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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 - 계약, 직장 생활, 결혼과 이혼, 인플루언서 활동까지 나를 지키는 현실밀착 법률
장영인 지음 / 북하우스 / 2025년 1월
평점 :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
저자 장영인
북하우스
2025-01-24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법률 지식과 실전 조언
- 직장, 집, 결혼, 인플루언서 등 상황별 법률 상식 제공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법적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원룸 혹은 전세 계약을 할 때, 결혼이나 이혼을 고민할 때,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면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지만, 정작 법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은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든든한 법률 지침서입니다.
책에서는 직장 생활, 집을 구할 때, 결혼과 이혼, 그리고 인플루언서 활동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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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남모르게 상사의 괴롭힘을 받고 있던 A씨는 고민에 빠졌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만 괴롭히는 탓에 아무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다, 상사가 높은 실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동료들과 관계도 워낙 좋아서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인터넷에서 명찰처럼 생긴 녹음기를 발견하고 구매 버튼을 누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사하거나 이직했을 때 가장 바라는 것을 인간관계로 꼽았습니다.
업무량에 치인다 할지라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동료들이 곁에 있다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깐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직장 생활할 때마다 다 좋은 분들만 만났었던지라 회사를 나와도 그분들과 지금까지 연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렇듯 모든 직장에 좋은 분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죠.
근래 기상캐스터 한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묻힐 뻔 했던 죽음의 원인이 드러나게 되면서 현재 기상캐스터 가해자들과 MBC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여주던 문자만 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을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까요?
직접 상대방과 부딪혀서 대화를 나누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위의 예시대로 아무도 모르게 녹음기를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비밀 녹음을 처벌하는 근거는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즉 내가 들을 수 있는 대화가 아닌데도 녹음기 등의 장치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것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면 남의 대화가 아닌 내가 하는 대화는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녹음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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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여느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오래 다닌 직장인이라 동료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할 정도로 가깝다. 하지만 그런 C씨가 동료들에게 절대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퇴근 직후 다른 직장으로 다시 출근한다는 사실이다. 동료 중 아무도 투잡을 하지 않고, 왠지 회사에 투잡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인사고과를 불리하게 받을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C씨는 내심 비밀로 해야 한다는 현실에 억울한 기분도 들었다. C씨가 하는 일은 집 근처 호프집에서 서너 시간 정도 서빙을 하는 것이 전부다. 회사와 동종 업체도 아니고, 근무 시간도 짧다. 얼마 전 결혼한 뒤 경제적인 책임감을 크게 느끼게 되어 젊을 때 많이 일해서 돈을 모으자는 생각으로 하게 된 것인데, 단지 열심히 사는 것인데도 회사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서럽게 느껴졌다.
최근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고객이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해주고 그 홍보를 통해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면 거래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나누어주는 파트너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트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부수입을 얻는 사례도 많죠.
이 중 어떤 종류가 되었든 본업이 아닌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그것이 바로 투잡입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은 투잡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투잡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겸직금지 또는 겸업금지 조항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겸직금지 조항은 불법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있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근 이후 시간은 사생활의 범주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전면적·포괄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면 이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만 근로자의 겸직 활동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 질서에 해를 끼친다면 그 범위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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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자취를 하는 J씨는 살고 있던 집의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걱정이 많다. 최근에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게 되어 직장 근처로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 아닌가. 전셋값이 많이 떨어져 그렇다는 것이다. 불안해진 J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자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다. 그러던 중 주택에 다른 담보까지 설정되어 있어서 경매에 넘기더라도 받을 돈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사회 생활을 하게 되면, 직주 근접 등의 이유로 대부분 자취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전세) 계약입니다.
언제부턴가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 사기!
전세 사기로 인해 전재산을 잃은 젊은 층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 뉴스는 여러 차례 접해보셨을 겁니다.
계약을 할 때, 적어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알아야 하며 다음으로 그가 가진 재산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에서는 후자가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돈 받을 사람이 재판에서 이기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이겼다 해도 실제로 내 주머니에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통장에 있는 돈이나 그 사람이 가진 부동산 등 재산을 찾아서 강제로 가져오는 절차, 즉 '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내가 아무리 돈을 빌려준 내역이 있고 심지어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도 상대방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거나 그것을 찾지 못하면 영영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세 세입자나 임차인은 아주 유리합니다.
위의 두 가지 정보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부터 모두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 그 어떤 금전 거래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계약인 셈이죠.
또한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데 의외로 확인하지 않는 정보가 있는데, 바로 집주인이 실제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정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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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결혼을 앞두고 결혼 준비가 한창인 A씨. 그런데 친구인 B씨가 당부하듯이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게 해! 알지?"하는 것이 아닌가? 결혼과 혼인신고를 따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A씨가 놀라면서 "왜 혼인신고를 미뤄야 하느냐?"고 묻자, B씨가 말하길, "연애 중엔 마냥 좋지? 결혼하면 서로 편해지고, 생활 습관 차이도 커서 엄청 싸워. 확 없었던 일로 물러버리고 싶은 날이 얼마나 많은데? 혼인신고만 안 했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날 이후 고민이 깊어진 A씨는 변호사를 찾았다.
우리나라 법은 일단 성립된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한 편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위장 미혼'이 바람직하다고 할 순 없겠지만, 결혼을 고려하면서 혼인신고의 무게감을 제대로 알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혼인신고의 효과는 한마디로 '강력한 결합'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나와 배우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의 원가족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자녀까지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가족에게 제공하는 제도적 혜택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혼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면 재산을 가족 단위로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생계도 보호받기 때문이죠.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을 무르기 어려우니 살아보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서로에게 애써 노력하지 않아 긴장감이 사라진다거나 결혼 전에는 몰랐던 단점들을 발견해도 쉽게 헤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결혼 이력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헤어질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늦추려는 것이죠.
이렇게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국가가 인정하는 가족이 되어 국가의 제도권에 들어갈 때, 실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알아보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해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법이라는 주제는 누구에게나 멀게 느껴질 수 있으나 법이 꼭 복잡하고 어렵진 않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당면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잡이나 계약서, 결혼, 이혼 같은 이슈들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법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특히 책에서는 최신 법령을 반영한 핵심 법률 지식을 각 상황에 맞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법을 잘 몰라서 막막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법을 제대로 아는 것은 곧 나를 보호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법률 지식이 주는 확실한 기준을 세운다면 한결 든든한 마음으로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을 내 편으로 삼고 당당하게 살아야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