이 이미 자신과 자신의 시대를 ‘근대’라 불렀습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확실히 그들은 근대적인 법 시스템의 창시자이므로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르장드르가 “만약 지금 뭔가가 끝나려 하고 있다면 그것은 중세다”라고, 다소 미소 섞인, 그러나 충분히 신랄한 아이러니를 담아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요?
p192. 사람이 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베케트가 말하는 “낡은 나사의 새로운 회전”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뭔가의 계속이고, 뭔가를 계속하는 일입니다. 그걸로 충분하겠지요.
p193. 우리가 통상 ‘근대’라 부르는 시대의 모든 것, 근대법이나 근대 정치제도뿐만이 아니라 근대국가, 근대 철학 그리고 근대의 대학, 근대과학, 문학을 포함한 학문은 여기에 연원을 갖습니다. 여기에 혁명이 있습니다. 이를 교황 혁명 또는 중세 해석자 혁명이라 부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는 최초의 ‘근대 법’, 당시의 호칭으로 하면 ‘새로운 법jus novum’을 낳는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르장드르가 ‘단순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다고 한 부분과 그 에피소드에 머무르지 않은 ‘혁명의 본질’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사용해온 두 가지 호칭을 억지로 각각에 할당하겠습니다. 전자를 ‘교황혁명’, 후자를 ‘중세해석자 혁명’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p195. 보름스협약으로 교황이 성직자를 서임할 권리를 되찾았다는 표면적인 의의밖에 보지 않는다면, 왜 이것이 혁명인지는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고등학교 세계사 자료집에도 실려 있는, 힌트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름스협약을 승인하기 위해 250년이 넘은 세월을 거쳐 공의회가 부활했습니다. 새롭게 소집된 제 1차 라테라노 공의회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근대 의회의 기원이었습니다.
p196. 11세기 말 피사의 도서관 구석에서 한 무더기의 책이 발견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입니다. 즉 동로마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의 명령에 따라 법학자 트리보니아누스가 편찬한 <로마법>대전 전 50권이 ‘발견’된 것입니다. ...6세기부터 11세기 말까지 600년 가까이 완전한 망각에 묻혀 있었습니다. 사라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찾아내 ‘들고 읽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에 걸쳐 믿기 힘든 노력을 아낌없이 투입하였지요.
그들은 읽었습니다. 읽어버린 이상 고쳐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쳐 읽은 이상 고쳐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읽은 것은 굽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쓰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반복합니다. 그것이, 그것만이 ‘혁명의 본체’입니다.
p197. 앞에서 말한대로 여기서 ‘새로운 법’이 성립합니다. 그것은 쓰였습니다. 물론 교회법뿐만 아니라 이 ‘혁명’에 자극받아 세속법, 예컨대 군주법이나 제국법, 봉건법, 장원법, 도시법, 상법 등도 차례로 고쳐 쓰입니다. 그리고 12세기 중반 교회법학자 그라티아누스의 ‘교회법 모순 조항의 해류집’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에 그 성과가 집성됩니다. 이리하여 르장드르의 말을 빌리면 “혁명은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의 결정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로마법을 주입받아 고쳐 쓰인 교회법의 텍스트는 절대적으로 자기를 갱신하고, 대사되고, 체계를 이루고, 다른 ‘법의 집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를 ‘중세 해석자 혁명’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의 과실인 새로운 법을 추축으로 한 ‘유럽 전체를 통일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즉 ‘교회’가 성립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국가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p202. 피에르 르장드르의 독창적인 사고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즉 그는 국가의 본질을 폭력이나 경제적 이익으로 줄여버리지 않습니다. 국가의 본질이란 ‘재생산 =번식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아이를 낳아 기르는 물질적, 제도적, 상징적 준비를 갖추고 대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일단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으면 단적으로 말해 절멸할 테니까요 이런 것을 ‘저출산 문제’라 부르는 것은 문제를 하찮게 만들어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눈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국가의 형식이야 말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말해온 의미에서 ‘문학’의 혁명에 의해 전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p205. 말하자면 재생산하는 원리, 아이를 낳고 기르는 원리, 즉 ‘계보 원리’를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엔은 계속해서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정부라는 구상은 늘 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p207 근대 국가의 원형은 이 중세 해석자 혁명에서 성립한 중세 그리스드교 공동체에 있습니다. 교황이 바로 최초의 주권자입니다.
<로마법 대전> 중 ‘칙법휘찬’에 있는 유명한 조문에는 분명히 황제의 권력은 법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황제는 법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망각되고 있던 이 법전의 조문은 오랫동안 중세의 위대한 법학자나 신학자에게 전통으로 계승되어 ‘교황’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논의되어왔습니다. 12세기부터 교황이나 왕이라도 권리상 법을 무시할 수 없고, 사실상 무시하기 힘들어진 것도 이 혁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p211. 12세기 혁명으로 가능해진 실증주의의 영향은 역사학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컨대 이때 다른 분야에서 구별되어 전문적으로 체계화되고 정련되어 강철처럼 강인해진 ‘법학’이야말로 유럽의 첫 ‘과학’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과학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p212. 중세 해석자 혁명은 ‘혁명의 본체’를 드러낸 혁명입니다. 다시 말해 법학자의 텍스트 고쳐 쓰기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척 담담하고 전혀 극적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학자, 법학자가 밤낮으로 홀로 책장을 넘기고 사전을 찾고 판례를 조사하여 법문을 고쳐 씁니다. 정말 수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담담하고 수수한 작업에서 엄청난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기차게 이어지는 작업 자체가 바로 혁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세기 혁명의 위대함이니까요.
p213. 이리하여 근대법, 근대국가, 근대주권, 회사, 신탁, 계약, 조합 등 근대자본제의 원형도 이 혁명이 창출해냈습니다. 근대 의회나 선거를 비롯한 근대 정치제도도 말이지요. 어이가 없을 만큼 단순한 것조차 이 혁명의 발명품입니다.
p218. 혁명의 담당자는 법학자로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철저하게 읽습니다. 읽고, 다시 읽고, 고쳐 쓰고, 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식자율이 매우 낮은 세계였습니다. 사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라틴어도, 그리스어도 공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상대해야 하는 것은 법문입니다. 앞으로 적용될 법입니다. 한 자 한 구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상하게 오역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르장드르는 “이것은 문법학자의 혁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합니다. 절대 오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미쳐버릴 것만 같은 일이라는 걸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쇄술 같은 것도 없으니까 사본을 만듭니다. 손으로 베껴씁니다. 거기서 또 틀렸다가는 큰 소동이 벌어지니까 이보다 더 철저한 ‘독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부분, 읽기 어려운 부분에 주석을 붙입니다. 직역하면 다소 의미가 통하지 않는 부분을 의역하거나 하여 수정합니다. 해석을 조금씩 갱신해갑니다. 현행법으로 적용하는 판례가 쌓여갑니다. 법문과 판례를 대조하여 모순이 없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 또한 철저하게,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점점 두꺼워져 재판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췌하여 요약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 격언이나 법문, 판례의 발췌 요약본을, 또 이상한 누락이나 날림이 있으면 큰일이니까 다시 자세히 읽으면서 한 번 정리하여 가필하고 편찬하고 제본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련의 페이지 수를 적는 것도 자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매기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누락이 있으면 큰일이니까요.
이것만으로도 발광할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읽고 쓰고 번역하여 책을 만든다는 것이 대체 얼마나 무리한 일인가에 대해 말해온 우리가 보면 말이지요.
그리고 또 색인을 만들어야 합니다.....그것이 바로 12세기 해석자 혁명의 혁명가들이 최초로 한 일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로서 법문을 ‘검색’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이 작업은 짧게 잡아도 거의 100년 가까이 이어집니다. 1세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증주의의 탄생, 그 이상의 것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을 통치하는 도구가 ‘정보’뿐이게 된 것입니다.
르장드르는 얼핏 아주 기묘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텍스트’는 ‘문서’라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말이지요.
보통 텍스트라고 하면 쓰인 문서를 말합니다. 문서라는 것은 보통 정보가 쓰여 있습니다.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도구, 정보를 실어 나르는 ‘운반 도구’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텍스트란 무엇일까요? 이는 라틴어의 동사 ‘texere’의 수동완료분사 ‘textus’를 어원으로 합니다. 즉 원래 직물 또는 뒤얽힌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대부터 순서대로 문명, 이야기, 신의 말, 복음서, 본문이라는 의미는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좀 더 확실히 말하자면, 르장드르에게 ‘텍스트’라는 것은, 예컨대 흑인의 춤입니다.......그렇다면 이들 액세서리, 각양각색의 복장, 문신, 악기, 음악, 멜로디, 리듬, 가사, 춤의 안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의 신화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화를 – 좀 더 말하자면 ‘법’을 춤추고 있는 셈입니다.
모리스 블랑쇼가 “독서란 묘석과의 열광적인 춤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였을 르장드르는 “이렇게 하여 그들은 법과 춤추러 찾아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서란 춤이고, 사람은 법과 춤춥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몸에 두르고 있는 모든 것, 호흡법이나 발성법, 옷이나 장식품이나 소리나 리듬이나 노래, 춤의 안무는 그 자체가 법전이고 성전이며 신화이고 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신체에 법과 신화를 걸친 그들의 행동거지, 힘껏 내밟는 일보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심신에 새기게 한 규칙, 시, 문장을 소리 내고, 흔들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창의를 덧붙이는 것은 무엇일가요? 액세서리의 디자인을 조금씩 바꾸고, 리듬을 개량하고, 춤의 안무를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로 하면, 바로 읽고, 고쳐 일고, 쓰고, 고쳐 쓰는, ‘문학’ 행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춤’은 그대로 그들에게 법적, 규범적, 철학적, 문학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고하고, 그들은 읽고, 그들은 쓰고 있습니다. - 깊게, 깊게, 춤을 추면서.
p223. 또 한 가지. 르장드르가 들고 있는 예입니다. 전전까지 –- 유대인 게토에서 이루어졌던 의례가 있었습니다. 즉 아이들을 모아 눈가리개를 하고 토라, 즉 유대교의 율법 문장에 꿀을 발라놓고 핥게 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문서에 꿀을 바르고 핥는다고 문서의 내용을 알 턱이 없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당히 소견이 좁은 사람이 됩니다.....이게 효과가 없느냐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효과가 있지요. 효과가 있을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먹어버린 것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르장드르에게는 이 모든 것이 ‘텍스트’인 것입니다. 시도 노래도 춤도 악기도 리듬도 꿀맛도. 또는 아무렇지 않은 일상의 인사라든가 행동거지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법’을 의미하고, ‘법’을 읽는 것이며, 고쳐 읽는 것이며, 고쳐 쓰는 것이며, 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p224. 자신의 신체라는 종이에 신의 행위를 나타내는 춤으로 써도 됩니다. 자신의 혀라는 종이에 신의 말이 스며든 꿀로 써도 됩니다. 무엇에 무엇을 썼다면 그것은 ‘규칙’일까요? 이것은 방대한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문학’이라 부르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에 무엇을 써도 그것은 문학인 것입니다.
p225. 텍스트는 문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문학은 종이에 쓴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블릴이 무함마드의 심장을 꺼내 씻어도 그것은 문학입니다. 우리의 텍스트는 넓습니다. 우리의 규칙은 넓습니다. 우리의 – 우리의 예술은 더욱 넓고 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법은 춤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p233. 이 ‘정보로서의 법’, ‘폭력’, ‘주권’의 삼위일체를 객관적, 중립적, 보편적인 것으로서 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한 편의야말로 ‘세속화’였던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비종교적인 것이고 근대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것이고, 따라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므로 만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이렇게 하여 전 세계에 수출되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식민지화라는 폭력에 의해.
르장드르는 세속화를 ‘유럽의 전략 병기’, ‘개종, 정복을 위한 병기’라고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는 종교에서 이탈했다, 우리 세계는 세속화되어 근본적으로 비종교적이 되었다. - 이런 사고는 타자들의 삶을 짓밟기 위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p236. 한 행을 쓸 때 자신은 그것을 정말 믿는 것일까요? 한 행을 지울 때 자신은 그것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다면 고쳐 쓸 수 없지만, 고쳐 쓸 수 있다는 것은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과 불신의 이분법은 다 같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거기에 무한한 회색의 투쟁 공간이 출현합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말했습니다. “최후에는 고독한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것은 쓰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혁명의 장소입니다. 혁명의 시간입니다. 이 시공은 끝나지 않습니다. 정의상,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p238. 시, 춤, 연극, 노래, 음악, 회화 등 예술의 놀랄 만한 힘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것은 외부에서 회귀하여 우리를 강습합니다. 그 힘은 파시즘 또는 스탈린 주의라는 형태로 놀랄 만큼 무참한 죽음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p241. 이는 푸코가 자기 통치의 문제로 논한 것과 겹칩니다. 시장 안에서 우리는 매일 자신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위해, 효율을 위해, 그것도 하나의 ‘인간을 훈련한다’는 ‘예술 =기예’인 것입니다. 푸코는 인간의 제조란 하나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동거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예의범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일종의 ‘훈련’의 효과고, 그 잔혹한 훈련의 모든 것은 역시 예술에 속하는 ‘뭔가’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의해 ‘안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결정적으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p243. 대체로 예술이란 수태의 예술입니다. ‘잉태된 것concept’을 위한 기예입니다.
p246. 읽어버렸다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줄 알고 있다니요,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