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명사는 번역을 공부하는 학생이 연습 삼아 하는 번역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번역 수업에서는 고유명사와 숫자를 제외한 모든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지만, 실제로 번역할 때는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고유명사와 숫자는 특히 신경 써야 한다. 고유명사에는지명, 인명, 사명,브랜드명 등이 있다. 일본에 보내야 하는 서류에 상대 회사명이나 대표이사의 이름을 잘못 표기했다고 생각해보자. 이보다 더 큰결례는 없을 것이고, 이런 실수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고유명사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길러야한다. - P67
표기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한자 표기이다. 일본식 한자와한국식 한자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김영국‘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국식 한자가國‘이라면 일본•식 한자는 ‘숲‘이 된다. 다시 말해 인명사전에서 한자를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쓰지 말고 일본식 한자로 바꿔서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인명뿐 아니라 지명 등 고유명사 전반에 적용된다. 한편 이렇게 한자와 발음 두 가지를 다 표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한 번뿐이고 두 번째부터는 한자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인명사전에 한자가 없을 때는 발음만 표기한다. - P68
의단, 아주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면 인터넷에 올라 있지 않거나 인터넷으로 검색은 되지만 발음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인터넷에 한자는올라 있는데 발음이 없을 때는 검색창에 한자와 영문을 입력해 보면 일부 확인이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의뢰인에게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최소한 다른 색으로 표시하거나 ‘‘와 같은 기호와 함께 메모를 붙여, 검색되지 않는 발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인터넷을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인명이 많은 편이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P69
하나를 골라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 번역가에게 서울특별시종로구 수송동을 알리는 리플릿을 번역해달라는 의뢰가 왔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 번역기는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의 한자를 써서 번역해보냈고, 이를 중간 편집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일을 의뢰한 지자체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명이 나오는 번역을 할 때는 해당 지명이 속해 있는 행정구역까지 꼼꼼히 확인한 다음 정확하게 지명을 표기해야 한다. - P71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일본 지명은 ‘도쿄(東京)‘와 같이 발음을먼저 표기하고 처음 나온 지명에만괄호를 붙여 한자를 표기한다. 일본 지명 표기에서 주의할 점은 발음이다. 한자는 한국식 한자와 일본식 한자가 일치하면 그대로 쓰고, 일치하지 않으면 한국식 한자로 바꿔 표기하면 된다. 그러나 발음은 반드시 검색해 확인해야 한다. -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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