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 전에도 밀린 임금 달라했더니, 그 중 일부인 16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160000개를 준 회사가 있었다. 그런 행동을 보니 아무튼 그 회사 나오길 잘했다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그 임금은 유일한 생활 수단 그 자체다. 그것을 제때 주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면 회사 운영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또한 일하는 노동자들의 유일한 생활 수단을 확보해 주는 방법을 생각했어야만 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회사는 170000개란다.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지켜지지 못했다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느 약속이든 잘 지켜져야 하지만, 특히 꼭 지켜야만 하는 약속들이 있다. 임금 지급이 바로 그 예다.
아무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해야 할 쪽은 회사가 아닐까 ? 그런데 돈을 주면서 10원짜리로 다 준다.
생각해 보자. 약속을 지키더라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통장에 입금하면 되고, 또 수표나 지폐로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면, 위와 같이 10원짜리로 170000개를 주는 것이 성실하게 약속을 지킨 것일까 ? 내 생각엔 아닐 것 같다.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 법률이 민법이다. 그 민법을 떠들어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권리와 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 복잡할 것도 없다. 약속을 지키되 제대로 상대방이 만족스럽게 잘 지키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10원짜리 170000개를 지급하는 것은 위 원칙에 비추어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
좀 더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 있어, 그 의무 이행을 거절하고 법원을 통해 이행 청구를 하고 이자까지 다 받아 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하게 된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유라는 것이 사실상 정당하지가 않다. 그러니 순전히 기분나쁘다는 것이 이유로 보인다.
오늘의 예를 보자.
연봉에 퇴직금이고 휴가비가 다 들어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니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다.
휴가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최소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은 논리모순이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여 주는 것인데, 왜 그게 연봉에 포함되어야 할까 ? 퇴직금은 퇴직할 때 주라고 하는 법을 무시한 것은 무효라는 견해(대법원은 그렇게 못을 박은지 오래다. 하지만 노동부라는 곳에서 뻘짓거리(엉뚱한 해석)를 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계약이 지금도 만연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가 이미 오래전부터 거의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에도 왜 그런 계약을 했을까 ? .
자, 그렇다면 몰라서였든 의도적이든 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한데, 그 이행을 그렇게 했다 ?
누가 더 기분 나빠야할까 ?
앞의 예에서 중년의 여성 노동자는 일부라도 그렇게 받은 게 어디냐면서 그 무거운 10원짜리를 은행으로 들고 갔단다. 그렇게라도 받아서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난 기분 졸라 엿같다.
"연봉에 퇴직금이고 휴가비가 다 들어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니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다.
휴가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최소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은 논리모순이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여 주는 것인데, 왜 그게 연봉에 포함되어야 할까 ? 퇴직금은 퇴직할 때 주라고 하는 법을 무시한 것은 무효라는 견해(대법원은 그렇게 못을 박은지 오래다. 하지만 노동부라는 곳에서 뻘짓거리(엉뚱한 해석)를 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계약이 지금도 만연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가 이미 오래전부터 거의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에도 왜 그런 계약을 했을까 ? . "
노동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지만 위에 제시된 지문을 근거로 따져보면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연봉에 퇴직금과 휴가비가 들어가 있는 계약 : 이런 식의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고려할 것은 계약을 맺을 당시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양해가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실지로 양자간의 양해가 있었다면 이런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있을런지요?
2. 노동부의 해석 : 정부가 바보같은 일을 자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이유는 가지고 있을 텐데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유권해석을 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 옷을 롬퍼스라고 하는지 처음 알았다.
롬퍼스(rompers)「명」 위와 아래가 붙은, 어린아이의 옷. 서너 살 먹은 아이의 놀이옷으로 쓴다.
근데 이 옷 이름을 왜 찾아보게 됐느냐면,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한 우리말 풀이사전]에 “매미옷”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아래 위를 통짜로 간편하게 만든 아기옷”을 매미옷이라 한다 해서, 아하 그 옷을 입으면 아기가 매미처럼 보여서 그러나(^^)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왔다.
매미옷「명」『북』'롬퍼스'를 귀엽게 이르는 말.북한에서 쓰는 말이구나. 참 잘 지었다.
그제 오전, 교정을 마치고 출판사에 퀵서비스로 교정지를 보낸 다음,평소보다 잠을 못 자(그래도 다섯 시간은 잤다. 남들은 두세 시간만 자고 일한다는데나는 그렇게 하면 심장이 막혀 죽을 것만 같다. -_-)멍한 머리로 뭐 할까 하다가 날개님께 빌려온 "피아노의 숲"을 잡았다.그리고 이틀 동안 서재 나들이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피아노의 숲"에 빠져 살았다.만화에 나오는 음악들도 찾아서 듣고... (한 차례 일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하루이틀은, 심지어 설거지도 않고 빈둥거려야 정신을 차린다.)그러다 재미있는 걸 발견했다.1권 앞부분, 카이가 슈우헤이를 데리고 숲에 가는 이야기에서카이는 가슴에 영문자가 쓰인 셔츠를 입었는데, 그 가슴에 쓰인 영문자가 장면마다 제각각이다.agooutput라니, 있지도 않은 단어. ^^ 오른쪽 그림에서는 personal이라고 썼다.그 다음에는 sanks.daifuku는 또 뭐냐... antwanet은? 후훗.여기는 제대로 된 단어가 나온다. NOVEMBER! 하지만 그 옆에서 바로 univercs! 크크크.***날개님, 잘 봤어요. 돌려드리려고 상자에 담아 오늘 아침 옆지기에 들려 보냈는데,오늘은 시간이 없다고 내일 우체국에 가겠대요. 이번주 안에는 들어가겠네요. ^^
슬리퍼를 “짤짜리”라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 듯도 하다. 그냥 속어인 줄 알았는데,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한 우리말 풀이사전]에서 보고성안당 한국어대사전을 찾아보니 당당하게 표제어로 올라 있다.
짤짜리 [명] 발끝만 꿰어 신는 실내용의 간단한 신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나오지 않지만...그래서 왜 슬리퍼를 짤짜리라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보았다.먼저 신 리(履) 자가 생각났다. 그리고 삼이나 짚으로 곱게 짠 미투리라는 짚신도.“-리” 자는 편하게 신는 신발 이름으로 붙이기 쉬운 글자다.그래서 발을 꿰는 부분은 짧은 신발이란 뜻으로 짧따리, 짤따리 하던 것이짤짜리로 변한 게 아닐까?그냥 내 생각이다.
평소 모자를 잘 쓰는 편은 아닌데, 유난히 좋아하는 모자가 하나 있어요.흔히 베레모라고 하는데, 베레모와는 달리 챙이 달리고 좀 딱딱한...제가 쓰고 다니면 웬 중공군 모자를 쓰고 다니느냐,일본 순사냐 소리 잘 들었던 모자.
그런데 오늘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한 우리말 풀이사전]을 보니,흔히 일본말인 “도라우찌”라고 한다는 이 모자에 대해따개비모자란 이름을 붙여놓았네요.그러고 보면 바위에 찰싹 달라붙은 조가비처럼 생겼잖아요?사실은 헝겊으로 된 걸 더 좋아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