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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경매투자 - 경매의 기초부터 특수경매, 지분투자까지 고수들의 비법
곽상빈.묘지부자(윤준섭) 지음 / 동아엠앤비 / 2025년 6월
평점 :
최근 경매 공부나 해 볼까 하던 차에 서평단 응모 공지를 보고 운 좋게 당첨되어 읽게 된 책이다. 요 몇 년 사이 세컨드 하우스로 전원주택을 갖고 싶다는 로망이 생기면서 틈만 나면 작은아들과 함께 근거리 지역으로 드라이브하면서 동네 구경을 다니고 있다. 예쁜 집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돌아다니며 집 평가도 하고 동네 분위기를 엿보는 것이 어느새 새로운 즐거움으로 자리 잡았다. 세컨드 하우스는 너무 무리하지 않은 가격이어야 할 것, 소규모라도 채소를 가꿀 수 있는 텃밭이 있을 것 등 나름의 조건을 세웠다. 그러자 자연히 경매투자가 떠올랐고 이제 공부할 때가 되었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저자는 공저자로 곽상빈과 묘지부자(윤준섭)이다. 곽상빈은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경영학박사,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 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발한 활동을 하며 전문직 자격증 37개를 소지하고 있다. 저서로는 『합격비법 100문 100답』, 『주린이를 위한 친절한 주식공부』등 다수 있다. 저자 윤준섭은 9급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경매투자에 매력을 느껴 투자한 결과 경제적 자유를 찾았다. 저서로는 『묘지경매 바이블』(전자책)이 있고 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며 지분 경매 관련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 책 내용의 구성은 1부 부동산 경매, 절차와 방법 2부 200만 원으로도 가능한 묘지경매 3부 낙찰받은 후 할 일: 잔금 납부부터 등기까지 부록에는 소액 농지 지분투자 사례와 입찰서류 모음이 들어있다.
1부에서는 부동산 경매의 기초지식과 경매 물건을 찾는 방법, 권리분석과 주변 시세 파악, 현장으로 임장 가기, 법원 가기 전 준비 사항, 낙찰받은 후 할 일 등에 대해 알려준다. 나는 예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내용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아마도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독자가 처음 읽는다면 여기 나오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초보자도 알 수 있도록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제부터라도 공부하고 싶은 독자가 읽는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주 예전에는 경매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 않은 시절이 있었다. 남의 불행한 상황을 발판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비난받는 시절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오늘날 경매투자는 투자의 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먼저 법원 경매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잠깐 언급해 보겠다. 법원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된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을 요청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이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해당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를 임의경매라고 한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리분석은 경매 물건이 소유권, 임대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법적 권리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특히 가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처분이 설정된 물건은 소송 관계에 얽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투자나 입찰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가처분은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의 우선순위를 보장받기 위해 필수적이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임장이다. 부동산이 있는 현장으로 가서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데 임장은 크게 2가지가 있다. ‘분위기 임장’과 ‘매물 임장’이다. 앞의 임장은 그 지역을 훑어보는 것이고 뒤의 임장은 실제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보러 가는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마트나 시장이 있는지 등 주변 환경과 인프라를 보면서 투자해도 괜찮은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거나 인근의 공인중개사무소가 보이면 들어가서 의견을 물어봐도 좋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치 있는 부동산을 발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
2부에서는 윤준섭 저자가 매력을 느꼈던 묘지 지분투자에 대한 노하우와 투자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준다. 그런데 왜 하필 묘지경매일까? 정말 궁금했다. 세상에, 묘지도 경매가 나온다니. 사실 경매라면 주거용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많이 몰리는 곳은 경쟁이 치열하기 마련이다. 저자는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묘지경매의 매력을 소액 투자가가 가능하고 권리분석을 몰라도 되고 손해 볼 가능성이 적다고 얘기한다. 또 하나는 엑시트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한다. 엑시트란 내가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묘지 지분투자는 묘지의 소유자가 살 가능성이 높고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공유물을 분할 할 수 있는 공유물분할 청구권이 있는데 이런 경우 부동산 전체를 경매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묘지경매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분묘기지권’이다. 분묘기지권이란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 관리하는 묘지가 타인의 땅 위에 있어도 철거되지 않고 계속 그 땅을 점유할 권리를 뜻한다. 이것은 묘지에 적용되는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권리이며 채권이 아닌 물권이다. 여기서 물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물권이란 재산권 중의 하나로 재산권은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나뉜다. 쉽게 말해서 채권은 특정의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지만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권리라는 점이다. 또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적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고 관련된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권리 유무가 확실해진다. 그러므로 분묘기지권의 유무를 알고 미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묘지투자 과정은 좋은 물건 찾는 법부터 임장 활동과 입찰준비까지 세세하게 알려준다. 카카오맵으로 위성사진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 입찰서류 작성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3부는 낙찰받은 후에 잔금 납부부터 등기까지 과정을 담고 있는데 매수인 당사자가 직접 셀프등기하는 유용한 팁도 알려준다.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나면 보통 일주일이 지나서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이 난다.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일주일 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이후 대금 지급 기한통지서 도착하는데 이것을 수령하면 바로 법원으로 가야 한다. 낙찰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신청을 하면 된다. 평소에 남편의 부탁으로 무엇인지도 모르고 등록면허세를 여러 번 인터넷 납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다. 등록면허세는 말소할 권리를 처리하는 비용이란다.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의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말소되는 권리를 말한다.
지분투자는 공유자들과의 협상도 중요하다. 협상의 시작은 공유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이는 물건 매도의 첫 단계로 공유자들과 협상이 시작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내용증명에는 공유자에게 협상을 제안하는 것과 공유자를 압박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담는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이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이 책에서 알려주는 순서대로 따라하면 된다.

부록에는 저자의 소액 농지 지분투자 사례와 입찰서류 모음이 들어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함께 직접 투자한 사례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어서 좋았다. 풍성한 사진 자료와 경매 관련 용어, 법률지식에 대한 용어를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 책을 읽어보고 투자 활동이란 앉아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먼저 투자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관련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행동을 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익은 늘어나고 다시 자신감 있게 다음 투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내가 원하는 전원주택이나 일반 주택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경매투자의 절차와 방법은 거의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경매투자를 공부하고 싶은 독자가 읽는다면 경매의 기초지식은 물론 경매투자의 전반적인 과정과 흐름을 파악하는 데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