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금융세무 가이드북
김철훈.김영선 지음 / 지식과감성# / 2022년 12월
평점 :
품절





『하나, 책과 마주하다』


금융 관련 공부를 하면서 옆에 두고 볼 책이 필요했고 그렇게 눈에 띈 책이 바로 『금융세무 가이드북 2023』였다.

실제 세무컨설팅 과정에서 자주 문의하는 부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금융회사 종사자나 금융 관련 공부하는 이들이 눈 여겨볼 만한 책이다.


저자, 김철훈은 서울벤처대학원 융합경영 박사 과정, 세종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한국항공대학교 학사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 조세전략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유안타증권(주) 세무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김영선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과 세무학석사, 숭실대학교 경영학부(회계학 전공) 학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김영선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 "피눈물 흘렸는데" 개미들 반대에도… 민주당 '금투세법 꼼수' ] _한국경제 22-11-06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다르면, 23년 이후 양도 분부터는 지분율 기준이 삭제되고, 시가총액 100억 원 기준 하나만 남는다.

또한, 현행 10억 원의 대주주 시가총액 과세기준은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배우자까지 대주주의 범위를 확장 및 합산하여 판단했으나, 내년부터는 본인 1인 기준만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실상 상장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기 때문에 국내주식, 해외주식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책에서는 주식취득 시, 주식보유 시, 주식양도 시에 대한 고려할 만한 사항부터 국내주식 관련 22년 세제개편안과 절세 방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국내주식 절세방안을 보며 상담 과정 중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주식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중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 따라 11%에서 33%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상장주식 장내매매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차익, 모든 상장주식 장외양도 매매차익, 모든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 차감하고 증권사 수수료, 증권거래세, 세무사 신고대행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사실상 세금이 줄이는 경우의 수가 적어 보이긴 하나, 비교적 세금부담이 적은 특정 섹터로 투자자를 변경하든지, 한 종목만 파고드는 투자를 벗어나 국내 및 해외로 확대하여 손익통산을 도모하든지, 현행 세법의 사각 지대를 활용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식 관련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 해외주식 테슬라로 100만 원 넘게 벌었나요? 인정공제 빠집니다 ] _동아일보 21-01-18


매년 1월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직장인들은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가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피부양자의 자격에는 나이 요건도 있지만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소득 범위에 양도소득세도 포함되서 만약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부모님이 해외주식에 투자해 매매차익이 100만 원을 넘어선다면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각종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고 부양자의 잘못된 연말정산 결과는 추후 국세청에서 추징하게 된다.


너도, 나도 투자하니 자연스레 해외주식에도 투자한 이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 중 투자만 했을 뿐 정작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텐데 해외주식 편에서는 해외주식에 관련된 핫이슈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전략과 관련 질문들이 구성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 고객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은 없지만 금융재산은 약 8억 정도입니다. 사모님과 자녀는 2명 있는데, 지금 상황이면 10억까지 상속세 면세라고 알고 있는데 신고 안 해도 됩니까? ]


최소공제금액이 10억은 맞지만 상속세는 발생할 수 있다.

사망개시일 당시 보유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속세 신고 후에 상속조사라는 형태로 사망일로부터 직전 10년간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금융거래내역을 국세청이 점검하기 때문에 생전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가 있는 지 조사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에도 합산한다.

즉, 상속세 없음을 확인하려면 생전 10년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점검해 봐야 한다.


공부하면서 부수적으로 꼭 알고 싶었던 것이 증여, 상속이었는데 실제 상담했던 질문들로 엮여있다 보니 평소 궁금했던 점을 곧장 해소할 수 있었다.




국내주식, 해외주식부터 상속, 증여에 관한 내용까지! 꼭 필요한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계속 보게 될 것 같은 책이다.

핵심적인 내용만 담겨 있는데다 딱히 내용을 요약해서 올릴 수 있는 책이 아닌지라, 오늘의 서평은 평소에 비해 짤막할 것 같다.


지금까지의 투자패턴은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섹터에 집중되어 왔는데 몇 년 전부터 개인투자자들이 매매차익에 대하여 모든 상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금융 투자소득세 입법이 완료되었고 새로운 셈법에 적응해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

즉,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손익 상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대학교 때만 해도 회계, 세무 분야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도중에 IT를 뜬금없이 배우게 되서 세무관련 자격증이 아닌 IT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었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주어진 덕에 근래 금융쪽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올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지 진지하게 고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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