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쿠데타에 가담해 호위호식하고

대통령 경호실장을 하며 수천 억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던

안현태 씨가 죽자 지난 6일 국립묘지에 안장한 정부.

이건 뭐.. 뿌리가 그쪽이란 걸 인정하는 건지.

 

무슨 짓을 하든 성공만하면 죽어서도 대접받는다는 걸

국가가 나서서 교육하고 있다.

불법과 반칙이 난무하는 아름다운 사회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법이다. 

 

 

곧 전두환, 노태우도 같은 명목으로 국립묘지 안장한다고 할 듯. 

아마 이게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독재정부 수준이 이와 비슷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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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11-08-09 12: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하, 정말 대단한 법이에요. 성공만 하면 장땡이라니.
그 법을 만들어 내는 정부는 두 말하면 입 아프지요.

페이퍼 제목 보고 따라 들어왔는데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이래서 더 책을 읽게 되는 걸까요.

노란가방님 소개글, 정말 공감이에요 :)

노란가방 2011-08-09 12:58   좋아요 0 | URL
자기들이 만든 법으로 '합법적인 반칙'을 저질러 호가호위 하는 게
권력자들의 속성이지요...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
 

 

드디어 전역.

2008년 4월 10일 훈련 받으러 입소해서 

오늘까지 1177일..


참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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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방송사에 보냈다는 문건.

"도로를 점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촛불집회'가 아닌 '불법집회'로 사용하라는 지침.

 

 사실은...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있고(헌법),

 도로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신고하면 무방.(법률)

 경찰은 그냥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존재하는 게 싫을 뿐.

 이 논리라면 월드컵 응원한다고 길거리로 나온 사람들 모두 범죄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제15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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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이라는 작은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파업 즉시 조중동 같은 쓰레기 언론들은

연봉이 7천 만원인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고 비난하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헛소리를 받아 적으며

여론을 호도하기 시작했지만,

회사측에서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 파업 중이던 노동자들을

차로 치어 열 명이 넘게 부상을 입혔다는 사실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어 너무나 당연하게도

대기업의 비위 맞추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정부는

오늘 경찰을 동원해 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작가의 인식이

이 정도로 천박해 질 수 있는가에 놀랐고,

노동법에 보장되어 있는 '파업'을 다짜고자 불법으로 규정하는

초법적인 정부의 노골적인 재벌 편들기에 다시 한 번 놀란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 된 자 아래에 구푸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 10장 1-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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